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택시노동조연맹(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구지
역본부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영권과 노동3권을 존중하며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 하므로서 산업평화를 유지하며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저 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성실하게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유일 교섭단체 인정)
1.회사는 노동조합을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표한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 한다.
2.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구광역시지역본부와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동일
지역의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단위사업장)대표가 각각 위임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과 체결에 대하여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제2조(유니온샾 제도 적용)
회사는 유니온샾 제도를 적용하여 운전기사로 취업과 동시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산
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및 분회에 가입된 것으로 한다.
제3조(협약의 적용)
이 협약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에게 적용한다.
제4조(조합원의 범위)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의 사용
자 자격을 갖은 종업원을 제외한자로서 노조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5조(권리존중)
노조는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는 귄리를 존중하고 회사는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존중
하고 서로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6조(기존근로조건)
회사는 기존근로조건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기본 취지에 반하여 저하시킬 수 없으며
갱신체결시도 또한 같다.
제7조(협약의 기준 및 효력)
1.본 협약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우선한다.
2.이 협약 기준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신 협약의 체결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2장 노조활동
제8조(노조활동의 보장)
1.회사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2.이 협약은 회사가 조합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3.회사는 노사가 인정한 합법적인 상급단체와 상호 노조활동을 인정한다.
제9조(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
1.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은 2일전에 회사에 통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노사협의회
나.정기총회
2.소요시간당 중형(11,400원)을 인정수입금으로 인정한다.
3.정기총회 소요시간은 4시간까지만 인정한다
제10조(노조 전임자의 취급)
노동조합 및 분회 위원장의 반전임자 처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회사는 분회(단위노조)위원장 월 근무일수에 대해 격일제 근무시 1일,1일2교대제 근무시 2일 근무하
면 만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금 협정서에 명시된 28일분 급여를 지급한다.
2.회사는 분회(단위노조)위원장이 반전임자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으며 반전임자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킨다.
3.반 전임자는 분회(단위노조)위원장에 국한한다.
4.분회(단위노조)위원장은 근로자가 부족하여 차량이 운휴 상태에 있을때에는 차량 운행에 적극 협조한
다.
제11조(상급단체의 임원 취임)
1.회사는 조합원이 분회의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 시 전임을 인정한다.
2.전임자의 범위는 전택노련 위원장 및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
본부장,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및 직원(1명)에 한한다.
단, 직원1명에 대한 임금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서 지급 한다.
3.전임 임원직 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제10조에 준용한다.
제12조(조합비등 공제)
1.회사는 조합원의 급료 지급시 조합비 및 상급단체 노조가 요청한 기타 분담금 등의 금액을 일괄 공제
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 인도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급여 지급에 있어서 노조가 공제 의뢰한 복지금 및 기타 공제금을 일괄 공제하여 2
일 이내 노조에 인도한다.
3.회사는 조합비와 대구지역본부 결의 기관에서 결의된 특별 부과금을 공제하여 공제 명세서와 함께 매
월 대구지역본부로 회사에서 직접 송금한다.
제13조(관계서류의 열람등)
회사는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본인 또는 조합원에 관계되는 서류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한
다.
제14조(시설대여 및 편의제공)
1.회사는 사내에 최소한의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통신시설, 집기 등의 대여 및 편의를 제공한다.
2.회사는 노조 활동 상 필요로 하는 게시판 등 회사 시설물 사용에 대한 일체 편의를 제공한다.
단, 게시물 및 유인물은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당 노동행위의 금지 및 보상)
1.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할 수 없다.
2.부당 노동행위로 해고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판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제3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제16조(근로시간)
1.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6⅔시간,1주일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
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 할 수 있으며 격일제 근무 시에도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13⅓시간
1주일에 40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 할 수 있
다.
2.근무형태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다양화
할 수 있다.
3.운전기사의 시업시간은 06:00시와 17:00시로 하고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게시간)
1.휴게시간은 식사시간(격일제 및 1일2교대제)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한다.
2.휴게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8조(휴일 근로)
1.회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2.회사는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로 휴일근로를 거부하였을 시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한다.
