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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민 융합 환경학교 제5강,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에너지센터장
“ESG와 순환경제”라는 주제로 강연
지난 7월 4일 저녁 7시 익산유스호스텔에서 2023년 시민 융합 환경학교 5강이 있었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에너지센터장이‘ESG와 순환경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김 센터장은 환경공학(공학박사)과 환경법(법학박사)을 함께 전공하여 법, 제도 및 기술,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환경 분야 국내 유일한 전문가다. 국립환경과학원을 시작으로 군환경연구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환경부 등 정부의 정책, R&D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
다음은 김 센터장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기후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의제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이어서 2018년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IPCC 1.5도 특별보고서(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 온도 대비 1.5도 상승 억제)를 승인하였다.
2019년 12월 EU에서 그린 딜(Green Deal)을 선언하고, 2021년에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그린 딜 이후 EU는 유럽기후법 채택, 탄소 감축 입법안 패키지, 그린딜 산업계획, 탄소중립산업법 등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23년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기후변화의 해법, 탄소중립과 함께‘순환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함께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 자체가 쉽지 않다. 급격한 탈탄소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한 해법은 결국‘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실현하는 것이다.
‘순환경제’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이다. EU 국가는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자원순환’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기는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수리,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다회용 제품으로 대체돼야 한다. ’‘순환경제’의 핵심은 ‘자원순환’이다.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이다. 단순히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재활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원순환은 순환경제에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순환경제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2015년 EU는 순환경제패키지를 통해 제품 생산·소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촉진 등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 EU는 순환경제패키지를 구체화한 신순환경제행동계획을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EU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는 제품 생산, 소비, 폐기물, 재활용 촉 등으로 구성된 순환경제 구현을 행동계획과 4개의 물 규정으로 되어 있다. 제품 생산단계에서는 제품의 재활용과 수리, 재사용 증대를 위하여 최초 제품 구상 및 디자인 단계부터 수리 용이성,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 개발을 추진한다.
제품 소비단계에서는 생산 제품이 폐기물로 배출 전에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제품의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에코디자인 지침 개정 시 제품별 교체 부품, 수리정보 제공 등에 대한 기준 등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발생한 폐기물 관리는 EU 차원의 폐기물 처리 정책 목표(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 재활용 75% 등)를 수립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 시 소각, 매립 처분하고, 재사용 가능 자원들은 신제품 생산 시 이차 자원 사용 및 사용 촉진을 위해 EU 공통의 품질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그 중 환경(E)부문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가 중요하다. EU를 중심으로 ‘탄소중립’과‘순환경제’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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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E(환경)는 기후변화, 탄소배출, 폐기물·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 등 지속가능성 말하고, S(사회)는 공정거래, 고객, 정보보호, 인권, 노동 등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말한다. G(지배구조)는 주주,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고발 제도 등 투명성과 효율성의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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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E(환경)는 기후변화, 탄소배출, 폐기물·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 등 지속가능성 말하고, S(사회)는 공정거래, 고객, 정보보호, 인권, 노동 등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말한다. G(지배구조)는 주주,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고발 제도 등 투명성과 효율성의 지표를 말한다.
ESG 경영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가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추가적인 핵심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ESG가 국내 기업들에게 있어 경영,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위기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SG는 기존의 사회적책임(CSR), 지속가능 경영(CSM)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아직 법률상 명확한 정의는 없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기준, 지표가 없어, 평가기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앞으로 기존 법령에 따른 전통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들의 ESG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기업에게 있어서는 규제로서 신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탈석탄을 위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시설투자 등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ESG에 있어서 환경(기후변화)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한 실행과제로서 순환경제가 매우 중요한 어젠다이다. EU에서는 2020년‘신순환경제행동계획’을 발표했고, 우라나라도 2021년‘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동 이행계획을 통해 순환경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유통단계에서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촉진, 2023년부터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과,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 적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 매장 확산을 유도하고, 자원순환실천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폐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확대하고, 2022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할 예정이다.
순환경제에 대해서는 EU가 선도적으로 입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문에 있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EU 그린 딜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의 하나로 ‘그린 딜 산업계획’을 2023년 2월 발표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친환경 기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안을 발표하였다. 그린 딜 산업계획은 규제환경 개선, 자금조달 원활화, 숙련인력 역량 강화, 교역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수단을 통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은 EU 그린 딜 산업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와 주요 시행 방안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 전략산업(핵심기술)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핵심기술은 태양광 및 태양열 기술, 육상 풍력발전 및 해양 재생에너지 기술, 배터리 및 저장 기술,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기술 등 8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BAM은 탄소 감축 규제가 EU에 비해 느슨한 역외국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기업이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DUETS(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EU 에코디자인 규정은 생산, 유통, 판매자가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한 규정이다. 2009년 발표되고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에도 시행 중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에너지 효율성에 더하여 제품의 내구성, 보수·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부품 재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U 배터리법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에코디자인 규정과 더불어 국내 산업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전 주기 탄소 배출량 측정을 의무화하고 기준배출량을 초과하면 2028년부터 EU에서 해당 배터리의 판매를 제한한다.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의 ESG경영에 있어서 탄소중립과 함께 순환경제가 가장 중요한 대응과제이고, 이를 위해 기업은 사전적/예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기업의 대응과제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가 매우 중요한 기업의 대응과제이다. 환경은 사회·지배구조와는 달리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은 사전적/예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경련의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조사 결과 ESG 부문별 중요도에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ESG 타격받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석유제품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석유화학, 철강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ESG 대응에 대해서는 선진국을 10점으로 놓고 대기업은 7점, 중견기업은 5점, 중소기업은 4점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 박혜원 연구위원과 최순영 선임연구위원은 ‘기후금융의 최근 동향과 금융회사의 대응’발표 자료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ESG 이슈 중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ESG 중 현재와 향후 관심 분야는 ‘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신기후연구소(NCI)가 글로벌 기업 25곳의 탄소 중립 약속 평가한 결과 신뢰성이 높은 기업은 없고, 합리적 신뢰성은 1개 기업, 중간 신뢰성은 3개 기업, 낮은 신뢰성은 10개 기업, 매운 낮은 신뢰성은 12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신문은 관련 기사(2022. 2. 8)에서‘글로벌 기업들 탄소 중립 약속은 알맹이가 없이 겉만 번듯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 304개사(국내 매출액 상위 1000대 제조기업 대상)를 조사(2022.11.)한 결과 80% 이상 기업이 순환경제 정책목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가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규제,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ESG 경영의 핵심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순환경제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ESG 규제와 관련하여 기존 법령에 근거한 전통적인 규제, ESG 공시(환경정보 - 온실가스, 폐기물 발생 물 사용량 등)와 ESG 공급망 관리(환경, 인권·노동 등) 등을 잘 대응해야 한다.
ESG경영에 있어서 통합적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순환경제 실현이 핵심이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외에서는 EU를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규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래의 폐기물 정책은 통합적 폐기물 관리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 후 사후관리에서 사전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등 사전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고, 소각, 매립은 최소화하거나 지양해야 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며, 203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 국회는 ESG를 위한 지속가능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ESG 경영 확산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 합리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금융을 통한 ESG 공시제도 구체화, K-ESG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재생에너지 거래가격 안정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규제 합리화, 정부의 R&D 지원, 수거 인프라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ESG 시설투자 관련(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재정적 지원과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조달·금융상 혜택 등이 요구된다.
첫댓글 좋아요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