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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 ||
문의 |
임동선 정책국장 010-5891-4157 | ||
날짜 |
2011. 3. 7(월)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고영호(010-2576-691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학성새벽시장 상인들 생계를 빼앗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재개장을 반대한다. - 울산시청과 중구청은 적극 중재에 나서라 - |
○ 오늘(7일) 오전 11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재개장에 반대하는 학성새벽시장 상인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용량 상품을 취급하는 할인매장이다.
○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재개장을 하게 되면 이는 자영업을 대상으로 과일, 채소, 잡화등을 판매하고 있던 학성새벽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 작년 북구의 코스트코 입점논란,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북구 매곡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논란, 3월 3일 언양 롯데마트 입점논란등 울산지역에서 대형유통회사들의 입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울산시, 구청의 대책은 손을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에서는 울산시의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과 상생협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울산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형유통기업에게만 입점예고를 요청하고 상권조사,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업의 영업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 지식경제부의 주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존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현재,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운용에 있어 중앙정부가 대기업의 권리를 들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치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행정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 진보신당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재개장은 인근 학성새벽시장 상인들은 물론 중구 도매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울산시와 중구는 현재의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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