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