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 1회 12번 4번 지문이고 옳은 지문인데요
직무관련없는 과실범과 상관명령 따르다가 과실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 감액은 합헌인건 알겠는데 이를 소급적용하는건 왜 소급효금지에 위배되나요?
저 두가지 사건에선 퇴직금 감액을 제외해주니까 시혜적 소급같은데 왜 위배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넘어가도 됩니다 만 1월 1일이 아니고 더 소급하라는 겁니다
첫댓글 넘어가도 됩니다 만 1월 1일이 아니고 더 소급하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