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16, 13층 1317호(영통동,영통디지털엠파이어)
2. 말소기준
- (가압류) 2012년 11월 8일 현대캐피탈(주)
3. 임차인 관계
- 2008년 09월 19일 디에이치이(주) : 선순위 (대항력있음. 인수 )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없음. 배당받을 수 없음.
4. 배당순위
1순위: 2012년 4월16일 박상현 95,000,000원
2순위: 2012년11월 8일 현대캐피탈(주) 7,515,263원
3순위: 2013년 7월15일 (주)국민은행 21,977,355원
질문요:
말소기준권리로 저당권과 가압류를 찾으라고하셨어서.. 선순위 전세권을 무시했습니다.
근데요, 선순위전세권도 말소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되려면,
건물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어야 하고,
배당요구를 했던지 경매신청을 한 상태여야 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이 경우는 임차인이 있으니 건물전체가 아닌 전세권이라고 판단하는게 맞는지요?
또, 이 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음.. 이 사이트에서 전세권을 "인수"라고 한 것으로 봐서 배당요구를 안한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잘 몰라서 전세권을 배당 1순위로 넣었습니다.
어렵네요~~ ㅠㅠ
어쨌든 이 물건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입찰은 패스하겠지만요..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임차인은 1순위이지만.. 이후가 궁금해서요~ ^^*
첫댓글 법원문건내역을 열람하면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 하시거나, 지지/굿 옥션같은 유료 싸이트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에.. 그럼 저 분석한거 맞는거죠? 말소기준권리는 가압류고 전세권된 박상현이 1순위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ㅋㅋ
궁금한게 또 있어서요.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되려면 건물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등기에 표시가 되나요?
질문입니다. 임차인은 디에이치이(주)인데 박상현이란 사람이 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거죠? 혹시 박상현이란 사람인 디에이치이(주) 관계자라면 보증금 2000/550만원인데 전세권금액을 9500만원으로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