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國際通商法의 意義와 體系
第 1 節 國際通商法의 意義
I. 國際通商法의 槪念
1. 國際通商法
國際通商法(law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은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의 질서유지와 국제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또 이를 둘러싼 각종 상사분쟁의 해소 내지는 경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률
이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이라 함은 국제통상의 경제법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걸쳐 규범화되어 있는 모든 국제법규를 지칭하는 것이다.
1966년 유엔에 설립된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무역법위원회)은 그 설립보고서를 통하여 국제통상법을 정의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국가들이 관련하는 私法上의 商事關係를 규율하는 법체계"(the body of rules
governing commercial relationships of a private law nature involving different countries)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통상법학자인 Ralph H. Folsom(샌디에고大), Michael W. Gordon
(플로리다大), John A. Spanogle(조지와싱톤大)교수 등은 1995년에 『國際通商論』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공동 집필하면서 그 내용으로 (i) 세계사회에서의
통상행위, (ii) 국제물품교역, (iii)국제교역의 규칙, (iv) 기술의 이전, 해외투자 (v) 국제분쟁
해결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정부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 또는 개인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자본과 노동, 기술투자 및 기타지적재산권의 이전
등에 관련하여 규율하는 모든 國際公法 내지는 國際私法"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國際經濟法과의 區別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은 국제기구나 정부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에 있어
서의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각종 규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는 각국에 속하여 있
는 기업이나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
제경제법은 私法的이기보다 오히려 공법적인 이미지에 더 가까운 국제법의 한 분야로 인식
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국제통상법은 국제기구, 정부, 기업 개인이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
이들 사이의 私的인 거래규범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경제법이 일반적인 국
제경제관계만을 규율하는 상위개념의 법률이라면, 국제통상법은 무역에 관련된 국제경제관
계와 이에 따른 국제상사관계를 모두 다루는 개념으로서의 법률이라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2) 國際商事法과의 區別
국제상사법(international commercial law)은 상거래의 당사자인 기업이나 개인간의 私法관
계만을 규율하는 법률을 말한다. 즉, 매매계약법, 환거래계약법, 국제운송법, 해상적하보험법
그리고 상사분쟁해결의 절차법 등이 포함된다. 이는 國際去來法의 개념을 포괄하는 법률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국제통상법은 국제상사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실천적인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나 특정국가의 정부간 또
는 정부와 개인간의 공법적인 법률관계도 상당한 부분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
다.
(3) 國際去來法과의 區別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nsaction law)은 물품이라는 유형재의 수출입무역에 관한 법률
로서, 국가간에 상호 무역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물품매매, 교환, 증여 등 물품양도계약
에 의한 실물거래가 대상이 된다. 즉, 국제거래법은 국가간의 실물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소유
권의 이전을 위한 물품매매법이 주된 분야를 이룬다. 대체로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의 당사
자인 개인을 주체로 하여 그 개인이 상대방과 국제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면하는 私的
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국제통상법은 국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과 기술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이전을 비롯한 국제
경제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거래법과 구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제통상법은 국제거래법과 같은 私法的 분야뿐만 아니라 公法的인 분야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지어 어떤 국제통상법규는 그 효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생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私人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2. 國際通商法의 對象
국제통상법은 국제무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또 이를 둘러싼 각종 상사분쟁의 해소 내지는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의 대상은 국제통상을 수행해 나가는 주체일 수도 있고 이러한 통상거래
의 대상물인 객체일 수도 있다. 예컨대 WTO와 같은 통상주체의 규범, 또는 상품이나 서비
스와 같은 객체의 수출입규제 등이 국제통상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상의
주체에는 크게 국제기구, 국가나 정부, 기업이나 개인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통상
거래의 객체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자본과 노동의 이동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수지나
환율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다.
3. 國際通商法의 構成體系
오늘날 세계의 국제통상질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타결 및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 블록의 강화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질서의 다층적인 복합구조
때문에 국제통상법의 구성체계도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複雜多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제통상법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그 구성체계의 정립을 시도할 필요
가 있다.
국제통상법은 국제통상의 경제법적인 이념에서부터 무역거래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걸쳐
규범화되어 있는 모든 국제법규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 또는 개인의 합의에 따
라 그 내용을 바꾸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任意法規도 있고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
는 强行法規도 있으며, 또한 통상문제에 관련된 여러 규범의 충돌을 통하여 국제통일법으로
형성되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직 국제규범으로 마련되어 있되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의 구성체계를 논하는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1) 法體系上의 地位
국제통상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체계로서 그리고 학문적인 독자성이 있는지의 문제는 그
실질적인 대상이 자주성이나 주체성, 합리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통상법의 일관된 대상으로는 국제통상법의 주체인 국제기구, 국가 또는 정부, 기업 또는
개인, 그리고 객체인 상품, 서비스, 기술투자, 지적재산권, 국제수지 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
고 있다. 또 이러한 분야는 학문적으로도 국제통상이라는 주체성과 합리적인 목적을 바탕으
로 성립되며, 새로이 발전하는 환경, 이론, 기술, 제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할 수 있
는 法域을 갖고 있다.
첫째, 법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인지에 따라 自然法
(natural law)과 實定法(positive law)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통상법은 국제무역을 영위하
기 위하여 인간이 만든 實定法에 속한다.
둘째, 국제통상법은 국제사회에 필요한 것이므로 國際法에 속한다.
셋째, 국제통상법은 국내 내지 국제사회의 기본법을 상위에 둔 特別法에 속한다.
넷째, 국제통상법은 국가 또는 정부단위의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의 활동
을 수직적으로 규율하는 국제공법에 속한 것도 있으며, 또 타국에 있어서의 기업이나 개인
의 활동을 수평적으로 규율하는 국제사법에 속하는 것도 있다. 즉, 국제통상법에는 公法性과
私法性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他法과의 關係
먼저 국제통상법은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기본법과 구별되어야 한다. 국제통상법은 국제사
회에 필요한 법이라는 점에서 국제기본법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제관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세분화됨으로써 국제기본법 이외에 수많은 국제특
별법이 성립,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은 국제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국제특별법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국제통상법은 國際私法과 구별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은 국제경제에 관한 측면이나 국가
간 법률관계의 저촉과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개인, 기타 私的인 단체의 활동이 일국의
국경을 넘을 때 그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반하여, 국제통상법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실질통상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國際公法과 國際私法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끝으로 국제통상법은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國內私法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國內私法은
私人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국내법인데 반해, 국제통상법은 국제사회에서의 통상문제에
관한 국제법이다. 다라서 국제통상법의 해석은 국제법을 배제하고 국내법의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3) 國際通商法의 構成體系
국제통상의 흐름은 경제학적으로 무역이익을 분석하고 통상정책에 따라 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하면서, 거래당사자인기업이나 개인은 각기 수출입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해 나가는 계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제통상법은
바로 이러한 국제통상의 전 단계에 걸쳐 질서유지와 교역증진 내지 규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은 먼저 거시적인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경제법의 영역
과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당사자간의 사적인 무역관련계약과 상사분쟁해결 등을 규율하는
국제상사법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경제법의 영역은 대체로 WTO나 OECD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 지역공동체 또
는 국가단위와 같은 국제경제주체에 관한 규범, 그리고 국제경제활동의 객체에 따른 상품
무역규범, 서비스무역규범, 자본거래규범, 국제지적재산권규범 등에 의하여 구성되어진다.
둘째, 국제상사법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무역관련계약이 체결되어 상거래가
종료되기까지의 진행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성요소로는 국제무역법
규, 국제무역결제법규, 국제화물운송법규, 국제해상보험법규, 국제상사분쟁해결과 중재법규
등이 있다.
II 通商法으로서의 國際經濟
1. 國際經濟法의 槪念
국제경제법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범위와 대상을 달리 보는 겨우도 있으나, 대체로
이는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 내지 국내법으로 정의
된다.
첫째, 국제경제법은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예컨대 WTO 협정과 같이 국가간의 국제통상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이나, 또는 미국정부
가 자국의 통상법에 따라 타국의 수출업자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국가
와 개인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국제경제법에 속한다.
둘째,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일국의 경제관계를 국내부문을 대상
으로 하는 국내경제와 해외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경제로 나눈다면, 국제경제법은 순수
한 국내경제부문은 제외하고 국제경제관계와 기타 국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경제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경제관계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상품의 교역,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투자, 자본의 이동, 환율의 결정문제 등을 들 수 있고, 최근에는 환경, 노동, 기술 및
경쟁정책분야 중에 무역과 관련된 부문도 국제경제법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국제경제법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관련된 국내법도 포괄하는 법이다. 예컨
대 WTO와 같은 협정은 국가간의 국제경제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지만, 각국이 국제규범
의 범위 내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 운용할 때 이는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으로서 국제경제법의 대상이 된다. 미국의 통상법이 그 대표적
인 경우이다.
국제경제법의 연혁은 전후 세계경제질서를 위한 Bretton Woods System(1944.7)에 의한
IMF, IBRD 창설, 1947 GATT체제, 1961 경제협력개발기구, 1966 UN무역개발기구 등에 기
인한다.
2. 國際經濟法의 法源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에 관하여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에 다자간의 협정이나 쌍무적
인 협정을 통한 명확한 행동지침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규범이다."국제경제"라 함은 한 나라
의 결제활동이 국내부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인 경제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에 관한 公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경
제에 관한 私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국제상사법이나 국제거래법 등과 구별된다. 국제관계
에 있어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국제경제법은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公法으로서의 분류될 수 있으나 기타의 기업이나 개인간의 관계
를 규율하는 사법적인 성격은 없다. 구체적으로 국제경제법의 성립형식이나 존재형식을 말
하는 法源(the sources of law)은 다음과 같다.
(1) 多者間 國際協定
국제경제법의 가장 원천이 되는 法源으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체결
한 다자간의 국제경제에 관한 협정이나 협약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WTO협정
과 IMF협약이다. WTO협정은 기존의 GATT체제하에 참여한 다자간의 통상협상을 통하여
체결된 협정이다. 그리고 IMF협약은 외환거래질서와 환율의 안정 등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
간의 국제경제법이다. (多者間通商, 通貨協定)
(2) 地域主義的 國際協定
국제경제법의 법원으로서 세계의 특정지역의 국가가 형성한 경제블록에만 적용이 되는
지역주의적 국제협정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는 EU, NAFTA, ASEAN협정 등이
있다. 이러한 협정의 효력은 각각의 회원국에만 적용될 뿐 다른 지역의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지역경제통합협정)
(3) 雙務的 國際協定
국제경제법의 법원으로서 두 개 또는 약간의 국가들이 상호간의 협상을 통하여 당해 국가
에만 적용하도록 체결한 쌍무적 국제협정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미 무역협정,
미-일 무역협정 등이 있다. 이러한 쌍무적 무역협정은 WTO의 다자간주의에 입각한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국제경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경제
법의 국제법적인 법원으로는 국제관습법, 국제기구의 의결사항 등이 있을 수 있다.
(友好通商航海條約 Friendship-Commerce-Navigation Treaties, 投資保障條約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4) 國際經濟關係의 國內法
위와 다른 측면에서 국제경제법의 법원으로는 국제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서의 국제
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국내법을 들 수 있다. 미국, EU, 일본,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목적의 국내법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등은 대표적인 국제경제관계의 국내법이다. 이러한 특별법은 국가가 WTO협정
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국제규범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거꾸로 각국의 국제경제 관련된
국내법은 국제규범의 제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 EU 등 국제경제에 영향이 큰 국가의 국내법은 국제경제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내경제법이 일차적으로 적용되
는데 이때에는 '國家法의 域外適用(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며
이는 관할권의 충돌문제를 야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二重課稅防止條約이나 獨占禁止協
定과 같은 兩者條約이 체결된다.
