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도는 황해남도 서쪽 바다에 있는 백령군도에 속한 섬이다. 백령군도는 남북으로 늘어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로 이루어졌다. 백령군도와 황해남도 해안 사이 좁은 수로(waterway)에는 한계선, 분계선, 통제선이 세 겹으로 그어져 있다. 그런데도 한국군 합참본부와 남측 언론매체들은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만 거론하면서 분계선이나 통제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백령군도가 남북으로 늘어서 있으므로, 백령군도와 황해남도 사이에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다른 수역에 그어진 북방한계선과 다르게 동서횡단선이 아니라 남북종단선이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서 전쟁당사자들이 합의한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이 해상 및 공중 초계활동을 벌이는 북방상한구역에 임의로 설정한 통과금지선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지상군사분계선(MDL) 획정(劃定)은 합의하였으나 해상군사분계선 획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총사령관직을 맡아보던 미국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서해 해상에 자기들의 초계활동구역을 설정하면서 편의상 그어놓고, 북측에 통보해주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공식명칭을 붙이지 못하고 북방한계선이라는 임의명칭을 붙였던 것이다. 마크 클라크가 동해에 그어놓은 선은 북방경계선(Northern Boundary Line, NBL)으로 불렀는데, 1996년부터는 서해와 마찬가지로 북방한계선으로 바꿔 부른다.
남측은 북방한계선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북측이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국무부마저 1977년에 북방한계선을 대체할 해상경계선을 제안한 바 있다. 1992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의 합법적 지위가 부정된 바 있다.
북방한계선에서 대청도 쪽으로 10km 가량 떨어진 해상에 두 번째 선이 그어져 있으니, 남측이 그어놓은 작전통제선(Operational Control Line, OCL)이다. 대청도에서 북방한계선까지 거리는 12km 가량이므로, 대청도에서 작전통제선까지 거리는 2km 가량이다. 평소에 남측 고속정은 대청도 해안 가깝게 그어놓은 작전통제선까지만 기동하는데, 2함대사령부가 명령해야 작전통제선을 지나 북방한계선까지 나아갈 수 있다.
작전통제선과 거의 겹치게 그어진 세 번째 선이 있으니, 북측이 그어놓은 서해군사분계선이다. 1999년 9월 2일 인민군 총참모부는 특별보도를 통하여 북방한계선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등거리 원칙에 의거하여 설정한 해상군사통제수역을 발표한 바 있다. 북측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서해 다섯 섬들과 북측 해안 사이의 중간선을 택하여 서해군사분계선을 그어놓았다. 2000년 3월 23일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중대보도를 통해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면서 서해군사분계선을 제시하였다.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불가침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회담에서 북측은 2000년 3월 23일에 제시한 서해군사분계선과 다른 새로운 서해군사분계선을 제시한 바 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북측이 제시한 서해군사분계선은 1977년에 미국 국무부가 제안한 서해해상경계선과 엇비슷할 뿐 아니라, 작전통제선과도 거의 겹친다고 한다.
북측 함정들은 서해군사분계선 안쪽 북측 수역에서 해상초계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북방한계선이 서해군사분계선 안쪽 북측 수역에 그어져 있으므로 해상초계활동 중에 북방한계선을 지나게 된다. 북측은 북방한계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민군 해군사령부가 사용하는 작전해도에는 북방한계선은 없고 서해군사분계선만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평소에 북측 경비정은 서해군사분계선 부근까지 기동하는 해상초계임무를 수행할 때 북방한계선을 지나면서 자기들이 어떤 통과금지선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또한 작전통제선과 서해군사분계선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북측 경비정들은 남측 고속정들이 평소에 작전통제선 안쪽 남측 수역에서만 오가는 것을 보면서 남측 고속정들이 서해군사분계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남측 함정들이 평소에 작전통제선을 넘지 않는 것은,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예방조치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작전통제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바다는 해상완충수역처럼 되어 있다. 그에 비해, 북측은 작전통제선 같은 것은 그어놓지 않았고, 서해군사분계선만 그어놓았다. 인민군 작전구상에는 완충개념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