제19조(유급휴일)
1.설날
2.근로자의 날
3.운전자의 날
4.광복절
5.추석
단, ①유급휴일에 근무한자는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②유급휴일에 휴무한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통상임금=기본급+근속수당+승무수당
* 통상시급 산출 근거
기본급 |
489,320원÷ 200H = 2,446.60원 |
근 속 수 당 |
7,000원÷ 200H = 35원 |
승 무 수 당 |
4,854.4원 ÷ 6⅔H = 728.16원 |
계 |
3,209.76원 |
제20조(공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공가시 그 소요일수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1.예비군 동원기간 소요일수
2.민방위 동원 소요일수
3.회사에서 지시한 각종 교육참석 소요일수
단, ①승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공가 일수는 상여금 및 년차 휴가일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실근무일수와 공가 일수를 합산하여 만근되었을 시는 회사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제21조(경조 휴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경조 휴가를 주며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지급한
다.
1.결혼
◈ 본인:6일 ◈ 자녀:2일 ◈ 형제자매:1일
2.사망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6일
◈ 형제자매:3일
◈ 배우자 부모:6일
◈ 조부모:3일
3.회갑
◈ 부모 및 배우자 부모:1일
4.본인 이사(년1회1일)
5.천재지변으로 재해를 당하였을 시
단,①경조 휴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3일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망, 천재지변 시는 예외로 한다.)
②경조휴가 일수 중 본인 결혼6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6일, 배우자 부모사망 6일만이 상여
금 지급일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경조 휴가 일수를 년차 휴가일수에서 공제 할 수 없다.
④경조 휴가 일수는 월중 21일(2월은 20일)이상 승무한자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일수에 산입 한다.
제22조(주휴일)
1.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1주일 전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주휴일 지정은 조합원 개개인별로 회사가 별도 지정한 날로 한다.
제23조(년차 유급휴가)
년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준한다.
단, 연차 유급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 할 수 있다.
제24조(생리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1조에 준한다.
제25조(소모비부담 및 공무상의 특례)
1.빵구 대금에 대하여는 시내에서는 회사가 지정한 업소에서 수리하며 시외 장거리 운행 시는 간이세금
계산서로 인정한다.
2.세차 및 시트 카바 세탁은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3.주차비는 당해 주차장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불 신청하면 회사가 지급 한다.
4.조합원이 근무 중 차량 고장시간부터 수리 후 출고 시간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당 중형
(11,400원)을 인정수입금으로 산정 한다.
5.교통사고(대인,대물)발생 시 피해자일 경우는 기준 운송수입금의 부족 금액에 한하여 인정 수입금으로
산정하며 가해자일 경우에는 월 정산하며 부족금액에 대하여 가불처리 할 수 없다.
6.교통사고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는 48시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7.회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행사 및 교육에 조합원이 참여하였을 때 교육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26조(부제시 식대)
1.회사는 당해 기사가 부제차량 수리에 임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1식)를 제공한다.
2.부제차량 기사는 임의로 출근 할 수 있으나, 출근을 강요하지 못한다.
제27조(사고비용부담)
1.회사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으며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단, 아래 위반사항은 예외로 한다.
가.음주운전.무면허운전.철도건널목 일단정지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나.임의로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 운전케 하여 야기된 교통사고
다.특가범(사고후 도주자)에 저촉되는 교통사고
2.회사는 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3.조합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28조(퇴직금)
회사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장 임금
제29조(임금)
조합원의 임금은 별도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 의한다.
단, 요금 개정 시 노사합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30조(임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1일 기간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10일 이내에 통화로서 본인 또는 정당한 권
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한것은 임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1.갑근세 및 이에 준하는 공과금
2.각종 보험료 및 저축금(본인이 가입공제 의뢰한 것)
3.노동조합비등 노동조합에서 공제 의뢰한 것
4.회사는 운송수입금 관계로 조합원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
제31조(기본방침)
노. 사 쌍방은 택시운송수입금(메타기 기준)을 전액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32조(근로일수)
운전기사의 월 근무 일수는 1일2교대제시 25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에 한하여 순번 승무일에 의한 소정
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한다.