(5) 慣習國際法
관습구제법의 중요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적으나, 외국인의 法的地位, 외국인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 경제조약의 국가상속,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주권면제 등에 관한
관습국제법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국제경제
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6) 國際機構의 議決
국제경제법에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한 勸告的 성격을 갖는 규범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조약의 규정이 '경제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준수된다'는 것처럼 단순히
당사국에 행동지침을 부여하거나 정책적 선언에 불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조약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原則宣言(declaration of principle), 行動憲章(code of
conduct), 憲章(charter), 指針(guidelines)이나 국제기구의 議決(resolution)로 되어 있는 경우
도 있다. 이들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지나지 않는 軟性法, 소위 soft law이다. 전통적인
법원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soft law를 국제법의 법원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통일된
경제제도의 결여와 다양한 경제상황이 존재하는 국제경제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관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법적, 정치적인 관심
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soft law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soft law는
국가에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그 국가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국제경제관계에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제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OECD와 같
이 회원국간의 동질성을 바탕에 두고 소수국가로 이루어진 지역적 기구들에 있어서는 soft
law의 역할이 크다.
3. 國際經濟法과 他法關係
국제경제법은 인접된 여러 법학분야로부터 분리, 독립된 한 법체계를 갖는다. 국제경제법에
인접한 법학분야는 국제법, 국제사법, 경제법 등이 있다.
(1) 國際法과의 關係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반면에, 국제법(international law)은 국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경제법은 경제를 규율하는 국제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 국가간의 주권, 전쟁, 경제관계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제경제법도 국제법의 한 분야라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경제법에는 국제경제관계의 국내법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경제법과 국제법은 그 주체가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2) 國際私法과의 關係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은 국제공법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이는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이 일국의 국경을 넘을 때 그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공법적인 규범이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범을 단순히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여하튼 국제사법은 국제사회에서의 기업이나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라고 볼
때, 국제경제법은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관계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한편 국제경제법과 국제사법은 그 규율대상이 경제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3) 經濟法과의 關係
일반적으로 경제법(economic law)이라고 하면 이는 국내경제를 규율하는 법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면에,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대조적이
다. 단지 국제경제법과 국내관계의 경제법은 그 대상이 주권, 전쟁 등이 아닌 경제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4) 國際經濟法의 獨自性
국제경제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또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존의 국제법, 국제사법, 경제법 등의 어느 실정법에도 예속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는 국제거래의 공법, 사법을 모두 포괄하는 국제통상법과 동일시 될 수 없
다. 즉, 국제경제법은 그 주체와 규율대상, 연구범위가 인접분야의 다른 실정법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通商法으로서의 國際商事法
1. 國際商事法의 槪念
국제상사법(international commercial law)의 개념과 명칭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
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국제경제관계 중에서 국제기구나 특정국가의 정부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의 공법적인 법률관계를 제외한 오로지 상거래 당사자인 기업이나 개인간의 私法性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제상사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매매계약법, 환거래계약법, 국제운송법, 해상적화보험법 그리고 상사분쟁해
결의 절차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상사법은 후술하는 국제거래법의 개념을
포괄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상사법은 국제성을 지닌 법이다. 즉,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사관계가 국제상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각국은 그 고유의 주권과 생활
습관을 지니며, 또 언어, 문화, 법제도 등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국제거래를 하게 된다.
국제상사법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 이질성을 전제로 성립되는 법이다.
둘째, 국제상사법은 주로 私法的 性質을 지닌 법이다. 즉, 국제상사법은 국제사회에서의
사법관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그 주체인 국제거래의 당사자의 상행위와 거래객체인
물품, 서비스, 기술이전, 기타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셋째, 국제상사법은 商去來性을 갖는 법이다. 국제거래가 모든 상거래는 아니더라하더라도,
대부분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동종행위를 통하여 기업영리성과 거래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영리성이란 기업의 활동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행위를 말하며,
또 거래안전성이란 국제거래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기업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말
한다. 그러한 예로는 국제적인 정형거래조건, 신용장, 해상보험, 선물환제도 등이 있다.
넷째, 국제상사법은 이익조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법이다. 국제상거래는 주로 그 주체인 기
업이나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각국의 국가적인 이익과 세계평화의 이념과 같은
여러 가지의 이익 및 이념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상사법은 이들 사이의 타협 또는
조화를 위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의 국제물품매매통일법(Vienna Convention)이나
신용장 통일규칙(UCP), 해상운송 국제협약(Hague Rules), 해상보험의 협회적화약관(ICC),
상사중재협약(New York Convention)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國際商事法의 法源(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 제38조) : 국제협약, 국제관습과 거래규칙,
문명국가의 법률의 일반원칙, 국제판례나 판정, 국제법학자의 학설
2. 國際商事法의 適用範圍
국제상사법은 국제사회에서의 상거래당사자인 기업이나 개인간의 상사관계에 적용되는 법
이다.
첫째, 국제상사법은 그것이 국제관습, 문명국법, 국제협약 중에 어느 것에 법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공간적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즉, 국제상사법이 국제관습법이나 문명국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한 경우에는, 이는 전세계의 문명국가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그것이
만약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의거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하게 체결한 체약국의 전체 영역과
국제기구의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Vienna협약
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상이한 국가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상이한 국
가가 모두 이 협약의 체약국이거나 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적
용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조1항)
둘째, 국제상사법은 그것이 국제관습이나 문명국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한 것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 합의하면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이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만약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의거한 것일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이 발효
된 후의 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협약이나 조약은 예외규정이 없는 한,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따른다.
셋째, 국제상사법은 그것이 국제관습이나 문명국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한 것일 경우에는
모든 거래당사자가 그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만약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의거한 것일 경우에는 이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들만이 적용대상자가 되며 기타의
제3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협약이라 하더라도 이에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제3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인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규정
은 제3자에게도 권리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3. 國際商事法의 效力
국제상사법은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많은 규범과의 충돌이 일어난다. 먼저 국제상사법
중에 국제협약과 국제관습은 규율대상이 서로 같을 경우에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제협약과
국제관습은 그 효력이 同位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國際公序를 내용으로 하는 규범이 우선
하며, 또 같은 국제공서를 추구하는 것이라도 新法 우선 원칙과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순
위가 결정된다.
또 국제상사법과 같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할 경우, 명시규정에 의하여 그
충돌을 배제하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대하여는 학설
도 갈라지고 국제기구 또는 각국 법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국제사법
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내법은 국제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국제법
上位原則을 견지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제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규를
원용할 수 없으며, 도 국내법원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무효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법은 국내법의 일부이고 국제관습은 국내법의 상위 또는
同位에 두는 경향이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국제
관습)는 국내법과 同位의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기타 대외무역법이나 관세
법 또는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실정법에 있어서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國際法의 基礎
I. 國際法의 槪念
1. 定義
國際法은 國際社會關係를 規律하는 法으로서 주로 國家間의 關係를 規律하고 나아가서
일정한 경우 國際組織과 個人에 관하여도 규율하는 法이다. 즉, 國家間의 관계, 國家와
國際組織間의 관계, 國家와 他國民과의 관계, 國際組織間의 관계, 國際組織과 個人과의 관계,
自國民과 他國民과의 관계이다.
2. 國際私法과 國際公法
國際私法이란 특정의 涉外私法事件(예, 當事者國籍, 目的物所在地, 法律行爲, 行爲地 등이
외국과 관계되는 私法事件에서 어느 국가의 國內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法을 말한
다. 國際私法은 國內法의 일종이고, 國際法과 같이 複數國家間에 공통으로 행해지는 법이
아니다. 國際私法에 대해 國際法을 國際公法이라고 부른다. 國際私法이란 용어 대신에 國際
抵觸法(Conflict of Law) 또는 涉外私法이라고 한다.(우리나라는 국제사법으로 변경)
3. 國際法의 效力
1) 主體에 관한 效力
國際法은 國際法主體間의 明時 또는 默示의 合意에 의해 定立되며 그 效力은 그 定立科程
에 참가한 國際法主體와 그 이후에 가입한 國際法主體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밖의 國際法主
體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國際法을 정립할 능력이 있는 國際法主體는 기본적으로 國家이며, 國際組織은 제한
적인 정립능력밖에 갖지 못한다. 個人은 國際法을 정립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國家의 合意
를 媒介로 하여 수동적으로 國際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時에 관한 效力
國際法은 보통 일정한 期間을 정해 그 期間內에 일어난 一定한 事實에 대해서만 效力이 미
친다.
① 效力의 發生
條約의 發效時期는 條約締結合意가 一定한 節次를 거쳐 完了한 때이다. 보통 批准書의 交
換 또는 寄託時이지만 條約이 그 時期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이다. 條約
의 效力은 明示的 合意가 없는 한 遡及되지 않는다. 慣習國際法의 效力發生時期는 성질상
명백하지 않다.
② 效力의 喪失
條約의 效力喪失原因으로는 當事國의 消滅, 履行不能, 目的의 消滅, 合意에 의한 條約의 廢
棄, 相對國이 義務를 履行할 수 없는 경우의 解止, 兩立할 수 없는 新條約의 成立 등이다.
慣習國際法은 오랫동안 적용되지 않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慣習國際法이나 조약이
성립하면 그效力이 상실하며, 새로운 國際强行規範의 출현으로 이에 抵觸되는 條約이나
慣習國際法은 效力을 상실한다.
3) 空間에 관한 效力
條約의 效力은 원칙적으로 當事國 領域의 全部에 미치며, 條約의 成立 後 발생한 當事國의
領域變更은 條約의 效力의 空間的範圍에 變更을 초래한다. 만일 當事國이 條約의 效力을 領
域의 一部에 한정하려면 他方當事國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慣習國際法은 그 規範性을 승인한 國家의 領域全部에 그 效力이 미친다.
4.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1) 問題의 所在
一國이 慣習國際法이나 條約에 反하는 法律을 제정하거나 또는 國內法律과 相衝되는 條約
을 체결함으로써 同一事項에 대하여 國際法의 규정과 國內法의 규정이 서로 相衝하는 경우
에 國際法과 國內法의 규정중에 어느 것이 優先的으로 適用, 執行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며, 이 문제는 결국 兩法이 法理的으로 어떤 關係에 있는가, 國際法이 어떻게 해서 國內的
으로 妥當하며 效力을 갖는가의 問題로 귀착된다.
2) 國際法의 國內的 妥當根據에 관한 學說
① 二元論
國際法과 國內法은 獨立된 體系이므로 相互간 아무런 關聯이 있을 수 없고, 또 國際法이
곧 國內的으로 妥當할 수도 없다. 國際法이 國內的으로 妥當하려면 國際法을 國內法으로 變
更, 즉 國家의 收容, 編入, 또는 採用에 의한 이른바 變形이 필요하다.
그래서 全面的 또는 部分的 變形이 없는 경우에는 國內法院은 國際法에 拘束될 義務가 없
다. 다만 當該國家는 國際義務違反에 대해 사실상 責任을 질뿐이다. 결국 法理的 見地에서
볼 때 兩者間에는 아무런 衝突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② 一元論
二元論이 國際法과 國內法을 別個의 法體系로 파악하고 있는데 반하여, 一元論은 兩者가
別個의 法體系가 아니고 하나의 統一的法體系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說이다. 따라서 이
說에 의하면 兩者는 對象的 차이가 있을 뿐이며 別個의 獨立된 法體系는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런데 一元論은 國內法이 國際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國內法優先과 반대로
國際法이 國內法보다 上位에 있다고 주장하는 國際法優位說은 대립한다.
오늘날 각국의 국내생활은 여러 면에서 國際法의 규율을 받고 國際法은 어느 정도 國內法
에 대하여 優位性을 확보하고 있다.(예, 국가가 國際法과 다른 내용의 國內法을 제정한다
면, 그 행위는 國家責任의 發生原因이 되고 國家는 國際法上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國際法이 國內法보다 優位에 서 있지만 그것은 相對的 優位性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
해하고 있다.
