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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질문있습니다
세상을다가져라 추천 0 조회 301 22.04.04 23:3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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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05 01:36

    첫댓글 안녕 해석상 1) 부분은 부합물로, 2) 부분은 부합물이 아닌 종물로 봐야 합니다. 1) 부동산에 부합된 것은 수목(樹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강한 부합'이라고 봐야 합니다. 강한 부합의 경우 부합된 물건의 소유자는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2) 부동산의 종물이지만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질문이 좀 어려운데,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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