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載性(49)선생이 작년 상주갑장산 산행길 차안에서 의사회 감사보고를 전하는 것을 듣고,그저 그런가 보다고 흫려버렸다.근데 06/10 /13 에 제 34대 수석감사 신제철로 부터 ,나에게 까지. 사신을 보내와서 고마웠다.
1,먼저,현 김경수 회장 집행부가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사상 처음으로,"전직회장을 횡령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시킨 사건이,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정됨으로서,정근회장을 비롯한 34대 집행부가 임기동안 깨끗하게 회므를 짐행해 왔음이 재삼 확인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됬습니다"라고만 할일이지 "정근회장을 ... 알려드립니다"는 지나친 편견9偏見)이다.
1, 법은 잘 모르지만,검찰에 내는 진정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으로 했겠지만,이건 法的節次가 아니므로 , 법적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닐것이다.취사선택은 검사의 자유재량이다,해서 상방을 대질 시켜,개인적으로 화해시킨 것으로 본다.
2,, 김경수 집행부나 대의원총회는 법적 비위사실이 있으면 "고발"했어야 한다, 형사로 취급해서 법원이,판사가 가부를 가릴것이다.
3, 감사단'이 아니고,수석감사 "신재철" 개인이 전회원에게,사비로 "검찰청의 혐의 없음을 공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에게 보고할 의무 박에 없다.
4,어쨌든 현 집행부가 34대 집행부에 대해 제기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사실 무근"으로 깨끗하게 소명 됐읍니다.
검찰의 검사는 행정부 소속 , 법원은 사법부 판사는 사법부 소속 ,사실무근은 사법부의 판사 가 하는일 ,
이재성 시의회 감사에게 최 기 대 드림.
첫댓글 선배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전 35대 감사를 맡고 있는 이영택(48회)이고 이재성 선생(49회)은 대의원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집행부(34대)의 신재철 감사의 서신 발신 행위 자체가 좀 ~~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