II 國際法의 法源
1. ICJ 규정(38조 1항) : 裁判의 準則
① 일반 또는 특별의 條約으로서 紛爭當事國이 명백히 인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있는
경우
② 受諾된 一般慣行의 증거로서 國際慣習
③ 文明國이 승인한 法의 一般原則
④ 法規則을 결정하는 補助手段으로서의 裁判上의 判決 및 諸國의 가장 우수한 公法學者의
學說 등
2. 種類
國際法의 法源은 慣習國際法과 條約이다. 그러나 이 밖에 法의 一般則, 國際判例 및 學說이
國際法의 法源인가에는 견해가 대립하나, 通說은 그 法源性을 부인한다.
3. 法源相互間의 效力關係
國際法의 法源으로서 條約은 慣習國際法에 있는데, 이러한 法源 相互間의 效力關係가 문제
된다. 일반적으로 法源相互間의 效力에 관해서는
① 上, 下位 法間에 적용되는 上位法 優先의 原則
② 同位法間에 적용되는 特別法 優先의 原則 및 後法 優先原則이 있는데 이 原則들이 國際
法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1) 上位法 優先原則
條約과 慣習國際法은 그 성립형식이 다르지만 同位法인 兩者사이에 原則的으로 效力의 優
劣이 존재하지 않고 對等하다. 그러므로, 條約相互間, 慣習國際法 相互間, 條約과 慣習國際法
間의 效力關係를 결정하는데는 上位法 優先原則은 적용되지 않고 特別法 優先原則과 後法
優先原則이 적용된다.
2) 後法 優先原則
同位法間에 적용된 特別法 優先原則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條約相互間 또는 慣習國
際法 相互間에는 물론이고 條約과 慣習國際法 相互間에도, 後法 적용을 優先한다는 後法
優先原則이 지배한다.
4. 國際慣習法
國際慣習法이란 國際法主體의 慣習에 의해 성립된 國際法을 말한다. 즉, 단순한 國際的 慣
習이나 慣行이 아니고 '法으로서 受諾된 一般的 慣行'인 國際慣習이 法的確信을 확립한 法
規範이다.
5. 條約
文書에 의해 國際法主體間의 合意를 條約이라고 하며, 이러한 條約으로 이루어진 國際法을
條約國際法이라고 한다. 廣義의 條約은 國際法主體間에 國際法律關係를 설정하기 위한 明示
的 合意를 總稱한 것이고, 俠義로는 이와 같은 條約 중에서 특별히 具體的으로 '條約'이라고
名稱이 붙은 것을 말한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國際法主體間의 合意를 內容으로 하고 있는 한 廣義의 條約이며,
效力에는 차이가 없고 다같이 當事者를 拘束한다.(條約法 協約 2조1항(a))
第 2 章 美國通商政策에 관한 理解(National Law Making Powers &
the Regulation of U.S Trade)
-美憲法의 권력분리 : 국제경제문제에 대한 美議會와 大統領간의 명확한 역할구분이 없다.
의회의 역할 : 관세부과, 외국과의 통상규제, 전쟁선포 등
대통령 : 대사임명, 외국과의 협상, 국군통수권, 상원의 제의와 승인에 의한 조약체결
-표면상 美議會가 미국의 통상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美議會는 대통령에게
많은 부문의 통상정책을 위임하고 있다. 즉, 대통령과 각료, 美通商代表部, 財務長官, 商務長
官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1. 美通商法과 對外政策(U.S Trade Law & American Foreign Policy)
-미 통상정책은 의회와 대통령에 의해 결정
-공개적인 토론을 거치는 경우도 있음: 토론의 초점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1) 국제수지의 균형(수출촉진, 수입소비감소)
2) 강한 달러 유지 및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의 촉진에 기여, 외국에서의 미국상품의 자유
로운 수입추진, 미국 산업의 성장 조성(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통상법은 경제정책뿐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실행된다. 즉, 정치적 동맹국에 통상촉진, 가상
적국에 통상억제와, 미국기업으로 하여금 원자재조달, 노무계약, 완제품조립, 선적 등에 관한
지역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예) 비민주적, 인권침해국으로부터 수입에 고관세부과, 세계환경보호약속국에게 의회의 차별
관세협정, 국제터러리즘, 불법마약거래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무역규제
Kennedy : Castro 집권 후 쿠바에 무역 및 여행규제
Nixon : 국제통화위기해결을 위해 미국의 수입상품에 수입가산세부과
Carter : 이란의 미대사관점거이후 무역과 여행규제
Reagan : Panama의 국제마약밀매로 인한 무역제재, Libya의 국제테러리즘지원에 의한 무역
제재
Bush : Hungary와 동구공산권의 이민정책완화로 인한 무역에 관한 우호국지정
Bush & Clinton : Kuwait침공한 Iraq에 유엔의 제재
-통상정책이 대외정책에 의해 희생되는 상황의 비판 :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무역제한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임. 즉, 모든 국가가
동시에 협조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다. 특히, 제3세계 독재자에는 영향력이 없다.
예) Cuba의 경우,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의한 Carter의 곡물수출금지 등 국제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에 순응하는 미국기업의 도덕적인 의사결정이 국제분쟁
의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치적인 문제에 기업이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사례) B-West Imports Inc V the United States(19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스포
츠용으로 총과 탄알을 수입하던 미국의 10개 수입상이 미국정부의 대외정책이유로 수입허가
가 취소되었고 법원도 수입상의 수입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2. 權力의 分離(The Separation of Powers)
美憲法制定 초기 미국인들은 국제통상규정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역사적으로, 各州
가 자체산업에 유리한 통상규정을 제정하였다. 州間 교역장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연방정
부의 조세 원천(關稅收入)을 보장하기 위해 憲法草案者들은 연방정부에 국제통상규정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거래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정치적 힘과 통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 전체의 경제·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도록 했다.
1) 行政府와 立法府間의 論爭(The Executive-Legislative Debate)
대외정책과 국제통상에 관한 권한이 연방정부에 부여되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영향력행사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즉, 의회가 강력한 행정부를
견지하는 근거는, 관세인하, 농업이나 컴퓨터 칩, 군사지원규정, 핵무장해제와 같은 분야에
관한 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선거구나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단일입장표명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최근 美議會는 대통령의 대외정책행위에 관해 더 많은 감시와 통제를 행사했다.
이는 의회가 미행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1960년, 1970년대에
걸쳐,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률
은 월남전쟁과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대통령의 행위에 의한 결과이다.
또한 최근 중동과 중미에서의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이 잘 준수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했다.
2) 美議會(The Congress)
美憲法 제1조는 "외국과의 통상과 州間의 통상관할권을 포함한 모든 입법권"(All
legislative powers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내국법을 승인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財政을
조달하고, 조세를 정하고 징수하며 대통령의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조언을 하고 승인하는 광
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美大法院은, 의회가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수립, 입법화하는 광범위한 권한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었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 의회는 외국과의 통상관계에 관한 일상적인
행위가 강력한 행정부에 의해 처리되어야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회는 대통
령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된 통상정책을 수행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3) 大統領(The President)
美憲法 제2조는 " 대통령에게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권한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법부의 많은 판결이 헌법에서 부여하는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 법원과
憲法草案者들은 대통령이 국내문제보다 대외문제에 있어서 더 크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United States v. Curtiss-Wright Export Co., U.S 304(1936) 판결문에
서 볼 수 있다.
" 대외문제에 관한 연방의 권한은 본질상으로 또한 중요한 성격에 있어서 국내문제와는
상이할 뿐 아니라 국내문제에서의 권한행사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되어있다. 중요하고 복잡
하며, 미묘하고 多岐한 문제 등 광범위한 대외영역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오로지 홀로 발언하고 경청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승인으로 조약을 체결
하지만 혼자서 협상을 한다. 협상분야에서 상원이 개입할 수 없고 의회도 권한이 없다. 1800
년 미 하원에서 Marshall은 아래와 같은 논쟁을 했다. 즉," 대통령은 국가의 대외문제에 있
어서 유일한 기관이고 외국과의 관계에 유일한 대표자이다."
국제관계의 유지와 심각한 문제를 회피하고 국가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입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국내문제와는 달리, 국제분야에 관해 협상과 질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정되는 의회의 입법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과 자유를 허용하여야 한
다. 더욱이, 대통령은 의회보다 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특히, 戰時에서는 그러하다. 대통령은 비밀정보망이 있고, 외교기관, 영사와 다른 관료
들이 있다. 그들이 수집한 정보의 비밀유지는 필수적이고 부적절한 사전누설은 해로운 결과
를 초래한다."
대통령의 대외정책권한은, 가) 조약체결권한, 나) 외교관임명권한, 군 통수권한, 등의 고유
행정권한, 다)의회가 위임한 권한이다.
4) 條約締結權限(The Treaty Power)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대기와 수질오염, 독성폐기물방출, 야생동
물의 포획, 불법마약거래, 테러리즘, 다국적 범죄행위, 제조물책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세계국가의 협력과 이해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여 2개국 또는 多者間의 정치, 경제적
국제협정(조약과 행정협정)대두하게 되었다.
-條約(Treaty) : 협정, 계약 또는 동맹으로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고 발효된다.
조약의 범위는 각국 상호간의 어떠한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조약체결권한은 美憲法 제2조
에 의해,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협상하고 상원의 2/3표결을 얻어야 통과가
된다.
-協約(Convention) :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협상하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조약으로 많은 국가가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議定書(Protocol) : 비준이 되기 전의 조약초안이나 기존의 조약에 대한 추가나 변경에
대한 협정을 말한다.
-行政協定(Executive Agreement) : 상원에서 조약과 같은 공식적인 통과과정이 없이 대통
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가. 條約締結權限과 憲法(Treaty Power & the Constitution)
-條約締結權限의 근거 : 조약체결권한은 헌법에 있고, 헌법에 의해 조약은 국가의 법("Law
of Land")으로 간주되며, 의회의 법령과 같은 효력에 의해 聯邦 및 州政府 모두에 구속력이
있다.
-自動發效(Self-Executing) : 미국과 성문헌법국가에서는 "국내법효과"를 갖는다. 비준이
되면 대통령이나 의회의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구속력 있는 법률이 된다. 개인들에게 법원
이 강행할 수 있는 특정권한을 가진다.
-非自動發效(Executory, Non-Self Executing) : 의회나 대통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주어져
야한다.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조약이 입법화를 통해 발효된다. 조약이 자동발
효인지, 비자동발효인지의 여부는 미 법원이 조약의 언어(내용)와 협상과 승인에 관한 배경
(내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양자를 다 수용하고 있다.
