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김씨 외 2건 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 제도적 변화 필요하다.
뉴스1, 박기현 기자, 2022. 12. 27.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세입자들이 동종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정부에서 구제 방안을 잘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빌라왕' 김씨 외에도 지난 12일 사망한 송모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1월 27일 세종 어진동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자 외 피해 임차인 유형을 보증보험 미가입자, 법인 명의 계약자, 일부 보증보험 가입자 등으로 나누고 유형 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했다.
이들은 빌라왕 김씨 피해 임차인 중 515명에 달하는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경·공매 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속 포기 시 조세채권 소멸 또는 조세채권 일정금액 납부 시 임차인 피해 구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 주택 낙찰시 80% 한도 경락잔금대출 저리 제공, 공매 시 상계제도 도입, 경·공매 등을 통한 자기구제 시 생애최초주택구입 신분 유지 등을 요구했다.
법인 명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이들은 보증보험 보증 이행이 불가하다며 이행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보증보험 가입자 관련해 특별매각조건에 김씨 피해자를 포함해 구제하라고 밝혔다. 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전세사기 계약한 사례도 있다며 피해자에 한해 해당 시설을 합법화해달라며 해당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 밖에 정부에는 임차인 대출 연장 및 피해자 대표와의 소통에 대한 노력 등을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사망한 정씨의 피해 임차인 A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날에도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며 "임대인이 너무 빨리 사망해 보증보험 가입한 분이 240가구 중 10가구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12일 사망한 송씨 피해 임차인 B씨는 "상속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대출 연장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씨가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요구사항을 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masterki@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