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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敎主制(衆議制)에 對한 葛藤으로 因한 紛糾와 合同(5-2)
그 이유는 天約宗正(布德 48년에 聖師의 命에 의하야 春菴丈 名義로 發한
것―聲明書에 의함)에 「聖師以 金演局 爲大道主以 朴寅浩 爲次道主」 라 하엿으니 「道主傳授가 곳 心法傳授이라면 心法에 大心法과 次心法의 구별이엇을 理가 만무할 것이오 大道主라는 文句로 볼지라도 道主란 것은 기관을 통제하는 사무직으로 보통 회장 부회장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안는 것이 분명」 하다는 것이다.
여기 대하야 舊派側은 말하기를 大道主에게 心法을 전하고 大道主 金演局이 反形己久이매 宣授文에 보는 바와 같이 次道主 朴寅浩氏를 大道主로하고 그에게 心法을 전한 것이라 한다.
2. 甲寅(1914년) 4월 2일의 共同傳授心法 共同心法의 法文은 아래와 같으니 「汝必天爲 天者豈無靈性哉靈必靈爲靈者 天在何方汝在何方求則此也思則此也常存不貳乎(聲明書)」라 하엿습니다. 원래 義菴聖師는 聰德이 超人한 大聖이시라 後世 從弟間에 心法문제로 爭議될 것을 미리 짐작하시사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야 天約宗約에 「神聖傳授之法 不可履行」이라 명백히 表明하엿슴에 不拘하고 아직 一抹의 疑雲이 잇으므로 다시 공동傳授心法을 斷行하엿든 것이엇습니다. 그러므로 공동傳授心法을 行할 때에 前提설명이 잇엇으되 「吾敎의 單傳密符는 3世에 止하엿으니 오늘은 내가 3百萬을 한자리에 모히고 이 心法을 전하야 주는 것이 원칙이로되 그는 사실 不能이므로써 3百萬을 대표한 諸君에게 전하노니 諸君은 내가 諸君에게 전함과 같은 뜻으로 나를 대표하야 이 心法을 各 敎人에게 전하라」 하섯습니다. 사실이 이럿틋이 명백하거늘 저들은 이 靑天白日과 같은 法文을 가지고도 오히려 弄絡奸巧의 언어로써 이르되 이 法文은 春菴을 除한 2,999,999人에게 전한 것이라는 등 혹은 義菴聖師가 春菴에게 마껴서 일반 敎徒에게 전한 것이란 등의 말로써 노골로 春菴丈이 이 法文을 敎徒에게 傳授한 것 같이 말을 하고 또한 글로 적어둔 것을 보앗으니 이것이 과연 우리 宗門의 큰 犯過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義菴聖師가 74人을 눈앞에 앉히고 직접으로 傳授한 것을 春菴丈으로 하야금 行케 하엿다는 말의 이유가 어대 맛습니까...」 (聲明書)
여기 대하야 舊派側은 말하되
「新派側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공동心法傳授는 그들만 아는 일이니 그런 일은 없엇다. 孫義菴이 敎主됨은 終身職으로 하라 하섯다. 云云」
요컨대 新舊兩派는 法文 其他의 해석이 다르고 사실有無의 인정방법의 다르니 執是執非를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 아니다.
문제背后의 문제와 新舊 兩側의 見解
以上에서 종교적 문제에 대한 新舊 兩派의 해석이 각기 다르다는 것만은 누구나 알 수 잇으나 여기에 의문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전에 「역사적 法統」 문제로 인하야 신구 양파가 분열하엿다가 再昨 12월에는 다시 「역사적 法統문제」에 대한 견해의 타협으로 협동이 성립되엇섯다 할 것 같으면 지금에 이르러 다시 견해의 차이를 再生할 如何한 조건이 발생하엿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잇는 것은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역사적 法統문제」내지 「道日기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엇든 까닭에 新舊 兩派의 해석이 相異한 것이 아나뇨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도교의 離合은 一종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문제의 중심점을 忽忽이(가볍게 또는 뜬금없이-오암) 해결지엇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지금에 와서 보아서는 종교상으로는 해석이 달럿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이 밖에 이 문제를 再生케 할 사회정세의 차이가 잇지 안는가. 그러나 이 문제에 잇어서도 第三者의 評論을 피하고 당사자의 견해를 듣기로하자.