-自動發效의 예, Warsaw Convention(협약)은 국제적인 협정으로 항공기 여행중 개인의
傷害나 화물의 손상에 관련된 救濟와 권리를 정한 것이다. 또한 항공사의 의무와 책임한계
를 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유엔헌장과 같이 각국이 포괄적인 사회, 경제, 문화, 인도주의
나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단순히 표현하는 조약은 자동
발효가 될 수 없다. 즉, 이는 인류의 보다나은 향상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지킬 것을 약속하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미 법원은 개인당사자에게 강행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友好通商航海條約(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우호통상항해조약(FCN)은 주재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광범위한 양자
간의 자동발효협정이다. 즉, 각국은 외국인에게 자국에서의 해외지사나 자회사 설립을 허용
하며, 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 외국기업의 개인, 상품에 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행위, 여행과 거주의 권리, 국가가 징용한 자산의 보상, 부동산의 취득과 소유의 권한, 상품
의 최혜국교역취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 MacNamara v. Korea Air Lines는 고용의
차별대우를 보호하는 연방법률과 미국과 한국의 우호, 통상, 항해 조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영층, 관리자, 기술직의 채용에 있어서 自國民優先條項과의 충돌에 관한 사례이다. 미국에
있어서 또 다른 발효조약에는 Hague Convention,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과
UN Convention on Recognition &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외국중재판정에 대한
認定과 강행에 관한 유엔협약) 및 조세조약이 있으며 이는 자동발효조약으로 간주된다.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제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규형태로, 국제사회의 발달
에 따른 빈번한 국제교류에 부응하여 1국 의 私人 또는 기업이 타국의 영역에서 무역이나
투자에 관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특히 기업이 상대
국의 국내법상으로도 법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외국법인의 인허가를 보장
하기 위한 것이다
§우호통상항해조약의 一般原則 :
⒜ 無差別待遇의 原則
i) 最惠國(民)待遇의 원칙 : 일방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제3국 또는 그 국민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最惠의 권익을 타방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ii) 內國民待遇의 원칙 : 조약의 일방당사국이 자국민에 대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타방당사
국의 국민이나 상품에 대해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조항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폐함으로써 통상관계를 촉진, 권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내국민대우는 조약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상호적인 것이 원칙
이다.
iii) 兩原則의 적용목적 : 최혜국대우가 통상관계에 있어서 1국내에서의 외국인의 지위를 평
등화하려는 것인 데 대하여, 내국민대우는 내·외국인의 지위를 평등화하려는 것이다.
⒝ 公定, 衡平待遇의 原則(Principle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 이는 ①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만큼 엄격하지 않아 평등무차별대우는 아니나 적어도
공평과 형평을 잃지 않는 대우를 요구하거나, 또는 ② 내국민대우로 만족하지 않고 보다
고차적인 공평과 형평의 대우를 요구하는 원칙이다.(예컨대, 외국인재산을 국유화하는 경우
내국민대우로 만족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이
다.)
§우호통상항해조약의 內容 :
종래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법원에의 提訴權 인정이 고작이었으나, 오늘날
에는 ① '국민'에 관해 입국, 여행, 거주, 직업, 신체적 보호, 사업활동, 재산권, 제소권, 법인
등의 상호인정 등, ② '선박'에 관해 입항, 계류, 톤세 등 ③ '상품'에 관해 수출입, 통관,
과세 등, ④ '자본'에 관해 재산의 몰수, 금융인수에 대한 통제 등, ⑤ '정보'에 관해 정보의
수집, 보고 등 여러 가지에 관해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5) 同一權威原則(The Equal-Dignity Rule)
자동발효조약도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동일한 法的效力을 발생한다. 그렇다면, 조약과
법률이 상호일치하지 않는 조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이 경우의 규정은 최근의 것
이 우선하는 後法優先原則이 적용된다.(the last in time prevails)조약은 이전의 일치하지
않는 의회의 법률에 우선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그러할 의사를 표명하면(개정하면),
새로운 의회의 법령이 이전의 일치하지 않는 조약을 우선하게 된다. 이는 조약과 법률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6) 行政協定(Executive Agreements)
행정협정이란 대통령이 국내의 조약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과 체결하는 국제협정이다.
이는 美 政府의 의무를 구속하고 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행정협정은 헌법에서,
조약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대통령은 외국과의 대외문제처리를
위해 行政協定을 활용했다.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은 조약보다 행정협정을 더
선호한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대부분의 국제협정은 조약이 아니라 행정협정이었다.
행정협정의 형태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협상하고 法的效力을 부여하는 單獨行政
協定(Sole-Executive Agreement)이 있고, 의회가 대통령에게 공동의결이나 법률, 조약에
의해 권한을 허용하는 의회와의 공동행정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이 있다.
이 협정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上下院의 공동의결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의해 허용한 권한
에 근거한다.
가.單獨行政協定(Sole-Executive Agreement)과 大統領의 固有權限(the President's
Inherent Power)
대통령의 단독행정협정체결권한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에 근거하고 있다. 고유권한은 헌법에
명기되어있고 아니면 司法的 해석에 의해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이와는 다른 방향
으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을 때에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가 어떠한 안건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그 법에 관해 免責權限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독행정협정은 국가전체의 광범위한 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외국과 체결
할 수 있는 협정이다. 대부분의 단독행정협정은 Dole v. Carter의 사례와 같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양국간에 체결되는 것이다.
나.議會와의 共同行政協定(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의회는 국가의 정책결정권한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권으로서,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하고 조약을 체결한다. 의회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법률의 이행과 집행책임을
위임했다. 이를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이 위임된 권한으로 행정협정
을 체결하게 되면, 행정협정은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를 議會와의 共同行政
協定이라 한다.
이는 조약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법적인 성격은 상이하다. 조약과는 달리, 議會와의
共同行政協定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최근의 미 헌법역사에서 생성된 것이다.
이는 1930, 1940년대의 대공황과 2차 대전기간에 국가의 경제문제를 신축성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Roosevelt 대통령에 의해 나왔다. 2차 대전 종전까지, 하원과 상원의원은
조약비준에 있어서 상원의 2/3찬성을 요하는 국제협정의 승인하는 과정의 代案으로 대통령
에게 비공식적으로 동의해준 행위이다. 그 대신, 의회와 행정부는 법률이나 상, 하원합동의
단순다수투표(simple majority vote) 결의에 의해 승인되도록 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대안에 합의했다. 대통령은 조약의 절차보다 議會와의 共同行政協定을 통상적으로 선호했
다.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동반자가 되어 실질상의 '權力의 均衡'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상, 하원 다수의 투표에 의한 議會와의 共同行政協定은 조약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用語의 定義
협정 協定 (agreement)= 개요 :주로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
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約定:정부간협정).국제법상 실질적 의의의 조약의
한 명칭이다. 그러나 때로는 중요한 정치적 조약에 협정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며, 최근
에는 외국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와 같이 중요한 협정은 각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약 條約 (treaty)=개요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 treaty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인 traite(교섭 ·협상)에서 비롯되며, 17세기 말엽부
터 라틴어인 conventio publica(공공협약) 및 foedus(동맹)에 대치되어 외교용어로 사용된
tractus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1981년 효력 발생)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의 정의를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단일문서 또는 2개 이상의 관련문서로 구성되는가, 또는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
가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단체 및 국제기구도 국제적 합의의 주체가 된다. 조약은
서면형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이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구별된다.
조약체결의 능력 ·절차 ·효력에 관하여는 국제법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당사국은 가입 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조약은 단일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서 ·의사록 ·교환공
문 등의 부속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으며, 조약을 보완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조약이라
는 용어는 특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고 명시한 국제적 합의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로 사
용되기도 하지만, 국제법 주체간의 모든 형태의 명시적 합의를 총칭하는 넓은 뜻으로 쓰인
다. 이들 명칭의 차이가 합의의 내용이나 효력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
인 국제 관행에 의하면,
협약(協約:convention)은 국제회의에서 성립된 다수국가간의 입법적 성격의 조약에 사용되
고, 협정(agreement)은 행정협정과 같이 절차상 행정부가 주도하여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
에 쓰이는데,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간의 합의에는 협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국제연맹의 기초조약에는 규약(規約:convenant), UN에는 헌장(憲章:charter), 국제사법
재판소에는 규정(規程) 등의 용어를 택하였고, 특정조약의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의정서(議定書:protocol)라는 용어가 흔히 채택된다.
조약은 당사국의 수에 따라 양자조약(兩者條約)과 다자조약(多者條約)으로 분류되고, 제3국
의 가입이 허용되는가에 따라 폐쇄조약 ·개방조약 ·반개방조약으로 구별되며, 내용에 따
라 정치적 조약 ·기술적 조약, 성질에 따라 계약조약 ·입법조약 등의 구별이 가능하다. 조
약의 체결절차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위원(全權委員)들이 자국을 대표
하여 교섭한 다음 합의된 내용에 서명(署名) 또는 조인(調印)하여 조약의 내용을 확정하고,
각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同意) 또는 비준(批准)을 거쳐, 당사국간에 비준서
를 교환하거나 합의된 국제기관에 비준서를 기탁(寄託)하게 된다. UN은 비밀조약의 체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맹국이 체결한 조약을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조약이 당사국을 법
적으로 구속하는 근거는 약속(합의)에 있으므로, 그 효력은 엄격히 당사국에만 미치며 제3국
은 구속할 수 없다. 국제적 합의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표면상 완전한 조약도 무효일
수 있으며, 새로운 합의를 통하여 개정 또는 종료시킬 수도 있다. 한국 헌법은 조약과 국내
법이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6조 1항),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
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60조 1항).
3. 通商協定(Trade Agreements)
通商協定은 국제통상과 연관된 문제에 관한 국가간의 행정협정이다. 이는 각국의 통상정책
에 반영되고 실시되는 것으로 雙務間 또는 多者間에 체결될 수 있다.
미국의 통상협정의 예는,
-1778년 프랑스와 첫 번째 무역협정체결
-섬유부문에 50개 국가와 체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문으로 이 협정에 인한 무역, 관세규정의 영향을 산업전체가 받고
있다.
중요무역협정은 議會와의 共同行政協定으로 2차 대전 이후 주요무역협정은 다음과 같다.
-General Agreement on Tariff & Trade, 1947(& Subsequent GATT Agreements)
-US-Israel Free Trade Agreement
-US-Canada FTA
-NAFTA
-GATT, 1944(GATT Urguay Round Agreement)와 WTO창설관련 협정
미국의 주요 무역, 관세법률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대통령에게 협상과 議會와의 共同貿易
協定에 의한 체결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Smooth-Hawley Tariff Act of 1930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
-Trade Expansion Act of 1962
-Trade Reform Act of 1974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Trade & Tariff Act of 1984
-Omnibus Trade & Competitiveness Act of 1988
-The Uruguay Round Agreement Act of 1995
1) The Smooth-Hawley Tariff Act of 1930(關稅法)
미국 건국 초부터 무역과 관세법이 제정되었다. 1800년대 이 법은 조세징수이외에는 대통
령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의회는 관세율(tariff)을 설정했다. 1차 대전
이후, 미국 내에서 고립주의 움직임의 결과, 미국은 수입상품관세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1930년에, 미 의회가 Smooth Hawley Tariff Act를 시행했을 때 미국역사상 최고의 관세를
부과했다. Smooth Hawley 法 下에서, 1,000개가 넘는 물품의 관세가 인상이 되었고 이에
다른 나라들도 보복관세를 통해 상응조치를 취했다. 어떤 물품은 상품가격의 100%정도까지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은 급격히 침체되었다. 이 조치가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관세인하와
조속한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 당시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떠
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고, 조약체결의 과정은 너무나 복잡했다.
Roosevelt는 1934년 의회와 공동으로 相互通商協定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of
1934)을 成案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관세인하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1930년의 관세법은 북동부의 공업지역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아 좀더 강한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던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당으로 그리고 공화당출신의 Hoover가 대통령으
로 취임하면서 때마침 불어닥친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한 국
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의회가 주도한 관세인상 法이다. 동 법의 제정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한 정치학자 Schatt Schneider(1935)는 당시 미국산업 및 경쟁력구조에 비추어 볼 때
20,000 품목에 걸친 전반적인 관세인상은 "명백하게 경제논리에 반하는 극단적인 보호입법
으로서 결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의 보수주의 성
향과 정치적 역학 관계 면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법은 엄청난 착각의 소산이었다. 즉, 관세 인상에 따라 미국의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관세인상은 즉각적으로 영국 등 유럽제국의 보복적인 관세인상조치를 유발
함으로써 미국의 수입감소이상으로 미국의 對 유럽수출을 급속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였고, 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회복은 더욱 지체되고 대공황의 골은 오히려 더 깊어졌던 것이
다. 정치적으로는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 공화당정권이 대공황 속에서 민주당에 참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相互通商協定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of 1934)
1934년 전에는 관세율 책정에 대한 재량이 대통령에게 거의 없었다. '상호통상협정법'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관세를 인하하는 수단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국의 관세율을
인하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 법은 이전의 법률에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신축성이 있는 권한을 제공했다. 대통령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물품별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협상권한을 부여했다. 관세를 일정 수준까지 인하시키는 협정은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라고 한다. 미국이 기존의 프랑스수입상품관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프랑스도 동종이나 다른 미국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비슷하게 讓許하게 된다.