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
1.1일 2교대시 1인당 1일 평균 적정거리를 주행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월 25일 승무시 중형
1,825,000원(1일 중형73,000원)으로 한다.
단,각사의 현행 운송수입금 기준액에서 3,000원씩을 인상하여 임금인상 및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손
실분을 보전키로 한다.
2.일일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 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 처리
할 수 없다.
3.당일 근무중에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시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회사에 승낙을 받으면 해
당 시간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고 기준금이 미달될 경우 이를 월 정산하여 공제한다.
제34조(임금 체계)
조합원(운전기사)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제수당,연장근로수당,성실수당,휴일근로수당,성과급(업적금)
와 상여금 및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한다.
제35조(임금의 구분)
임금은 기본급,근속급,승무급,성과급(업적급),성실수당,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하며
임금산정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36조(성실의무)
1.운전기사는 순번 승무를 성실히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 청결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승객의 안전 수송의 의무를 가진다.
2.승무 한 운전기사는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은 전액(메타기 기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운
송수입금을 임의로 절대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 한다.
제37조(차별대우의 금지)
1.회사는 운송수입금 저하를 이유로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2.회사는 운송수입금 관계로 차별 대우 할 수 없으며 직 간접으로 ㎞,L당에 대하여 수입금을 강요 할
수 없다.
제38조(기본급지급 및 지급제한)
기본급은 1일 6⅔시간을 기준 하여 산정 되는 기본임금을 말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재직 운전기사 전원에게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일분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정당한 결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때
(다음의 경우 정당한 결근으로 간주한다)
가.몸이 아파 회사에 통보하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 하였을때
나.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통보하고 당일 예비기사에게 배차 되었을 때
2.정당한 배차 지시에 무조건 불응하였을 때
3.법령, 단체협약 및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조치를 받은 그 기간
4.월중 입사자와 퇴사자 및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실 근로일수를 정산
지급 한다.
제39조(제수당)
제수당은 근속수당.승무수당.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성실수당을 말하며 근속수당은 당해
회사 재직기간 1년 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성실수당은 근속 3개월 이상 만근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승무수당은 승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0조(근속수당)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 하여 1년 이상 되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년 이상 : 7,000원
2년 이상 : 9,000원
3년 이상 : 11,000원
4년 이상 : 13,000원
5년 이상 : 15,000원
제41조(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를 한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2조 성과급(업적금)
1.성과급은 1개월간의 운송수입금 실적을 근거로 하여 계산되는 임금을 말하며 성과급(업적금)지급 기준
은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 금액에 대하여 실근로일수에 따라 정산 지급하며 배분율은 근로자6,사
용자4로 한다.
2.연장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은 성과급(업적금)으로 대체한다.
단, 심야운행을 원하는 자는 익일 부제차량에 한하여 규제하지 아니한다.
제43조(상여금)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 중 21일(2월은20일)이상 승무한자에 한하여 기본급의 250%,23일(2
월은 22일)이상 승무한자에 한하여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제44조(상여금 지급제한)
운전기사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법규위반으로 월 중 100,000원 이상의 과
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2.월중 승무일수(공가 일수와 경조 휴가 일수 포함)가 1일 2교대제21일(2월은 20일)미만일 때, 격일제
11일 미만일 때
단, 분기별(3월)상여금 지급제도 적용 경우는 월적립식으로 한다.
3.요금 메타기 및 타고 메타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임의 변조 및 훼손 또는 임의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차량 승무 중 음주 운전하거나 도박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제45조(비상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왕의 근
로에 대한 산정임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조합원이 사망, 퇴직, 해고와 휴직할 때
2.본인 또는 가족 중 결혼, 출산, 상해 질병 등으로 지출이 필요할 때
3.예기치 않은 재해로 긴급 지출이 필요할 때
4.종업원이 가불을 청구할 때(당월 급여 범위 내)
제5장 인사 원칙
제46조(수습기간)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수습기간)으로 한다.
제47조(채용)
1.회사는 신규 운전기사 채용시 에 운전기능 및 적성에 대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채용한
다.
단, 운전기능 및 적성에 대한 부적성의 의견이 있을시 는 채용하지 아니 한다.
