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하고 재채용되어 실질적으로 연장근무하게 됐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4년되면 꼭 햐야된다고행정실 담당 주무관에게 안내 받았습니다.4년차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정산해야 된다는데맞나요? 최종 퇴직할때 정산받고 싶어서 혹시선택가능하면 미루고 싶거든요
첫댓글 선생님~ 계약제교원운영지침 퇴직금 항목에 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신규채용으로 1년 근무 후 3년 재계약으로 4년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정산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
문의드려봅니다.22년 8월 계약되어 (6개월 며 칠) 23년 24년 25년 재계약(3년) 되었습니다.이런경우는 25년 계약 종료후 26년 혹 재계약된더라도 퇴직금 정산 받으면 될까요? 26년 7월에 퇴직금정산일까요?
첫댓글 선생님~ 계약제교원운영지침 퇴직금 항목에 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신규채용으로 1년 근무 후 3년 재계약으로 4년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정산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
문의드려봅니다.
22년 8월 계약되어 (6개월 며 칠)
23년 24년 25년 재계약(3년)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25년 계약 종료후 26년 혹 재계약된더라도 퇴직금 정산 받으면 될까요?
26년 7월에 퇴직금정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