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부동산(집) 등기부 등본 서류가 없으면 E2로 신분 변경할 수가 없는지요?
=>1) 자금 출처
2) 한국에서 미국은행 계정에 입급된 증빙
3)비즈니스 창업이나 인수에 투자되고 있는내용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E-2사업 종료후 한국에 남겨진 재산이 있기에 돌아간다는 증빙과
미국내 사업이 안되어도 한국내 자산을 처분하여 미국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있다는 증빙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업운영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내 모든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사유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노부모가 한국에 계신다, 직장에 복직예정이다는 등)
따라서 등기부 등본 없이도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기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어 놓는다면 그것으로도 구비서류 요건이 되는지요?
=> 소유권 이전 직전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영문번역본을 준비하여 갖고 오세요.
신청서류 세팅시 전문가 도움받아 포함시킬지 판단하십시요. 커버레터의 문맥에 맞게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만일 2번이 가능하다면 미리 떼어놓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E2 신분 변경을 위한 구비서류 요건 이 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얼마인지요?
=>특별히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행정기관이나 은행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1달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국에 들어온후 신분변경 직전에 한국에서 발급받아 미국으로 송부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부득히 부동산을 미국 입국전 처분해야 한다면 등기부 발급일자는 어쩔수 없으니 다른 승인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