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 경기도의 전·현직 교육감이 교장 승진 대상자의 평가점수를 조정해 승진 순위를 앞당기는 등 교장 승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장 임용 제도를 둘러싼 교육 당국과 전국교직원노조, 교장단 사이의 논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6일 안영근 한나라당 의원(국회 예결특위)한테서 입수한 감사원의 지난해 8∼9월 경기도 교육청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성윤 전 경기도 교육감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평가점수가 낮은 교장 승진 대상자 18명의 점수를 높여 교장 승진순위를 앞당기도록 담당 국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교육감은 2001년 1월과 2002년 1월, 인사 담당 이아무개 국장이 중등 교장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보고하자, “ㅅ고 교감 ㅎ씨 등 14명(2001년 3월 승진)과 ㅂ고 교감 ㅊ씨 등 4명(2002년 3월 승진)의 평가점수를 조정해 승진후보자에 포함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점순위 38위까지 교장으로 승진하게 돼 있었던 2001년도에는 애초 39위로 승진 대상이 아니었던 ㅎ씨가 17위로, 65위였던 ㅇ씨가 34위로 바뀌는 등 모두 14명이 승진 대상자에 새로 포함됐다. 2002년에도 승진 대상 88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4명의 평점을 조정해 승진 순위를 앞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 교장 승진을 위한 인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투명한 인사를 위해 승진후보자 고순위자 순으로 교장을 임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책임자인 교육감이 이를 무시하고 담당 실무자들에게 규정에 위배되는 인사 압력성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처분서에서 “문제된 18명은 6개월∼1년 이상 교장에 일찍 임용됐지만, 애초 승진 대상자였던 ㅅ여고 ㅈ교감 등 다른 18명은 1년 이상 교장 임용이 늦어지거나 아직까지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옥기 현 경기도 교육감도 지난해 8월 초등학교 교장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장학관에게 “업무상 고생이 많은 교육 전문직을 (평점에 의거한) 승진 예정자보다 더 많이 교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ㅇ교육청 장학관 ㄱ씨가 추가로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장학관 ㄱ씨보다 인사평점이 더 높은 ㅁ초등학교 교감 ㄱ씨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조처 내용이 비리 내용에 걸맞지 않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20여일 동안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여 조 전 교육감 등의 비리 사실을 밝혀내고도, 해당 전·현직 교육감에 대한 징계 없이 담당 실무자들만 구두 경고하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
감사원은 “교육감은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감사원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나마 조 전 교육감은 감사 당시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며 “금품 수수 등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검찰 고발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영근 의원은 “교육감들의 인사개입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이 없었는지 수사를 해야 하고, 감사원이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면 검찰에 고발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교장 승진의 경우 서열명부를 작성해 순서에 따라 승진시키며, 이 경우 점수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매긴다”며 “평가에서 안 되는 것을 승진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2001년 4월 장학관과 장학사, 교장급 교원 등 31명이 조 전 교육감의 처남 방연호(64)씨에게 교장 승진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자, 29명을 자체 징계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교육감은 처남 방씨가 검찰에 구속된 뒤 “처남이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원/홍용덕,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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