新派側의 의견을 들으면 이 敎祖문제는 春菴一人의 문제가 아니라 천도교 제도상의 大문제니 이 문제의 해결 如何로 敎政上 多大한 차이를 초래하고 따라서 중대한 결과를 결과한다고 한다. 왜 그런고하면 1, 2主世와 같은 道主制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專制이고 新派側의 主張대로하면 완전한 衆議制가 되는 까닭이다.
여기 대하야 舊派側은 말하대 舊派 역시 衆議制를 否定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第4世 春庵이 게시대야 그이는 오직 靈的 방면인 敎化문제에만 관계하고 교회사무방면에 관하야는 敎의 기관은 衆議制로 운전되고 잇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新派는 왜 第4世 道主를 否認할여는 태도에 出하는가. 그것은 新派側의 黑幕 崔麟이 잇는 까닭이라 하야 再次 聲明書(4월 7日附)를 發布하엿다. 그 내용은 崔麟씨가 布德費 8천원을 私費하고 『所謂 「當面이익 「自立운동」』으로 6, 7년간 민중을 欺瞞하야 오다가 별로 한 일이 없게 되니 일시 自黨붕괴의 轉換策으로 「我等의 목적을 達치 못하는 것은 我等의 배경이 교회배경이 아닌 것」이라 하야 일시 합동하엿다가 渡東(東京으로 건너가-오암)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자체내의 불평 폭발을 두려워 局面 打開의 轉換策으로 自黨內의 불만을 轉換시키기 위하야 再분열을 圖謀하엿다」하는 것이다.
여기 대한 新派側의 聲明이 如何할런지 注目處이나 지금까지의 경과는 대략 以上과 같다. 과연 천도교의 再분열은 如何히 진전될 것인가. 세계의 政局온 날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大변동을 향하야 발전하고 잇다. 멎을 줄을 모르는 恐慌, 各國의 財政的 破綻, 세금重課, 실업자의 洪水, 飢饉―勞資(노동자와 자본가-오암)의 대립은 극도에 이르고 파씨스즘(fascism/파시즘/1차 대전이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조직한 파시스트(Fascist) 黨에서 시작된 독재 또는 전체주의의 정치이념-오암)의 風浪이 자본주의의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잇다. 獨逸의 히틀러와 뻴만(독일 히틀러 정부가 유태인 학살하려는 시대에 그에 맞선 유대인 최고의 바이올린리스트 이작 펄만/Itzhak Perlman의 연주로 대결-오암)의 대립, 賠償문제와 滿州문제, 이것을 싸구도는 세계자본주의 各國의 대립, 勞農露西(노농 러시아의 음역-오암)에 대한 XX戰의 준비, 계급적 노동자 농민의 覺醒, 식민지XX의 XX, 과연 세계의 역사는 일정한 방면을 향하야 어떠한 과정을 과정할 것인가. 세계政局의 미묘한 변동을 따라 천도교 지도자는 如何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인가. 세계 各國이 공산주의와 파씨즘의 2大陣營으로 분립하여지는 이때에 그것이 朝鮮에 어떠케 반영하며 천도교 各派 지도자의 정치적 견해를 어떠케 규정할 것인가. 그러나 천도교 新舊 兩派의 분립 합동보다도 各派에 속하는 농민 대중의 覺醒 그러고 그 趨移가 문제의 열새를 쥐고 잇다할 것이다. (끝)
색인어 이름 : 權東鎭,崔俊模,李鍾麟,崔麟,鄭廣朝,朴寅浩,崔濟愚,崔時亨,孫秉熙,孫秉熙,崔麟,朴寅浩,鄭廣朝,崔麟,崔麟,崔麟,朴寅浩,朴寅浩,朴寅浩,孫義庵,鄭廣朝,朴寅浩,朴寅浩,朴寅浩,孫秉熙,朴寅浩,金演局,朴寅浩,孫秉熙,朴寅浩,朴寅浩,金演局,朴寅浩,金演局,朴寅浩,崔麟
3. 2차 분열 이후에 1945년 해방까지의 전말.