1934년의 법률은 無條件的最惠國(Most Favored Nation)무역을 도입했다. 오늘날, 이는,
정상적인 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라고 불린다. 즉, 한 나라와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물품에 대해 미국과 MFN을 서명한 국가에게 이에
상응하는 讓許요구 없이 관세인하가 자동적으로 허용된다. 더욱이, 다른 2개 국가가 어떤 물
품에 대해 관세인하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 인하된 관세율이 그 국가가 수입하는 미
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인하 과정을 확산시키는데 기
여했다. Star-Kist Foods, Inc v. United States 사례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인하를
위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호무역협정의 관세부과과정에 대해 합헌적임을
지지했다.
3) 最近의 美國通商立法(More recent US Trade Legislation)
1934년의 상호통상협정법은 1962년까지 통상협상의 기본시스템을 제공했다. 1962년 의회가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을 통과시켰고 이는 대통령에게 1934년에 제정된
상품별의 지루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에 일괄적(across-the-board)으로 관세인하협상권
한을 부여했다. 이 법은 또한 特別通商代表部(현재의 美國通商代表部)를 창설하여 미국을
대리하여 모든 통상협상을 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1974년의 개정통상법(Trade Reform
Act)은 1962년의 대부분의 法 조항을 대체하였고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 대
통령은 관세를 인하하고, 철폐할 수 있고, Tokyo Round 기간 중 비관세장벽을 감축하는 협
상권한이 주어졌다.(관세율을 60%까지 인하하고 5%미만의 수입관세를 철폐할 권한이 주어
졌다.)
1979년의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 of 1979)은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비관세장벽감축에 관한 대통령의 통상협정체결을 승인하므로 자유무역을 확대했다.
1984년의 통상관세법(Trade & Tariff Act)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hi-tech제품, 서비스무역,
외국투자의 장벽에 관련된 협정협상권한을 허용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간의 자유무역을
승인했다.
1988년 Reagan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간의 관세자유지역을 창설하는 자유무역협정
법안에 서명했다. 1988년 의회는 종합통상경쟁법(Omnibus Trade & Competitiveness Act)
을 통과시켰고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지대를 Mexico까지 확대하는 北美自由貿易協定
(NAFTA)을 협상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미국의 물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제한하
는 불공정비관세장벽을 지속하는, 해외시장개방에 관해 협상과 제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1930, 1940년대에 제정된 기본적인 원칙과 프로그램이 현대의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대통령 모두가 의회에 외국과의 통상과 투자에 관한 협상에 요구되는
議會와의 共同行政協定(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권한을 요청했다.
※ 美國의 通商法歷史
1. 1930 關稅法(Tariff Act) : 1929년의 대공황에 따른 보호무역장벽일환으로 제정, 특히 관
세법 제337조는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이외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수입되는 상품제재조치근거
규정
2. 1934 相互通商協定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부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격적 관세인하교섭추진(해당조항을 제외한 관세법 효력을 계속유지,
이러한 개정원칙은 이후의 모든 통상법에 마찬가지로 적용)
3. 2차 대전 이후 의회는 대통령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자유무역표방
1962 通商擴大法(Trade Expansion Act):Kennedy Round 주도기반,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신설
4. 의회중심의 대외통상입법
1974 通商法(Trade Act) :Tokyo Round(관세, 비관세장벽감소), 공산권, 개도국에 GSP공여,
대통령의 협상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제거 목적의 통상법301조규정,
USTR신설
5. 동경라운드의 타결 : 1979 通商協定法(Trade Agreement Act): 반덤핑, 상계관세, 기술
장벽, 정부조달,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등, 동경라운드의 비관세분야 다자간무역협정 포함
6. 비관세장벽의 복잡화, 다양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통상입법추진, 1984 通商關稅
法(Trade & Tariff Act) : 개도국에 GSP공여문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반덤핑. 상계
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국제투자관련규정의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함.
7. 무역적자/재정적자 누적해결 1988 綜合通商競爭法(Omnibus Trade & Competitiveness
Act) :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불공정무역제도=>대폭
개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제고
8. 1993 UR타결=>1994 WTO 협정이행법(UR Agreement Act) : WTO협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미국의 국내법을 개정, WTO협정을 이행하기 위함. 이 법은 WTO협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WTO협정과 국내법이 상충=>미국내법 우선 단서
조항
美 通商法 301조(Super 301)
: 미국과 불공정무역을 행하는 국가에 대한 대통령(USTR)의 보복조치권을 규정
1974 통상법에 등장, 1979 통상협정법, 1984 통상관세법, 1988 綜合通商競爭法을 통해 4차례
수정
: "부당한(unjustifiable)" 국제적으로 인정된 미국의 권리 침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에 반
하는 행위)
: "불합리한(unreasonable)" 협정위반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외국정부가 미국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를 인정하지 않거나 도는 私企業의 반경쟁적 행위를 허용하여 미국기업이나 상품의 참여를
제한)
: "차별적(discriminating)"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원칙을 부정하는 행위
: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협상대상관행"(priority practices)
EU의 對外通商法
-역내통상법 : 원산지규칙, 회원국간의 무역장벽문제
-대외통상법 : EU집행위원회의 대외통상권한, 대외무역에 있어서 회원국의 통상협정, 수입
과징금, 차별적인 내국세, 수량제한 등
1968 : 대외통상법의 통합적운용합의 1970.1 : EU집행위원회에서 공동대외통상정책수행
1984 : 미국의 통상법301조 모델인 "신통상정책수단" 이사회규칙 제2641/84호
=>비회원국정부의 불공정관행에 대항하는 제재장치
日本의 通商關係法
-외환 및 대외무역관리법 : 1949. 12.1일 제정, 1980년 외환과 대외무역 및 국제거래의 원칙
적인 자유화방향으로 전면적인 개정
-수출거래법 : 1952. 8.5일 제정, 특허권의 침해, 원산지 규정의 위반과 같은 불공정한 수출
입거래의 공정한 수출거래를 방지하고 수출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세법 : 세관법, 관세법 및 잠정관세조치법에 의거하여 부과. WTO협정에 의거하여 앙허
된 관세율 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지도 : 국제무역규범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행
정지도라는 방법을 사용. 이는 미국이나 EU 등의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불공정경쟁의 의혹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韓國의 貿易關係法
-대외무역법 : 1957년 제정. 1967년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 1986년 대폭정비. 대외
무역법(1987. 7.1일 시행)
-외국환거래법 : 1961년 12.31 제정. 환율제도, 선물환거래, 외국환은행 및 지급과 영수의 지
급방법 등.
-관세법 : 1967. 11.29 제정
4) 關稅와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 Trade)
GATT는 1947년 가맹국간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확장하는 목적으로
발효되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으로서, GATT는 무역에 관한 비관세장벽과 관
세인하의 세계적인 기본구조를 제공했다. 현재 100여 국가가 가맹국으로 되어있다. 최근의
GATT인 Urguy Round라고 불리는 1994년의 GATT는 WTO 설립을 이끌었다.
가) 美國에서의 GATT의 法的地位(GATT's Legal Status in the U.S)
1947년 당초의 GATT는 조약이 아니며, 전형적인 議會와의 共同行政協定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대통령이 선포를 통해
채택한 국제협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ATT는 미국의 구속력이 있는 협정으로 수용되었고 법적인 지위도 현재 완전히 수용되었
다.(법학자들이 아직까지 美國法에서의 GATT의 憲法的인 근거를 논의하고 있지만)
나) GATT의 多者間貿易協商에 대한 大統領의 權限(Presidential Authority for
GATT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GATT는 다자간무역협상으로 각국을 토론의 광장에 소집하였기 때문에 금세기에 무역
자유화에 성공했다. GATT의 협상을 Round라고 한다. 최근의 주목할 round는 Dillon
Round(1950년대), Kennedy Round(1960년대), Tokyo Round(1970년대), Uruguay
Round(1980, 1990년대)이고, 각 round는 세계무역환경을 개선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GATT
하의 무역협정협상을 의회에 승인요청 했고 주요 법안을 승인했다.
5) 迅速協商權限(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議會와의 共同行政協定(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은 구속력을 얻기 위해 의회
의 승인이 요구된다. 다른 국가가 미국 대통령과 협정을 체결한 후 미 의회가 이를 거부하
리라고 생각한다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협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보증하기
위해 1974년의 改正通商法은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를 만들었다. 신속처리절차
에 따르면, (1) 대통령은 외국과의 협정체결 이전에 의회에 협정체결의사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2) 의회는 사전에 대통령에게 본 협정의 목적을 심사하기 위해 雙務間 또는 多者間
협상을 조치하도록 허용한다. (3) 협정이 一定期間 內 또는 特定日까지 완료한 후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4) 의회는 협정전체를 개정 없이 승인 또는 거부하기
위해 특정기간 내에(보통 60-90일)투표하여야 한다. 지난 20년간의 가장 중요한 미국의
통상협정은 신속처리절차의 권한에 따라 협상을 했다.
"Both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and the 1994 Uruguay
Round GATT Agreement were negotiated according to fast-track authority from
Congress. They were passed by slim margin, and only after much heated debate.
Research the history of fast-track authority stemming from the Trade Reform Act of
1974 through today. Then examine the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that were the focus
of this debate."
6) 擴大된 權限(Expanded Powers)
대통령은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권한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현대 세계비즈니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러한 권한은, 대통령이
국제통상과 대외관련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 많은 신축성이 요구된다는 현대의 관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74년의 통상법과 綜合通商法(Omnibus Act)에서는
대통령은 개도국과 특별한 통상관계를 협상할 권한이 부여되었고, 농업통상문제처리에 관한
규정을 협상하며, 국제통화정책에 협조하며, 외국에서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보호를 위해
더 나은 시스템을 협상하고, hi-tec 통상에 있어서 장벽을 감소하는 협상, 미국기업에 의해
외국 hi-tech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협상을 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밖에, 대통령은 복잡한 경제문제를 처리하는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졌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특정외국상품의 수입증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허용된 조치(관세, 쿼터나 유사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국제수지부족과 같은 심각한 국제경제문제에 긴급규정을 발동할
권한도 주어졌다.
4. 大統領의 非常權限(The President's Emergency Power)
대통령의 비상권한까지 발동할 행정조치는 정당화된다. 남북전쟁기간 중, 의회는"국가비상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다양한 비상권한을 허용하였다. 전시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문제처리를 위해 대통령에게 허용된 것이지만, '국가비상사태'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국제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상황도 포함되었다.
1) 敵國과의 通商에 關한 法(Trading with the Enemy Act)
1917년 전시 중 적과 무역을 하는 미국인을 벌주기 위한 목적으로, '적국과의 통상에 관한
法'을 통과시켰다. 1933년, Roosevelt 대통령은 국내경제위기 중 국가의 은행을 폐쇄하고,
金의 買占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의회는 대통령의 행위를 비준했고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고 결정한 평화시의 위기에도 포함시켰다.
