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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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및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ㅇ 공동요건
- 대표사업주 선정요건
ㆍ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ㆍ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단, 신규조성 산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투자완료일까지 사업주단체 구성가능
ㆍ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ㆍ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 사업주단체 구성요건
ㆍ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 수가 100분의 60 이상일 것
ㆍ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육영유아 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의 100분의 80미만
ㆍ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50이상(※ 매월 말일기준)
ㆍ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국가 및 지자체, 사립 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역
구분 | 지원 | 지원내역 | 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설치비 | 무상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 10억원 | 소요비용의 90% (※매입비 : 40%)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 20억원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소요비용의 90% |
교재교구비 (교체비) | 7천만원 (3천만원) |
운영비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매 월) |
※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접수
- E나라도움(gosims.go.kr)
-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ㅇ 신청 서류 : 공모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지역별 담당 직장보육지원센터
구분 | 관할지역 | 주소 연락처 |
서울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우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311호 ☎ (02)2670-0412~423 |
부산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우4696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55, 5층 ☎ (051)320-8182~8 |
대전 | 대전, 세종 ,광주, 충청, 전라 | (우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사학연금회관 19층 ☎ (042)870-9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