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202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친환경인증농가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2. 3. 2.(수) ~ 4. 30.(금)까지 / 2개월 나. 신청자격: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다. 신청장소: 용문면사무소 산업팀 ※ 2개 이상의 읍·면에 신청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라. 제출서류: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마. 지원내용 ○ 지급단가: 붙임 참조 ○ 지급한도: 0.1 ~ 5.0ha/농가 ○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 주요 개정내용 안내 1. 지원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2년도 사업기간(`22.11월~`23.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2. 사업기간 중 인증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인증이 종료되기 전에 인증이 갱신되어야 함 3.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