2.노조에서 제명된 자는 인사조치 및 해고 할 수 있다.
3.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 할때는 즉시 해고 할 수 있다.
제48조(통보의무)
회사와 노조는 다음 각 항의 사항 변동이 있을 시 1주일 이내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조합 간부의 변동 사항
2.회사 임원 및 간부의 변동 사항
3.신규 입사자 및 조합원의 변동사항
4.기타 노사간에 중요한 사항
제49조(휴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1.업무상 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의 그 기간
2.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주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단,2개월 이내)
3.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할 때의 그 기간
4.업무상 사고로 구속 되었을시(초심 결정 때까지)
5.기타 노사가 공동으로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단, 휴직사유가 종결 되기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는 퇴직 처리한다.
제50조(휴직자의 처우)
1.휴직기간은 이를 근속 년수 에 산입 한다.
2.회사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제49조 단서해당자)또는 휴직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
하여는 즉시 원직 에 복귀시킨다.
3.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4.회사는 휴직자에 대하여 승급, 승진 및 기타 일체의 사항을 정상 근로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51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제52조(해고사유)
조합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시에는 해고할 수 있다.
1.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내 입금치 아니하였을 때
2.근무 해당 일에 격일제 근무시 는 계속3일,1일 2교대제시는 계속 4일 또는 월3회 이상 무단결근 하
였을 때
3.면허정지처분 및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징수, 정원초과를 6개월에 3회
이상 1년에 4회 이상 받았을 때
4.배차 받은 차를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을 승무 시켰을 때
5.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하였을때(연간 3회이상)
단, 과징금 처분의 귀책사유가 회사측에 있을때는 제외한다.
6.장거리호객, 합승행위(특공대)로 적발 또는 메타기(법적 처벌을 받았을때)를 고의변조 및 미사용 하였
을 때
7.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및 건강진단을 불응한 자
8.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9.입사 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10.근무 중 도박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53조(감원 등의 인사조치)
1.회사는 사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의 일부를 감원 하고저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노조에 통지하고 노사협의회를 거쳐 시행한다.
2.회사는 기업을 양도 할 시에는 조합원의 고용 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4조(포상)
회사는 운전기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이를 포상한다.
1.1년 이상 무사고 및 사고예방에 공이 현저한 자.
2.근무에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1년 이상 근속자)
3.장기 근속자(3년 이상 근속자)
4.기타 노사가 포상할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포상방법과 시행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55조(징계)
1.회사는 조합원을 징계 할 때에는 늦어도 3일전에 본인 또는 노조에 통지하고 서면 및 구두로 징계에
대한 진술권을 부여한다.
2.징계의 종류는 견책, 출근정지(5일이내)해고의 3종으로 한다.
3.회사는 징계 규정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주지시켜야 한다.
4.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 및 복지후생
제56조(안전보건시설)
회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상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7조(건강진단)
1.회사는 매년 1회 조합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건강진단 결과는 노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직업성 질환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필요한 요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노동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58조(제복지급)
1.제복은 하복1착, 동복1착을 각각 지급하며 조합원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단, ①하복은 5월말일까지 동복은 10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②제복의 형태및 색상등 제작 지급에 따른 제반사항은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결정한
다.
2.제복대금은 각 3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한다.
제59조(복지후생시설)
1.회사는 법정 후생복지시설을 갖추고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증진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의료 혜택과 산업재해시의 보장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헙에 가입
한다.
3.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과 10월 사이에 조합원 야유회
를 년 1회 실시하며 소용경비는 대당 45,000원을 노동조합에 보조한다.
4.회사는 조합원의 후생복지 보조금으로 매월 대당 3,000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한다.
제60조(장학제도)
회사는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단위사업장별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시행 한다.
제7장 재해보상
제61조(재해보상)
조합원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다.
제8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62조(단체교섭)
1.회사 및 노조는 완전월급제등 여건 변동이 있을 시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전항의 요구는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단체교섭위원회)
1.단체교섭 위원은 노사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2.노사 공히 단체교섭위원을 선정하였을 시는 상호 그 명단을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4조(노사협의회)
1.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 한다.
2.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5조(전문위원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
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쌍방이 각 5인 이내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사항을 처
리한다.
