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환급금액이 더 큽니다.
- 따라서, 남편이 받을 수도 있고 부인이 받을 수도 있는 부양가족공제와 부양 가족에 따른 추가공제 등은 둘 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 부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 교육비, 의료비 등은 지급한 자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부양가족공제
-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소득금액은 제한받음)
○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만 65세∼69세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만 70세이상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 : 6세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사 례
- 남편의 총급여 4천만원, 부인의 총급여 2천만원이고, 자녀(20세 미만) 2명과 부모님(65세이상 70세미만)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인 맞벌이 부부의 산출세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가 없다고 가정).
- 부양가족공제를 부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남편이 받음으로써 부부의 소득세 부담이 684,120원 줄어들게 됩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 배우자공제 - 부부 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공제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인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명의로 사용한 금액만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2004.10.20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A.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당해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4.12.31일의 상황에 의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Q. 시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남편쪽에서 받고 있지만,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부인쪽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A.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지 와 상관없이 의료비공제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부인이 올해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보조비를 3월부터 월 40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육아보조비가 소득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아내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육아휴직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인의 2004년 총급여에서 근로 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귀하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수당 40만원 중 1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육아 휴직 수당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인의 2004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로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각종 혜택이 많은 가족카드를 발급해 주었을 경우(결제자 : 아내, 사용자 : 남편) 결제자가 아닌,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경우 본인카드와 부인이 발급해준 가족카드 사용내역을 함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명의로 사용한 금액을 각자가 공제 받는 것이므로 남편의 경우 본인카드와 가족카드 사용액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소주 값은 떨어지겠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