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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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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스터디 14년 숙제 모음. [2주차 숙제 -3] 수원지방법원 3계 2013타경 38847
유닉 추천 0 조회 76 14.04.18 13: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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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18 21:37

    첫댓글 법원문건내역을 열람하면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 하시거나, 지지/굿 옥션같은 유료 싸이트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14.04.19 00:07

    네에.. 그럼 저 분석한거 맞는거죠? 말소기준권리는 가압류고 전세권된 박상현이 1순위

  • 14.04.19 02:05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작성자 14.04.19 11:31

    아..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ㅋㅋ

  • 작성자 14.04.19 22:28

    궁금한게 또 있어서요.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되려면 건물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등기에 표시가 되나요?

  • 14.04.20 00:49

    질문입니다. 임차인은 디에이치이(주)인데 박상현이란 사람이 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거죠? 혹시 박상현이란 사람인 디에이치이(주) 관계자라면 보증금 2000/550만원인데 전세권금액을 9500만원으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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