포덕 71(1930)년 10월에, 道領 崔麟의 발의로, 문호 각립이 대도의 손실이 크다. 하여 구파측 간부와 함께 타협한 결과, 12월 인일기념 때에 양파 합동이 성립되어 道領을 大領으로, 法會를 大會로 개정하여 대령에 정광조(鄭廣朝/1883-1951) 부대령에 崔俊模와 각 임직원을 선출하였으나 포덕 73(1932)년 4월에 다시 분열되었다. 합동한 후, 박인호는 은연(隱然)중에 제4세 교조로 자처하는 「正 水月執義春」이라는 法文과 齊號를 私的으로 발행한 사건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合同 1년 3개월 만에 다시 2차 分裂을 초래했다.
1. 『天道敎 正統淵源 略史』에서는 이 법문의 정신과 선수의 의미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포덕 72(1931)년 8월 19일에, 춘암이 중앙 종리원 대령이하 각 관정을 궁정동 자택으로 불러 놓고 청수를 봉전하고 심고를 드린 후에, 말씀하시기를, ( )은 필자의 풀이.
포덕 51년 6월에 성사님께서 “청아어(聽啞語; 벙어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오암)를 아는가? 천포육신 성포천지(天抱肉身 性抱天地; 한울은 만물을 품어 안고, 천성은 천지를 품어 안는다는 것.-오암)를 아는 가? 문수성불견수,(聞水聲 不見水; 물소리를 듣고 물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오암) 지수원불견류(知水源 不見流; 물의 근원을 알면, 물의 흐르는 소리에 담긴 정감을 알 수 있다는 것.-오암)를 아는가? 하고 물으셨다. 내가 아무리 둔하지만 생각하소 생각한 결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문은 나의 자의(自意;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오암)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천사(天師)의 영감(靈感)으로 나온 것이니 대령사에서 정식으로 일반 신도에게 선포하라.”하시고 정 수월집의춘(正 水月執義春)이라고 쓴 법문을 내어 주셨다.
며칠 후 대령 정광조와 부대령 최준모가 상사님께 고하기를 “성사님 당시에도 법문이나 법시(法詩)를 기관에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성사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으니 이번 법문도 춘암선생님께서 친히 반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셨다. 상사님께서 답하시기를 “주기는 내가 주되 일반 두목에게 고루 알리어라.”고 하셨다./PP.195-196.
2. 천도교단내에서 宗門心法이 문제가 된 것은, 1920년대 중엽에 발생한 신, 구의 1차 갈등이 서로간의 오해와 교단발전 대안의 차이로 잘못 분열되었다는 점을 서로 양해하고 일치단결하여 나아가자고 합의하고 협력하여 매진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더욱 서로간의 불신이 가중되어 2차 내분이 시작되면서 (분열이)시작됐습니다.
宗門心法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기록은 포덕 68(1927)년 8월 14일에 춘암상사께서 ‘從今이후로는 종문심법을 어떠한 일개인에게 傳受하지 못할 것이다.’란 說法을 하신 것이 됩니다./동학 천도교사 P.522.상단. 동학 천도교 약사 PP.122-123.중앙. 그 후, 이 종문심법의 확정은 吳榮昌이 4세 춘암상사에게서 제 5세 법통을 전수하였다고 선포한 것에 대하여 上師主께서 사실이 아님을 규명키 위하여 포덕 74(1933)년 10월 12일에 오영창이 이끈 사리원파에 대한 경고로 발표한 輪告文(교도들에게 널리 알리는 글-오암)입니다. 이 윤고문의 핵심은, 내용 4개항 중에, 1항은 6년 전에 설법한 <종문심법은 어떠한 일개인에게 전수하지 못할 것이다>란 말씀을 재 확정한 것이고, 2항은 ‘나의 이번 설법은 오만년 영원히 천도교인에게 일반적으로 나의 심법을 전수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종문심법의 방향을 확정한 것에 있습니다.(동학 천도교사 PP.529-530.하단에서 상단. 동학 천도교 약사 P.129.중앙.)
