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승용차: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차:7인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다만,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것에 있어서는 승차정원에 불구하고 이에 포함한다.
변경후
승용차: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차: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마스, 타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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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었더군요..
법을 개정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령을 기준으로 한다는것 참 이해안가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암튼 건설교통부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되면 그만이냐..아닙니다. 또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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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적 규정
가. 목적규정
법령에는 그 법령의 적용 당사자인 일반국민과 관계공무원들이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지침을 부여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힌 목적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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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령 개정후 일반국민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화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조치 하지 않고 개정을 했습니다.
첫댓글 질문엔 시원합니다.....어떤답이 나올지..
잘 하셨습니다..
못 알아 들을수도 있겠네요...
머리 모자쓸려고 있는 넘들인데 알아들을려나... 그것이 알고싶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