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냐세요.. 헤미입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대한 글에 대해 의사입장에서 쓴 글이 있기에 여기 퍼옵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병원은 개선되어야합니다.
경실련 게시판에 있던 글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쓴 글이므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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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셨겠읍니다.
순환기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풀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착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5세, 키 194cm, 청년이 흉통을 호소하다가 급사라......
사건이 다 벌어져 병의 모양새가 많이 드러나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아마도 동생은 marfan증후군을 갖고 계시다가 상행 대동맥 박리증에 이은 대동맥 파열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생이 팔다리가 가늘고 길며 몸통도 그리 건장하지 않은 체격이었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하는 동생이 marfan 증후군과 대동맥박리, 파열환자였다는 전제하에 쓰겠읍니다.
marfan증후군은 선천적 질환으로 유전될 수 있읍니다. 혈관벽, 피하조직 등이 약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아무 탈 없이 잘 살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다가 동생과 같이 대동맥 박리증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게 되는 자연경과를 취합니다. 즉, 급사는 이 병(대동맥 박리, 파열)의 특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결국 대동맥 박리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달려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읍니다.
첫째, 의사가 환자를 볼 때는 병명을 달고 찾아 온 환자의 증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갖고 찾아 온 환자를 보고 병명을 추정해 나가는 반대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느 한 증상은 여러 질병에서 나타납니다. 흉통을 호소하는 질환만 해도 제가 수십가지를 쓸 수 있읍니다. 그 여러가지 중에서 원인질환을 문답과 진찰, 검사로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고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 과정을 환자가 못 견뎌 주면 환자는 생명을 잃는 변을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많은 환자가 진단도 못 받고 또는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과정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이나 치료에 따른는 치명적 합병증(아무리 좋은 치료도 수명의 희생은 불가피적입니다. 이것이 첨단의학이라고 하는 의술의 한계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을 납득 못하면 '병원이 환자를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병원이 심장초음파를 권유한 것으로 보아 진단의 문턱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둘째, 대동맥박리증은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한다하여도 사망율이 대단히 높은 질환입니다. 심장과 대동맥수술을 해야 하는데, 심한 말로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흉부외과의사들이 수술하기 전, 가족들에게 '살면 기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병이지요. 아마 수술도 못하고 죽는 환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생분은 당시 사망하지 않으셨어도, 대동맥박리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 거쳤어야 할 과정이 험난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으로는 잘 모르는 일반인의 동정과 분노를 얻으실지는 몰라도 병원의 사과나 법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워낙 위중한 병이고 신속한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문제로 삼으셔야 할 것은 '병원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었으냐?'로 보입니다. 병원 기록을 확보하시고 경찰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심장초음파 검사가 시간까지 잡아 놓고 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 보셔야 하겠읍니다. 의아해 하시는 '3시 퇴근'으로는 설득력이 없읍니다. 병원마다 교대시간이 달라서 3시가 아니라 점심 때에도 사람이 교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초음파를 하기로 한 사람이 퇴근을 하되, 무단 퇴근인지, 정당한 퇴근인지, 정단한 퇴근이면, 인계가 되었는지, 누구에게 인계가 되었는지, 인계받은 사람은 무슨 사정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는지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 인계도 없이, 또는 검사를 안하는 이유(예를 들어 심장이 아니라 , 다른 병일 것 같아서.. 등등)도 없이 안했다면 그것은 의사의 과실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