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1)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가릴 것 없이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하지만
2)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대판 2008.5.8, 2007다36933)
위 판례에서 1)부분은 "강한"부합을 뜻하는건가요? 부합에는 약한부합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문에서 별말 없으면 강한부합으로 읽어야하는건가요?
2)부분은 부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독립성을 갖춘 (즉, 부속에 해당) 물건을 상용에 공한 경우를 뜻하는건가요?
따라서 다른요건 다 구비하더라도(독립성) 소유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종물에 해당하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낙찰자가 선의취득 요건 구비시 예외적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옳은건가요?
첫댓글 안녕 해석상 1) 부분은 부합물로, 2) 부분은 부합물이 아닌 종물로 봐야 합니다. 1) 부동산에 부합된 것은 수목(樹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강한 부합'이라고 봐야 합니다. 강한 부합의 경우 부합된 물건의 소유자는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2) 부동산의 종물이지만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질문이 좀 어려운데,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