카자흐스탄 법무부는 2023년 6월 22일자 명령서로 특정 유형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최소 로열티 비율을 승인했다고 Zakon.kz 에서 보도했다.
특히,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또는 문학 작품을 연주자들이 이용하거나 무료로 사용하는 음향기기를 통해 실행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율이 적용된다.
디스코장 3 МРП (10,350 텡게)
클럽 3 МРП (10,350 텡게)
레스토랑 2 МРП (6,900 텡게)
카페 1.5 МРП (5,175 텡게)
영화관, 카지노, 바, 음식점, 식당, 야외 장소, 놀이공원, 일반 대중장소 : 0.5 МРП (1,725 텡게)
이 법령은 또한 콘서트, 경연, 서커스, 댄스 프로그램 등에서 드라마 및 뮤지컬 드라마 작품에 대한 최소 요율을 정하고 있다.
작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최소 로열티가 정해졌다. 공개적인 방송으로 발표하는 경우 : 총 수익의 1%
케이블 방송으로 발표하는 경우 : 총 수익의 3%
위성 TV 를 통해 발표하는 경우: 총 수익의 4%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최소 로열티는 다음과 같다.
1. 녹음된 저작물의 배포 및 복제 : 음반 매체에 기록된 저작물 수에 관계없이 녹음된 저작물의 제시된 가격의 3%
2. 휴대폰용 멜로디(벨소리)로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 저작물 사용 수입의 10% 3. 녹음 또는 시청각 자료의 임대 : 1МРП (3,450 텡게)
“이 명령서에 첨부된 로열티 금액은 정의된 저작물 사용 유형에 대한 최소값이다. 로열티 금액, 지불 절차 및 기간은 저작자나 후계자 또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조직하는 기관과 체결한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양자 간에 결정하게 된다.”라고 명령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 명령서는 2023년 7월 8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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