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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외발 비둘기 추천 0 조회 299 25.02.14 15: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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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4 15:26

    첫댓글 선생님~ 계약제교원운영지침 퇴직금 항목에 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신규채용으로 1년 근무 후 3년 재계약으로 4년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정산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 작성자 25.02.14 15:27

    네 감사합니다. ^^

  • 25.02.25 13:11

    문의드려봅니다.
    22년 8월 계약되어 (6개월 며 칠)
    23년 24년 25년 재계약(3년)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25년 계약 종료후 26년 혹 재계약된더라도 퇴직금 정산 받으면 될까요?
    26년 7월에 퇴직금정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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