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초보라서 너무 궁금한게 많네요..
맨날 부시모에서 퍼가기만 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한점이 사업부지내에 건물이 있을 경우 어차피 철거할 건물인데..
과연 취등록세를 낼까 궁금하네요...
낸 다면 너무 아까울꺼 같구요..
토지비에 건출물 가격 합산해서 매입한다면 결국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는거 아닌가요??
정말 궁금하네요...무슨 편법이나 방법이 있을꺼 같은데...혹시 아시는분 리플 좀 달아주세요.
첫댓글 철거 후 토지만 사시면.......철거비용은 매수측에서 부담하고요....
매도자 측에 일단 구청에 멸실신고를 하도록 하고, 비용만 매수인이 부담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취득세 와 등록세의 문제는 건물멸실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도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총 매매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 중 건물 장부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토지대가 되고 결론은 매매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취, 등록세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임. 다만 부가세가 문제이며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장부가와 양도소득세가 관련됨
첫댓글 철거 후 토지만 사시면.......철거비용은 매수측에서 부담하고요....
매도자 측에 일단 구청에 멸실신고를 하도록 하고, 비용만 매수인이 부담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취득세 와 등록세의 문제는 건물멸실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도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총 매매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 중 건물 장부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토지대가 되고 결론은 매매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취, 등록세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임. 다만 부가세가 문제이며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장부가와 양도소득세가 관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