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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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멘도 :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 https://www.flaticon.com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수석님 쵝고 최고십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