제9장 평화조항
제66조(평화의무)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 기간 중 협약 사항에 대하여는 평화 의무를 진다.
제67조(알선, 조정, 중재 등의 신청)
노사 쌍방은 단체협약 갱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사 어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쟁의중의 채용금지)
회사는 쟁의 기간 중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조합원에 불이익한 조
치를 할 수 없다.
제69조(쟁의중의 시설 사용)
회사는 조합원이 쟁의중이라도 노조사무실 기타 후생복지 시설과 회사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활동 등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70조(안전시설 등의 보호유지)
1,노조는 쟁의중 이라도 회사의 안전시설의 보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노조는 쟁의중 이라도 회사에 비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여 재해 진압 또는 방지에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장 부 칙
제71조(명칭 변경 후 효력)
이 협약 체결 후 회사나 노조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72조(취업규칙 변경)
회사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제정과 개정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제74조(명시 외의 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75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제4장 임금에 관한 협약은 1년으로 한다.
제76조(협정의 갱신)
회사 또는 노조는 이 협약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갱신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법정 기일 내에 신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7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고 쌍방 각 1통씩 보관하고 1
통은 행정관청 에 신고한다.
제78조(구 협약 의 폐지)
본 협약 체결 이전의 단체협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79조(에어콘 장착의무)
1.에어콘에 관한 모든 사항(고장수리 및 교체, 가스주입)은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80조(협약 의 효력)
노사 대표는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노사단체의 대표 위원이 합의한 협약을 인정하고, 합의된 단체협
약 및 임금협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81조(시행일시)
가.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임금협정은 1년으로 한다.
단, ①2007년도 단체협약 시행일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택시요금 인상 등 여건변동이 있을 시 즉시 노사협의에 응한다.
2007년 3월31일
운전기사 임금기준표
구 분 |
금액 |
산출내역 |
기본급 |
489,320원 |
2,446.6원×200H(주휴수당포함) |
근속수당 |
7,000원 |
0 |
승무수당 |
121,360원 |
4,854,4원×25일 |
야간근로수당 |
53,490원 |
3,209.76원×0.5×2⅔H×12.5일 |
성실수당 |
18,000원 |
근속 3개월 이상 만근자에 한하여 지급 |
소계 |
689,170원 |
상여금 |
122,330원 |
489,320원×300%÷12월 |
총계 |
811,500원 |
|
첫댓글 지난 단체협약이나 대동소이 하네요.
그저 끼워 맞추기만 했지요 뭘...... 기대한 우리가 잘못이지
음~~~ 회사서 대충 보다가 집에서 자세하게 보니, 우리에게 도움 될만한게 거의 없고, 여기서 빼고 저기서 올리고 이런 상황이네요. 한심한 인간들
도독질한 놈을 지부장으로 뽑아준 새끼들이 무신 단체협약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개새끼들 같으니
이끄...욕은 속으로만 하심 미관상으로라도 좋으실텐데..^^;;;;
열들 내지 맙시다. 날씨도 더운데,
에끼 이보슈들! 어디 한두해 당한일이요. 그저 그러느니 하쇼
유구무언!!!
택시 회사나 노조지부장들이 아마 다단계 출신들인가 봐요? 숫자 장난 되게 좋아하는게 글치요? 싸그리 다단계조직으로 쓸어버리자요~~ㅎㅎㅎㅎㅎ
어쩔거나~근로자님~총알택시 타고~드라이브하시다~운짱나면요~~에헤라 디야~~사오정님 만나실라요~~ㅎㅎㅎ
총칙 제2조 유니온샾 제도의폐단 어용노조의지름길 노조비 인상. 회사측의 입금및차종에따른 등등 부수적 효과 극대화에 근로자 속수무책..반드시 폐지되어야할문제점이 아닐런지..어용이 아니면 아주 큰힘을하지만..어용이되면서는 가장 큰 근로자 압박수단..
그것도 노동3권앞에 경영권을 앞세워? 그러니 맨날 뇌물죄로 감빵 들락거리지.
경상남도 마산 서성삼거리 전택지부는 문닫고 영업안한지 오래됐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