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최현만 기자입력 2023. 6. 15. 11:03수정 2023. 6. 15. 11:12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 영향"
재학대 건수 10.6% 늘어…"모니터링 강화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15일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상 노인 학대 행위자 유형(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학대행위자였던 사례가 전체의 34.9%를 차지
했다.
노인부부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2021년에 비해 5.8%포인트(p) 급증했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중 학대행위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2615건으로 전체(7494건)의 34.9%를 차지했다.
건수로는 2021년 2455건에 비해 6.5%가 늘었으며, 비율로는 2021년 29.1%에서 5.8%p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돼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를 분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 학대 증가에 대해 "가구형태가 자녀동거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노인부부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부부가구 비중은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15일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상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지난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가구(36.2%) △자녀동거가구(29.9%) △노인단독가구(16.6%) 등 순으로 나타
났다.
노인학대 발생 가구 중 노인부부가구 비중은 △2018년 29.1% △2019년 31.8% △2020년 32.7% △2021년 34.4% △2022년
36.2% 등으로 늘고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중 배우자에 이어 아들이 2092건(27.9%), 기관이 1362건(18.2%), 딸이 620건(8.3%) 순으로 높았다.
노인학대를 한 배우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2295건(87.8%), 여성이 320건(12.2%)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552건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건수 중 34.8%인 6807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2021년(6774건)보다 0.5% 늘었다.
노인학대 건수 하나에 행위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있어 학대 행위자 건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15일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상 노인 학대 중 재학대 사례(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지난해 재학대 건수는 817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12%를 차지했다. 2021년(739건)보다 10.6%가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를 권고에서 의무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
고 지속적으로 방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발굴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학대 건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803건으로 전체의 98.3%를 차지했다.
전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정 내 학대가 5867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이 662건(9.7%), 이용시설이 52건(0.8%)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43.3% △신체적 학대 42% △방임 6.5% △경제적 학대 3.8% △성적 학대 2.5% 등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이 4302건(63.2%)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경찰에 의한 신고 건수는 △2018년 2721건 △2020년 3455건 등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신고 건수는 경찰에 이어 △친족 507건(7.4%) △학대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
(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21년(860건) 대비 30.8% 증가한 1125건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 상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직군에서 신고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에서 15일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상 노인학대 유형(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