1970년대, 의회는 법에 의해 의도한 것 이상으로 非戰時非常事態를 규제하기 위한 전폭적
인 권한을'적국과의 통상에 관한 法'이 대통령에게 부여했다는 것을 믿게되었다. 결국, 이는
월남 전쟁시에 일어났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공공기관의 권한남용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이 명백하게 들어 났다. 대통령의 행정조치에 의구심을 가졌고, 이러한 분위기
에서, 의회는 미국의 대외정책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증대시켰으며, 國家非常事態 時 대통령
의행위에 새로운 통제를 가했다. 1977년까지, 의회는 쿠바와 북한과의 무역제한규정을 예외
로 하여 '적국과의 통상에 관한 法'을 폐지하는 새로운 非常權限法案을 통과시켰다.
2) 國家非常事態法(National Emergency Act)
1976년, 의회는 國家非常事態法(NEA)을 통과 시켰다. 이는 기존의 4개의 국가비상사태를
종식시켰고 새로운 비상사태선포절차를 제정했다.(아이러니컬하게도 대공황기간 중
Roosevelt 대통령이 선언한 은행비상사태가 1976년까지 효력이 발생했던 것이다.) 國家非常
事態法하에서는,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으나 조치권한은 1년만 지속되었다. 기간
이 만료되면, 대통령은 의회에 갱신권한을 요청해야 한다.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전에 대통
령은 의회와 협의해야하며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매 6개월에 의회에 상황을 보고해
야한다. 上, 下院의 공동결의로서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하거나 종결할 것에
관하여 의회는 매 6개월마다 투표를 하게된다. 國家非常事態法에는 의회의 감시절차가 규정
되어 있으나, 대통령에 귀속된 권한과 救濟 범위가 1977년의 國際非常經濟權限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규정되어 있다.
3) 國際非常經濟權限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 법은 대통령에게 경제와 금융거래규제를 위해 현재의 권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평화시
나 戰時의 국가비상사태기간 중 수출입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미국
밖으로부터 국가안보, 외교와 미국의 경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근원이 되는 어떠한 비정상
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國際非常經濟權限法
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내외로 금전, 상품과 증권의 이동을 포함하여 국제금융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國際非常經濟權限法에 의한 대통령의
정책결정은 미 재무성에서 간혹 실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聯邦官報(Federal Register)에
서 발간된다.
4.) 國際非常經濟權限法下의 經濟制裁(Economic Sanction under IEEPA)
國際非常經濟權限法시행 이후, Nicaragua, South Africa, Panama, Libya, Haiti 와 Iraq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이 조치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제재는, 각국의 특수한 문제에 맞게
결정되었으며, South Africa에 컴퓨터, 무기와 핵시설의 수출금지나 금융거래금지(South
Africa로부터의 gold krugerrands(금화)의 수입금지와 South Africa에 차관금지), 미국과
Nicaragua간의 항공금지, Nicaragua와 Panama 선박의 미국항구의 입항금지였다.
Libya의 테러지원에 의한 禁輸는, 미국시민의 Libya 여행금지, 미국내의 Libya 자산동결이
었다. 2001년에 미국은 다음과 같은 국가에 경제와 무역제한을 가하고 있다.(미얀마, 쿠바,
이란, 이락, 북한, 수단, 아프카니스탄, 앙골라, 유고스라비아(Kosovo에서 인권남용에 책임이
있는 특정개인),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평화절차를 무산시키려고 시도하는 테러집단과
관련된 특정개인이나 정부, 대량학살무기확산과 관련된 특정개인과 조직, 1999년의
'외국의 마약밀매매자 및 행선지에 관한 法'(Foreign Narcotics Kingpin Destination Act of
1999)관련 대통령에 의해 중대한 마약밀매매자로 판명된 특정개인에게 제재가 시행될 것이
다.
가. 國際非常經濟權限法과 U.N의 이라크 制裁
1990년 Iraq이 Kuwait를 침공하자, Bush 대통령은 國際非常經濟權限法에 의한 권한으로
Iraq에 경제제재를 가했다. Iraq이 Kuwait의 자산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재무성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미국은행이나 기업에 속한 양국자산을 동결했다. 이 제재는
재무성의 外國資産統制局에서 관리했다. Iraq와 미국간의 모든 매매거래도 중지되었다. Iraq
의 사례는 國際非常經濟權限法의 특수한 경우이다. Iraq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법적권
한은 국제적인 협력과 국제법에 의하여 확대되었다. 미국은 Iraq에 대해 일방적으로 조치하
는 것이 아니라 U.N의 요청에 의해 Iraq에 제재를 가했다. 이 사례는 國際非常經濟權限法의
제재가 위반국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자산(Kuwait 정부와 국민에 귀속된)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비즈니스를 상실했고, 국제 oil 시장의 혼란, 신용장거래의 차단
(blocked letter of credit)뿐 아니라 미국기업은 중동에서 비즈니스규제에 대한 악몽을 초래
했다. 걸프전쟁은 미국행정부가,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 때에 발발했다.
나. 國際非常經濟權限法에 대한 소송(Court Challenge to IEEPA)
1980년대말, Libya가 국제테러리즘 지원국으로 示唆되었을 때, 대통령은 미국민으로 하여
금 Libya에 상업, 산업, 또는 정부프로젝트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Herman Chang v.
United States (Fed. Cir. 1988)사례에서와 같이, 석유엔지니어들이 미국을 상대로 國際非常
經濟權限法에 의거 행정부의 명령에 의한, Libya 석유회사와의 고용계약종료는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재산을 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訴를 제기
했다. 대통령의 명령을 지지하여, 법원은 '미국정부가 비상사태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경제
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
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관세, 禁輸措置, 징병이나 전쟁은 개인들에게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즉, 자산가치를 거의 소멸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조치는 계약의 가치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관세가 변경될 수 없다거나, 금수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전쟁이 선포 될
수 없다고 누가 가정할 수 있는가?"
1979년 이슬람혁명동안, 이란을 강타한 정치소용돌이와 테헤란의 미국대사관의 인질구금은
國際非常經濟權限法에 커다란 법적 도전이 되었다. Chas.T. Main International, Inc v.
Khuzestan Water & Power Authority 사례에서, 법원은 2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첫째, 미국의 手中에 있는 외국자산에 대해 법원의 명령인 압류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대통
령에게 있는지? 둘째, 미국이 외국정부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 대통령이 해결을 위해 협상할
수 있는지?
다. 對 Cuba 通商에 關한 美國의 制裁
1959년 이전, 미국은 Florida해안 90마일에 떨어진 Cuba와 굳건한 관계를 유지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Cuba에 투자했고, Cuba는 전세계의 여행의 메카였다. 1952년, 군부 쿠데타로 軍
장교가 권력을 잡았다. 정치적 불안이 팽배했고, 1959년 Fidel Castro의 맑스 게릴라 軍은
정부를 전복하게 되었다. Castro는 공산정부를 수립했고 소련과 강한 동맹을 맺었다. Cuba
는 미국시민과 미국기업의 자산(농장, 공장, 호텔, 은행구좌, 부동산 등)을 아무 보상 없이
국유화했다. Castro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에게 "공산주의를 수출'하는 노력을 했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기에 중심위치에서 활동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Cuba 間에는 40 여년
의 증오가 남았다. 이는 케네디 대통령의 피그灣(Bay of Pig)침공실패와 Cuba 미사일위기를
가져왔다.
1963년에, 미국은 Cuba 자산통제규정(Cuba Assets Control Regulations)을 '적국과의 통상
에 관한 法'(Trading with the Enemy Act)의 권한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의 목적은 Cuba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이었다. 미국과 Cuba 間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금지시켰
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Cuba 정부와 민간인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또한, 인도적 차원을
제외한 모든 미국시민의 Cuba 여행을 금지시켰다.
라. 헤름즈-버튼 法(The Helms-Burton Act)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후에 美 議會는 Cuba가 민주주의로 선회하도록 압력을 加하기
원했고, 이러한 것이 'Cuba 자유와 민주주의 連帶法'(Cuban Liberty & Democratic
Solidarity Act)을 통과시켰다.(통상 發議者의 명칭을 따서, Helms-Burton Act 라고 한다.)
이 법은 Cuba의 제재를 심화시켰다. 또한, 이 법은 미국시민들로 하여금 Cuba에서 몰수된
자산에 대해 미국법원에 그 자산을 거래한(상업활동에 개입한) 외국시민을 상대로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爭點이 된 부분은 1959년 이후 Cuba에 의
해 몰수된 자산을 거래한 어떠한 외국시민도 미국입국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많은 멕시코인, 캐나다인과 Cuba에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유럽인들도 포함되었다. 이 법안
의 통과는 멕시코, 캐나다와 EU 등에서 세계적인 저항을 야기했다. 이 법이 국제법을 위반
했다고 주장하는 EU에 의해 WTO에 제소되었으나, 클린턴 행정부가 이 법에 의한 비자거
부가 제3국들에게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함으로써 유예되었다. 이 법은 Cuba에
대한 제재로서 Cuba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들어서고 인권협정을 준수하고, 감옥에
대한 국제감시를 허용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Cuba 망명자들에게 Cuba 시민권을 돌려주고
强制收用한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면 종료하게 된다. 2000년에, 40년 동안
처음으로 미국정부는 Cuba에 대한 식품과 의약품 販賣를 합법화했다.
마. 貿易制裁의 效果(The Effectiveness of Trade Sanctions)
많은 사람들이 Cuba에 대한 가혹한 무역제재를 비난했다. Vatican도 Helms-Burton 法을,
Cuba 국민의 경제적인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으로 반대했다. 많은 통상그룹들이 경제적
인 개입이 전체주의국가에서 자유를 촉진시킨다는 신조에 反하는 주장을 했다. Cuba에서
비즈니스를 원하는 미국기업들은 미국의 제재가 끝나기를 원했다. 실제로, UN의 157 개
회원국은 미국에게 제재를 종식시키도록 요청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제재의 종식에 찬성했고 Fidel Castro 정부를 인정하는 점이다.
40년간의 공산주의는 Cuba의 경제를 황폐화시켰다. 기본적인 필수품과 소비재상품의 부족
이 민주봉기를 초래하지 못했다. 더욱이, 美國 國際貿易委員會(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2001년의 발표에서 미국의 禁輸措置가 Cuba에 최소의 영향을 끼쳤고,
Castro가 경제적인 고려에서가 아니라 이념과 정치적인 요인으로 무역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알게되었다.(USITC 간행본 3398, 2001.2) 아마도, 현대의 Cuba 제재에 대한 반대의
주장은 , 유명한 역사가이고 케네디 대통령의 가까운 고문인 Arthur Schlesinger가 가장 잘
표현했다. "더 나은 정책이 Helms-Burton 법을 철폐하고 禁輸措置해제하면, 미국여행자,
투자와 소비재로 인해 Castro 정권은 침몰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聯邦政府와 州政府와의 關係(Federal-State Relation)
'연방주의'란 州와 聯邦政府의 2단계를 말한다. 헌법은 州와 聯邦政府와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조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통상(州間通商도 포함하여)을 규제하는 州의 권한
에 대해 결정한다. 이러한 조항은 優先條項(Supremacy Clause)과 輸入-輸出條項
(Import-Export Clause)과 商業條項(Commercial Clause)이다.
가) 優先條項(Supremacy Clause)
연방정부의 법이나 규정이 직접적으로 州나 地方政府와 충돌할 때에는, 의회가 연방법이
우선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거나 혹은 입법으로 示唆되거나 상황에 의해서 연방법이
일반적으로 우선한다. 예를 들면, 의회가 상업항공규정과 같은 포괄적인 입법을 시행할 때,
의회는 모순되는 州 규정보다 연방규정이 우선한다는 聯邦先制權(federal preemption)으로
알려진 示唆點이 포함되는 것이다. 모순된 州法은 충돌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된다.