결국 宗門心法의 核心은, <春菴上師가 天道敎의 4世 敎祖라는 法統守護>였습니다. 그리고 이 法統에 準據하여 만들어진 天道敎 儀節(P.24.의 반 국판형. 천도교중앙총부 수습위원회를 발행소로 하고 편집 겸 발행인은 이종해로 포덕 106(1965)년 8월 14일 간행)중에 입교식과 入敎文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 천도교중앙총부가 제정 간행한 천도교 의절에는 없는 입교문 중 天宗, 道宗, 敎宗, 法宗의 法統을 밝히고 遵守해야만 진정한 천도교인이 되고 올바른 心法傳受가 된다는 주장을 수운심법 전수원이 하고 있으나 동학도유회는 입교식은 의식절차에 따라 하지만 <진정한 천도교인이 되고 올바른 심법전수가 된다.>고는 강조하지 않으며 현 천도교중앙총부 집행부와의 갈등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9. 新舊派의 2차 合同과 3차 分裂./P.7에 이어서.
포덕 81(1940)년 4월에 들어 춘암상사의 병세가 악화되자, 4월 2일에 신파측이 먼저 법회를 열어 합동을 합의하고 양측의 대표자들이 춘암상사를 찾아가 문병하면서 다음 날인 4월 3일에 합동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말을 들은 춘암상사는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교회가 이제 합동이 된다니 내가 靈界에서 스승님을 뵙기가 떳떳하게 되었다. 제군들은 一心合力하여 교회일을 잘 맡아보라. 나는 제군들만 믿는다.’라고 했다. 이날 춘암상사는 고난의 길을 극복하던 생애를 86세를 끝으로 환원하였다./1940년 4월 3일.
광복을 맞아 해방공간에서 총부조직과 연원회에서 원만한 절충이 어려워져 신구파의 갈등이 심화되어 디시 분립하기로 포덕 87(1946)년 5월 23일에 최종 합의를 하고 총부 사무실을 반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신파는 5월 26일에 『天道敎總本部』로, 구파는 『天道敎總部』로 종전의 명칭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0. 新舊派의 3차 合同과 구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
포덕 102(1961)년 4월 5일에 3차 合同을 위한 天道敎中央總部收拾委員會를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고 위원들을 선출하였다. 이후 년월성의 납부문제로 서로 이견(異見)이 있었고 합동이후 대회에 대한 소송으로 인한 갈등으로 구파에서 12월 24일 인일기념식후 금년 1월 27일에 환원하신 長老 韓順會의 집에 모여 대회불참과 연월성의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수습위원회의 연락과 서기로, 구파에선 崔秉濟로, 중앙총부에선 金用天이 담당하였다. 이후 구파의 핵심지도자였던 崔俊模, 韓順會, 李鍾海 등 상당수의 원로들이 환원하자 구파는 자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가) 종문심법(宗門心法)이란 무엇인가
/각 종 교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봅니다./포덕 145(2004)년 11월 28일에 천도교 관련 각 게시판에 게재되었던 것을 다시 게재함.
1. 오암동학사상연구소 김용천 자료실
게재번호 247. 宗門心法이란 무엇인가?
게재번호 248. 249 正水月執義春이란 무엇인가? 上, 下.
