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5 – 949호
「2025년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추가 지원 공고
「2025년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지원 받지 못한 으뜸산품 지정 업체에게 추가 지원하여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태 백 시 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 업체
❍ 지원규모: 2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공고일 이후, 제작된 포장재 실적에 대한 비용 보전
- 으뜸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박스) 제작 비용 지원
- 으뜸마크가 인쇄된 스티커 제작 비용 지원
- 공급가액 기준,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 업체 별 최대 2,500천 원
☐ 지원절차
| 업체 | ➡ | 업체 → 태백시 | ➡ | 태백시 | ➡ | 태백시 → 업체 |
포장재(박스) 제작 | 포장재 제작 비용 지원 신청 | 지원대상 기업심사 | 포장재(박스) 제작 비용 지원 |
☐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5. 7. 14.(월) ~ 8. 29.(금)
※ 선착 접수순으로 지원, 지원금액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태백시 경제과 기업지원팀)
-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기업지원팀)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포장재 지원 사업비 신청서 | 1부 (서식 붙임) |
| 2 | 사진대장 | 1부 (서식 붙임) (으뜸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박스 또는 스티커) |
| 3 | 사업자등록증 | 1부 |
| 4 | 입금계좌(통장) 사본 | 1부 |
| 5 | 거래내역서 또는 견적서 | 1부 (운임비 제외) |
| 6 | 세금계산서 | 1부 |
| 7 | 입금확인증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 | 1부 |
| 8 | 포장재 제작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 1부 |
| 9 | 거래업체 통장사본 (계좌이체 거래시) | 1부 |
☐ 자격심사
❍ 지원자격
| 구분 | 세부내용 |
| 필수요건 | - 공고일 이전,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업체 |
| 제외대상 | - 당해연도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 공동브랜드 미지정 업체 및 품목 - 신청기간 내 지정기간이 만료된 업체 및 품목 - 지정품목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 기타 허위의 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업체 |
❍ 심사내용
서류심사 (1차) | 지원범위 | 공급가액 기준, 최대 250만 원 |
| 증빙서류 | 계산서 발급일자, 거래업체 입금 확인 등 |
현지실사 (2차) | 지원대상 | 으뜸산품 지정업체 및 품목 |
| 으뜸산품 지정품목 생산여부 |
| 사용관리 | 포장재 으뜸마크 확인 및 매수 실사 |
|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포장재 사용 여부 |
❍ 심사기간: 2025. 9. 1.(월) ~ 9. 19.(금) (※ 접수 마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문 의 처
-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033-550-2106)
- e-mail: seong618@korea.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