-Burma에 대한 經濟制裁의 事例-
1996년 Massachusetts 州(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Pennsylvania, Virginia,
Kentucky에서는 state 대신 commonwealth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와 주요도시 및 의회에
서는 미얀마와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노력을 해왔다. Massachusetts는 미얀마와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회는 다른 전략을 취했다. 연방법은 인도적 차원을 제외한 모든 경제
원조를 금지했고 미얀마 국민에게 미국입국비자를 거부했으며, 미얀마정부가 민주주의를
압제하는 강경책을 지속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신규투자"를 금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은 세부적이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외교적인 협조를 하도록 했다. 1997년, 대통령은 의회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신규투자에 더 엄격한 제한을 加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명령은 1996년의
법령과 國際非常經濟權限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 刑과 企業
은 U$500,000.-까지, 個人은 U$250,000.-까지 벌금이 포함되었다.
Crosby v.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530.U.S 363(2000),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聯邦先制權(federal preemption)을 근거로 Massachusetts법의 적용을 무효화했다. 大法官인
Souter는 州法이 연방법에 양보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연방과 州의 制裁의 차이점
을 설명했다. Massachusetts의 제재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禁止하나, 연방의
制裁는 훨씬 신축성이 있고 점진적으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법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필요한 경우 압력을 가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의 論旨는 다음과 같다.
"Massachusetts법이 강행된다면, 대통령이 취할 조치가 적어지고 그 결과 경제적, 외교적인
지렛대가 적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州法은 연방법의 의도된 목적과 '自然效果'(natural
effect)를 위협하게 된다. 州法을 先制(preemption)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대외문제에 있어서
議會가 州나 市政府에 결정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연방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기업, Eddie, Bauer, Levi Strauss, Liz Claiborne,
Pepsi 등이 미얀마에서 비즈니스를 중지했다. 이러한 경제적인 압력과 미국의 제재에 힘입
은 외교노력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오로지 역사만이 말해줄 것
이다.
6) 輸入-輸出條項(The Import-Export Clause)
수입-수출조항은 연방정부로부터 수출의 과세를 금지하고 州政府로부터 수출 또는 수입관
세를 금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촉진시키는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연방정부는 대외문제와 관련된 事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입관세는 聯邦政府財政收入의 중요한 財源이다.
셋째, 해안에 접한 州는 內陸市場向의 '內陸通過"(in-transit)상품에 대한 課稅와 부담이
되는 규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Michelin Tire Corporation v. Wages 423 U.S 276(1976)의 사례에서, 미 대법원은 輸入關
稅에 대한 국가권력의 문제에 관해 진술했다. Michelin Tire Corporation은 Michelin Tire
Ltd에 의해 Nova Scotia, Canada에서 제조한 타이어를 수입했다. Michelin Tire
Corporation은 Georgia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했다. Georgia州는 재고로 보관된 타이어에 대
해 從價(ad valorem)로 資産稅(property tax)를 평가했다.
자산세는 성격상 비차별적이어서 Georgia 州에 再販賣用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原告는 輸入-輸出條項에 의해 違憲으로 禁止된 세금을 반환
받기 위해 訴訟을 제기했다. 자산세는 公共서비스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또한 자산세는 무차별적이며 국제상거래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정과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자산세가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1978년대, 대법원은 埠頭荷役(stevedoring)에 대한 合憲性을 인정했다. Michelin 사례의 결
정에 의하여, Department of Revenue of the State of Washington v, Association of
Washington Stevedore Co., 435, U.S 734(1978)의 사례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정을 했
다.
"該當稅金은 연방정부의 대외정책을 행하는 능력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州에서의 모든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營業稅(business tax)는 특정의 稅率을 만들지
않았다. 본건의 평가는 워싱턴 州內에서 비즈니스가 행해졌다는 점에 달려있다. 외국비즈니
스나 선박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다. 세금은 서비스의 상태와 워싱턴州에 의해 하역비즈니스
에 대해 단순히 보상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州間의 문제에 있어서, 세금이 없게되면 워싱턴州는 內陸消費者의 상거래
에 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법원은 결론지었다. 輸入-輸出條項에 의거 세금은 유지되었다.
7) 商業條項(The Commerce Clause)
비즈니스활동을 규제하는 광범위한 연방정부의 권한은 憲法 제1조8항으로부터 나온다.
商業條項은 연방정부에게 외국통상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제공하고 있다. 거꾸로,
州政府는 외국과의 통상에 부담을 주는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는 否定的示唆主義
(negative implica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외국과의 통상의 일부분을 관할하는 기존의
聯邦政府法이 있는 경우, 優先條項(Supreme Clause)에 의해 충돌하는 州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가. 商業條項과 重複稅制(The Commerce Clause & Multiple Taxation)
외국과의 통상에 관련된 營業稅에 관해 州政府의 稅金附課權限은 부과되는 세금이 二重
稅制의 결과인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重複課稅는 동일한 서비스나 자산이 1개국 이상
의政府權限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게 된다.
Japan Line Ltd v. County of Los Angeles의 사례는 重複稅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重複稅制에 제한을 加하는 목적은 국제적인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참여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손상을 입히지 않음으
로써, 미국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기업에 외국정부에 의한 보복위험을 감수하지 않
으려는 것이다.
"The Supreme Court reversed, holding that the tax was unconstitutional. The court
ruled out that ad valorem property tax applied to cargo containers used exclusively in
foreign commerce exclusively in foreign commerce violates the Commerce Clause
because it results in multiple taxation of instrumentalities of foreign commerce."
나. 多國籍企業에 對한 州의 所得稅制(State Income Tax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최근의 重複稅制(multiple taxation)의 문제는 Barclays Bank plc v. Franchise Tax Board
of California, 114 s. Ct. 2268(1994) 사례에서 논의되었다. 이 중요한 사례는, California에
있는 외국의 다국적기업의 모든 자회사들의 소득세를 평가하는 California의 "課稅合
算"(unitary)"방식에 대해 법원이 合憲性을 지지했다.
California의 금융기관인 Barclay Bank of California는 Barclays Group의 자회사로, 영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금융기관이다. 이 Group은 60개국에 220개 이상의 법인체를 가지고 비즈
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1977년 Barcal은 所得稅申告에서 California 내에서의 영업에 한해
부과됨을 보고했다. California 州는 Barcal이 다국적"合算稅制(unitary taxation)"에 해당하
며,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영업하고 있는 Barclays Group의 모든 자회사의 소득, 즉 통합비
즈니스의 전세계의 소득은 California에서 과세대상이 됨을 주장했다. 合算稅制하에서는, 세
금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의 급료, 자산과 California에서 발생한 판매의 평균비율에 해당하
는 전세계의 소득의 퍼센트에 따라 평가된다. 그리하여, 다국적기업이 8%의 급료와, 3%의
재고와 기타자산과 4%의 California에서의 판매가 있는 경우, California 州는 다국적기업의
전체 소득의 5%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각 항목에 주어진 가중치는 상이한 공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 California 주는 전통적인 소득세稅金計算에 있어서, 다국적기업들이 관련
기업들간에 내부적으로 거래를 조작하여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소득을 이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합산과세방식을 실시했다.(이러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간의
내부거래는 "독립적〔arm's length〕"원칙으로 보고되도록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California의 세제는 商業條項(Commerce Clause)을 위반한 重複稅制(multiple
taxation)의 결과라고 Barclays는 주장했다. 과거의 판례를 인용하여, 미 대법원은 7가지의
요구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California의 세제가 정당함을 지지했다.
1. California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2. 本 稅制는 "公正한 配分"(fairly apportioned)이다.
3. 本 稅制는 州間의 통상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4. 本 稅制는 州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公正히 관련되었다.
5. 本 稅制는 重複課稅에 의해서가 아니다.
6. 本 稅制는"외국정부와 통상관계를 규제할 때의 '한 목소리'를 내는" 연방정부의 능력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7. 公式에 적용시키는 것은 기업으로부터 법의 공정한 처리를 박탈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달리는 불가능하지 않다.
本件이 법원에 회부되기 전에, California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기업들의 합산과세에 대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외국정부도,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여 반대했다. 이러한,
비난에 부응하여, 1986년 California 州는 合算課稅요구를 중지하고 기업에게 "물가(water's
edge)"까지 California에서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water's edge
election"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합산과세가 合憲的이라
는 원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8) 輸出에 對한 州의 制限(State Restriction on Exports)
商業條項은 州政府로부터 어떤 制限과 課稅나 수출에 부당하게 부담을 가하지 않도록 禁하
고 있다. South-Central Timber, Inc v. Wunnicke, 467 U.S 82(1984) 사례에서 대법원은
Alaska 州內에서 벌목한 원목은 수출되기 전에 州內에서 가공되어야한다는 Alaska 규정을
심리했다. South-Central은 원목을 구매하여 해외로 선적하는 Alaska 회사이다. 이 회사는
Alaska 州의 규정이 商業條項의 '否定的示唆原則'(negative implication doctrine)을 위반했다
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laska 州 自體는 규제자가 아니라 市場의 참여자로서 행위
를 하기 때문에 商業條項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South-Central의 주장
에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市場參與者原則"의 限界는 자신이 참여자인 시장 내에서 1개 州가 통상에 의무를 가하도
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더 이상의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Alaska 州는 法,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특수한 시장 밖에서는 상당한 규제효과를 가지는 조건을 가할 수 없다.
Alaska 州가 원목시장의 참여자가 될 수 있으나, 시장참여자가 아닌 加工市場에 규제 효과
를 행사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법원은 非加工原木에 대한 輸出制限이라는 문제에 대해, 商業條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商業條項은 의회의 상당한 注意警告라는 점에서, 本件에서 州의 규정을 허용하는
것은 특히 不適節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9) 輸入에 對한 州의 制限(State Restrictions on Imports)
수입에 대한 州政府의 제한은 극히 한정되었다.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한 州는 공중보건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Florida는 지역작물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병해의심이 있는 과일이나 식물의 수입을 금지
하거나 규제,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일 지라도
상표부착(labelling)과 허가(licensing)에 관한 법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Tennessee 州는 州內에서 外國肉類製品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요하고 모든 외국육
류의 원산지표시와 상표부착을 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Tupman Thurlow Co., v.
Moss, 252 F Supp 64(M.D) Tenn, 1961)사례에서, 법원은 " 本件 관련된 규정은 소비자보
호조치로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유추되며, 국내산 제품에 혜택을 주기 위해 외국제품에
불합리한 차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면, 商業에 의해 금지해야 한다."라고 판결
했다.
10) 通商에 影響力을 行使하는 聯邦機關(Federal Agencies Affecting Trade)
미정부기관중 수출업자에게 기술적이고 금융지원을 공여하는, Export-Import Bank,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rade & Development Program,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등은 통상정책을 결정하고 무역분쟁을 처리한다.
가. 美 商務省(U.S Department of Commerce)
상무성은 연방정부의 모든 국제통상부처 중 가장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상무성의 기능
에는 미국기업의 수출허가신청을 인가하고 통상을 장려하며 미국상품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포함되고 있다. 상무성 內의"貿易管理廳"(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은
불공정한 미국수입사례조사와 무역관련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차관급의 무역관리청장
밑에는 다시 차관보급의 여러 청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기관이 바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의 시행을 관장하고 있는 輸入管理廳(Import Administration)이다
.1980년에 상무성내에 무역관리청이 설치된 것은 Carter 대통령이 「1979년 무역관련 정부
조직 개편개획」에 따라서 그 동안 재무성이 관장해오던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의 시행업무
와 국무성이 관장해오던 상무관(commercial attatche)관련 업무들이 상무성에 이관되게 되
었기 때문이다. 이 조치를 계기로 상무성은 '비농업관련 무역기능(onagricultural
international trade function)에 대한 일반적인 집행책임을 담당하는 부처가 되었다. 수출관
리국(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은 국가안보 및 외교목적과 관련하여 전략품목의 수
출통제 및 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The U.S & Foreign Commercial Service는 전세계의 미국대사관에 파견된 63개의 상
무관으로 된 network을 기지고 있다. 그들의 임무는 駐在國과의 통상을 촉진하고 주재지역
의 통상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나. 美 財務省 (U.S Department of Treasury)
재무성은 미국 관세업무(custom service)를 관리한다. 미국세관당국은(U.S Customs)관세목
적으로 수입의 분류(classification)와 평가(valuation)를 포함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 기본 역할이다. 관세당국은 미국의 외국무역지역(U.S Foreign Trade Zone)
을 감시하고 미국을 위해 수출통제법을 시행한다. 재무성은 연방준비은행과 함께 미국의
국제금융정책을 수립한다. 재무성의 다른 기능은 租稅條約의 협상, 외국과의 거래에 적용되
는 租稅法의 시행과 대통령이 부과한 禁輸措置 時에 外國手中에 있는 화폐와 자산을 통제한
다.