천도교 홈에 게재된, 본인의 모든 글과 동학, 천도교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은, 모두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카페(http://cafe.daum.net/oamdonghak)의 김 용천 자료실과 교리, 교사 연구 논문과 학술논문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자주 방문하시어 많이 읽어주시고, 교단발전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 ‘종문심법(宗門心法)이란 무엇인가.’는 포덕 145(2004)년 11월 28일에 천도교 관련 각 게시판에 게재되었던 것을, 재 게재하는 것은, 근자에 교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이오니 혜량(惠諒)하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포덕 150(2009)년 1월 22일에 게재했던 ‘正 水月執義春이란 무엇인가?’이란 글도 별도로 게재하오니 널리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2; 방문자 여러분의 연구소 방문은, 필자의 카페주소인,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http://cafe.daum.net/oamdonghak)를 클릭하여 ‘김 용천 자료실’을 찾으시면,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방문객은 누구나 각종 분야에서 선정(選定)한, 일만여 건(一萬餘 件)의 자료들을 검색하여 읽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덕 155(2014)년 3월 15일.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운영관리자. 김 용 천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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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문심법(宗門心法)이란 무엇인가.
/ 각 종 교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봅니다.
천도교단 내에서 종문심법이 문제가 된 것은, 1920년대 중엽에 발생한 신, 구의 1차 갈등이 서로간의 오해와 교단발전 대안의 차이로 잘못 분열되었다는 점을 서로 양해하고 일치단결하여 나아가자고 합의하고 협력하여 매진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더욱 서로간의 불신이 가중(加重)되어 2차 내분이 시작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宗門心法>이란 말이 처음 쓰여진 기록은 포덕 68(1927)년 8월 14일에 춘암상사께서 <從今이후로는 종문심법을 어떠한 일개인에게 傳受하지 못할 것이다>란 說法을 하신 것이 된다.(동학 천도교사 P.522 상단. 동학 천도교 약사 PP.122-123. 중앙) 그 후, 이 종문심법의 확정은 吳榮昌이 4세 춘암상사에게서 제 5세 법통을 전수하였다고 선포한 것에 대하여 上師主께서 사실이 아님을 규명키 위하여 포덕 74(1933)년 10월 12일에 오영창이 이끈 사리원파에 대한 경고로 발표한 윤고문(輪告文/교도들에게 널리 알리는 글)이다. 이 윤고문의 핵심은, 내용 4개항 중에, 1항은 6년 전에 설법한 <종문심법은 어떠한 일개인에게 전수하지 못할 것이다>란 말씀을 재 확정한 것이고, 2항은 <나의 이번 설법은 오만 년 영원히 천도교인에게 일반적으로 나의 심법을 전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종문심법의 방향을 확정한 것에 있다./동학 천도교사 PP.529-530. 하단에서 상단. 동학 천도교 약사 P.129. 중앙.
다음은 구파 교서 중의 하나인 『東學, 天道敎略史』의 기록에 따르면, 포덕 73(1932)년 4월 3일에 최린 일파가 행한 신, 구파 분열에 대하여, 분열 원인의 핵심인, 천도교 제 4세 교조 춘암상사에 대한 역사적 법통의 부인은, 법통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그 부당성을 지적한 성명서를 내고, 포덕 59(1918)년 1월 18일에 의암성사께서 춘암상사가 大道主가 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道日記念式을 마치신 후 친히 일반 교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켰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다.