다. 美貿易代表部(U.S Trade Representative)
美貿易代表部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閣僚級의 지위이다. 미국을 대리하여 모든 雙務
間과 多者間의 통상협상을 수행하고 대통령에게 통상문제에 관한 수석자문역할을 하며,
미국을 대표하여 GATT회의에 참석하고 통상협정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농업과 섬유와 모든
상품의 통상과 불공정관행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통상정책을 조정한다.
美國務省에서 관장했던 많은 부분의 통상책임이 USTR로 이전되었다.
1962년 Kennedy Round(1962-1967)출범을 위해, 국무성을 대신하여 상무성이 통상업무를
주관하기에는 너무 무능할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의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무역협상특별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Trade Negotiation)의 설치를 요구하여, 「1962 무역확대법 Section 241
및 대통령훈령(Executive Oder)으로 특별무역대표부(Office of Special Trade
Representative)STR에게 통상협상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STR이 무역협상관련 부처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미국의 무역정책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Kennedy 대통령은 이러한 의회의 입장에 회의적이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Kennedy 대통령의 일상적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무력업무 담당기
관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무역업무는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입장에서 볼 때 2차적 중요성밖에는 갖지 못하는
업무로서 만일 대통령이 보호주의 압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을 심히 우려하였다. 둘째,
이 기관을 대통령실에 설치하게 될 경우 대통령으로서 어떤 중요한 정치적 이익집단의 요구
를 거부해야만 하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가운데 불가피하게 어느 한 집단의 편을 들어
주어야 하는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싫어했다.
미 의회는 「1974년 무역법」제정을 계기로 무역대표부를 강화시켰다. 즉, 동 무역법
Section 141에 의거 무역대표부를 대통령실 내의 法的機關(Statutory Agency)으로 승격시키
고, STR의 임무는 「1930년 관세법」, 「1962년 무역확대법」, 그리고 「1974년 무역법」에
의한 모든 무역협상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한편, 직급을 閣僚級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STR이 대통령과 의회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1974년 무역법」에 의해 추진
된 Tokyo Round가 타결되자 이 협상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1979년 통상협정법」제정을
계기로 Carter 대통령은 무역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특별무역
대표부는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US Trade Representative)로 개칭되었다. 미국무역대표
는 항구적으로 무역정책의 개발 및 조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최
고의 무역정책담당자, 그리고 무역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최고참모와 대변인(Principal
Advisor and Chief Spokesman)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 종합무역법」Section 1601에 규정된 현행 미 무역대표부의 권한과 책임을 종합적
으로 정리해 본다면, 미국무역대표부는,
① 미국의 국제무역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의 집행을 조정하는 최우선적 권한을 가지며,
② 무역과 관련한 대통령의 최고참모로 봉사함과 동시에 정부정책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하여 대통령을 자문하고,
③ 상품무역과 직접투자협상을 포함하는 모든 국제협상에 미국을 대표하여 협상을 주도하
며,
④ 여러 기관에 걸친 무역정책을 조정하고,
⑤ 무역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최고 대변인으로 기능하며,
⑥ 모든 무역협상 프로그램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모든 책임
을 지고,
⑦ 최고의 무역정책기구인 무역정책위원회(Trade Policy Committee)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
다. 여기에 더하여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 관세법 Section 337,
종합무역법 Section 301 등에 의거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Unfair Trade Practices)를 조사
하고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WTO, OECD, UNCTAD
등 모든 국제기구의 무역, 상품, 직접투자에 관련된 정책문제나 협상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
다.
라. 부처간 정책조정기구
(1) 무역협정위원회
1960년대 초까지 행정부 부처수준의 무역정책협의 및 조정기구로는 당시 무역정책을 총괄
적으로 관장하고 있던 국무장관이 의장인 무역협정위원회(Trade Agreement Committee:
TAC)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국무성, 농무성, 상무성, 재무성, 관세위원회(후에 미무역위원
회), 농업조정청(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국가재건청(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NRA)그리고 무역담당대통령특별보좌관실(Office of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on Foreign Trade)의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의회는 「1962년 무역확
대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이 새로운 부처간무역기구(interagency trade organization)를 설
치할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Section 242), 이 위원회로 하여금 무역정책 전반에 걸쳐
대통령(과 무역대표부)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자문하도록 하였다. 특히 의회는
① 무역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기본적인 정책문제, ② USITC의 보고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 그리고 ③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USTR의 직권조사에 대한 청문회 결과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적절한 행동대안을 건의하고, ④ 기타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에
자문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의 무역자문관, 민간자문위원
회, 기타 부처단위의 각종 무역관련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2) 무역정책위원회
「1974년 무역법」제정으로 특별무역대표부가 미무역대표부로 확대되면서 강력한 조정권한
을 부여받은 이후인 1975년 무역협정위원회는 미무역대표가 주재하는 무역정책위원회(TPC)
로 이름을 바뀌게 되었다. 「1988년 종합무역법」은 무역정책위원회의 구성부처를 축소하였
다.(section 1621)이에 따라 현재 이 위원회는 미무역대표, 상무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 노
동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미무역대표부는 필요시 다른 부처 및 관련기관의 장을 회
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USTR은 1975년 이후 TPC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두 개의 부처간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역정책심의그룹(Trade Policy Review Group)과 무역정
책실무위원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가 그것이다. 먼저 TPRG은 무역정책위원회에
속한 부처를 비롯하여 현재 17개 기관의 국장급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아래에는 60여개
의 전문분야별 소위원회와 여러 개의 특정 이슈별 작업반(task force)이 구성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TPSC에서 합의되지 못하거나 특히 중요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경
우에는 차관보급의 무역정책심의그룹(USTR 대표가 주제)에 안건이 회부되며, 여기서도 합
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각료급 기구인 TPC가 최종결정 하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할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미무역대표부가 TPC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3) 국가경제회의
1993년 Clinton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National Economic Council 설치, 국내 경제
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경제정책에 관한 미 행정부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이다.
① 국내 및 국제경제정책과 관련한 경제정책과정의 조정
②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자문의 조정
③ 국제경제정책과 관련한 대통령공약사항의 집행상황점검
라. 國際貿易委員會(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국제통상위원회는 美 關稅委員會(U.S. Tariff Commission)로 불려졌으며, 1916년 의회에서
창설된 정부의 독립기관이다. ITC는 의회와 대통령을 위해 국제경제와 통상에 관계되는
문제에 관해 포괄적인 보고와 조사를 하는 고도로 경험이 있는 직업적인 경제학자와 연구위
원으로 구성되었다. ITC의 역할은(다른 국제통상관리부서와 함께) 불공정통상관행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수입상품이 미 국내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 조사 중 많은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ITC는 초당적인 기구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각 정당이 위원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上院이 승인한다.
미 의회가 일방주의적인 보호주의 압력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설치된 또
하나의 보호주위 압력의 통로이다. ① 관세인하 협상이후 수입급증으로 인해, ② 덤핑, 보조
금수출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타격을 받게되자 국내산업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법적, 독립적이고 非政派的이며 準司法機關이다.
USITC의 기능은 첫째, 외국기업의 덤핑수출이나 보조수출(dumping or subsidized
exports)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미국산업이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입고 있는지
여부로 판정하고,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관세인상 또는 쿼터, 그리고(또는)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형태의 수입구
제조치(import relief measures)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둘째, 관세법 Section 337에
의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행위(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or unfair acts)를 범한 對美수출품을 조사하고, 이것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미국전역에 이런 물품의 배제(exclusion)를 명령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셋째, 이와 유사하게 「1974년 무역법」Section 201에 의거하여
긴급수입제한(safeguard)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이 경우 USITC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구제의 경우와는 달리 상무성의 개입 없이 전권을 행사한다. 넷째, 미국의
무역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연구, 조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上下
院 무역관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항시적으로 검토하고 수입상황을 점검
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과 보완을 재무성에 요청할 수 있다.
마. 민간자문위원회
-1974 무역법 Section 135 : 무역정책결정과정에 민간부문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Tokyo Round 에 즈음하여 신속처리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행정부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의회의 관심사항과 입장이 협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회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① USTR로부터 협상진전사항을 보고 받음
② 5명의 상, 하원이 협상에 참여
③ 민간부문이 협상결과에 반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단에 자문, 정보제공, 협상
진전사항을 점검
바. 美 國際貿易法院(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미국의 통상법이나 관세법으로부터 야기되는 사례를 담당하는 9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다. 수입상품에 평가(assessed)된 관세에 관한 미 관세청(U.S
Customs Service)으로부터 抗訴와 불공정무역에 관한 ITC의 결정이 CIT에 의해 審理된다.
CIT로부터의 抗訴는 聯邦巡廻抗訴法院과 적절한 경우에는 美 大法院에까지 가게 된다. CIT
는 미국을 상대로 개시된 다음과 같은 모든 民事行爲(Civil Actions)에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수입상품에 적용된 관세관련으로 미 관세청(US Customs Service) 수입상품관세평가에 관
한 항소와 ITC의 불공정무역결정에 관한 항소가 미국제무역법원에 의해 심리된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통상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사법심사에 의한 개
입을 자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통상문제 중에 반덤핑, 상계관세의 부과조치와 같은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국제무역위원회나 상무부의 결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고있
다.
1. 輸入이나 선박(tonnage)의 收入
2. 관세, 사용료나 收入을 발생시키지 않는 商品輸入에 관한 諸稅金
3. 禁輸措置나 다른 공중보건이나 안전을 제외한 商品輸入에 관한 양적제한
4. 관세법의 관리와 시행
CIT는 New York City에 所在하고 있다.
5. 本章의 要約(Chapter Summary)
미미 미 헌법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년간 외국과의 통상과 對外問題
에 관한 大統領의 권한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제2조에 의한
고유권한인 조약체결권한(treaty power)에서 나오며, 議會에 의해 위임되었다. 통상정책은
조약과 行政協定을 통해 시행된다. 條約은 上院의 자문과 승인에 의해 대통령이 협상하고
체결한다. 友好通商航海條約(FCN)과 같은 많은 條約은 自動發效(self-executing), 즉, 효력을
발생하고 구속력 있는 법이 되기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국제문제에
관련된 單獨行政協定(Sole-Executive Agreement)은 大統領의 고유권한에 따라 취해 졌다면
유효하다. 議會와의 共同行政協定(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은 上下院의 승인에
의해 구속력을 가진다. 自由貿易地域(free trade zone)을 제정하는 현재의 대부분의 通商
協定은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에 의해 협상을 하고 있다. 의회는 1930년의
(Tariff Act of 1930)관세법에서 미국의 통상정책을 규정했고 대통령에게 통상협정을 체결고
수입관세를 감소하기 위해 관련된 法을 제정했다. 이러한 協定은 오늘날의 세계번영을 이루
는데 도움이 되었다. 州의 通商規制役割은 제한되었다. 輸入商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국제통상을 방해하지 못한다. 州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 輸入品에 대한
검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