<此大道主의 位統은 天窮地終토록 幾億萬回를 備하더라도 天이 大神師에 傳하시던, 同一한 心法이오 且使東에 傳하든지 西에 傳하든지, 木에 傳하든지 石에 傳하든지 大神師께서 天에 受하시던 동일한 正嫡이니 汝等은 其信하라.> -구파계열의 교사 연구가인 金玩洙 『東學, 天道敎史』 P.503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됨
결국 宗門心法의 核心은, <春菴上師가 天道敎의 4世 敎祖라는 法統守護>였다. 그리고 이 法統에 準據하여 만들어진 天道敎 儀節(총 24페이지로 된 반 국판형. 천도교중앙총부 수습위원회를 발행소로 하고 편집 겸 발행인은 이종해로, 포덕 106(1965)년 8월 14일 간행)의 입교식과 入敎文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 천도교 중앙총부가 제정 간행한 천도교 의절에는 없는 입교문 중 天宗, 道宗, 敎宗, 法宗의 法統을 밝히고 준수(遵守)해야만 진정한 천도교인이 되고 올바른 심법전수가 된다는 주장을 수운심법 전수원이 하고 있으나 동학도유회는 입교식은 의식절차에 따라 하지만 <진정한 천도교인이 되고 올바른 심법전수가 된다.>고는 강조하지 않으며 현 천도교 중앙총부 집행부와의 갈등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수운심법 전수원은 춘암상사의 생존시, 올바른 신앙자세의 정립을 강조했던 여러 가지 내용과 준수항목의 이행을, 넓은 의미의 종문심법의 내용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용담연원 편저. 1990년 4월 4일 간행. 동학 천도교 약사/PP.126-128. 기록의 일부 요약임). 그러나 지금 천도교 홈에 기술되고 있는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기록으로 한정하여 본다면, 지나치게 춘암상사의 위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과격해져 사실에서 좀 멀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파 내부의 갈등. 즉 수운심법 전수원과 동학도유회간의 화합을 위한 대화 부족도 영향을 주었지만, 기존 나이 많은 어른들이 환원함으로 인하여 교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교인 수가 매우 적어 수백 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 구에 관련없이 모든 교인들은 위의 여러 기록들을 잘 살펴 서로간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문헌에 대한 해설
1920년대 중엽, 교단 노선에 대한 차이가 심화되어, 제 1차 분열을 자초했다. 그 후 신, 구 양쪽 지도자들의 끝임없는 대화로 화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1930년에 구파 쪽에서 구파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구파의 주장을 바탕으로 『天道敎敎會史 附 叢書』 초고-인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제공자는 崔俊模, 鄭廣朝, 李鐘隣 等 三長老와 李敦化, 李仁淑 등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교서는 결국 1933년에, 신파 쪽의 『天道敎創建史』를 간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오지영(吳知泳/1868-1950)은 1940년에 『東學史>』란 교사를 써 조금씩 시각이 다른 교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지영의 『東學史>』를 학계에서는 교사라 분류하지 않고, 자전적(自傳的) 역사소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이 모든 기록들을 서로 대조 비교하여 첨삭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구파의 초고가 30여 년을 지나면서 희귀해졌습니다. 그래서 구파의 정통이라 할 수 있는 신, 구파 합동을 위한 수습위원장인 李鐘海 元老가 韓順會 長老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모아 1930년 이후의 구파 중심의 교사 기록을 포덕 103(1962)년 4월에 등사(필경)본으로 『天道敎史 附 叢書』란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편제는 초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1편 天統 최수운대신사편 - 1
제2편 地統 최해월신사편 - 15
제3편 人統 손의암성사편 -77
제4편 道統 박춘암상사편 -105
제5편 法統 공화제 -121
천도교총서편
제 1편 -별 페이지 1-100은 생략하고 101페이지부터 시작.
제 2편 -131
제 3편 -146
***編名 이외 내용의 소제목이 없습니다. 내용은 제 1편, 수운. 제 2편, 해월. 제 3편, 의암의 법설을 망라해서 수록했습니다. 그러나 춘암상사는 단 한 줄의 법설도 없습니다.
이 천도교서는 다시, 天道敎 京全忠淵源(수도권, 호남, 충청지방에 산재해 있는 구파교인의 총칭)의 논의를 거쳐 용담연원의 명의로 포덕 131(1990)년 4월에 『東學 天道敎略史 附 叢書』 란 이름으로, 총 376페이지 국판 양장 인쇄본으로 간행됐습니다. 체제는 유사하나 제 5편의 편명이었던 공화제가 없어지고 편명없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 그 무렵에 공화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1962년 필경본 부록에 없었던 춘암상사 법훈을 제 4편으로 하여 첨가 수록하였습니다. (P.371에서 P.376까지 약 6페이지 분량임.) 또 의암성사의 법설에 들어 있는 성훈연의(聖訓演義)를 춘암편에 편집했습니다 -편집 사유는 없습니다. 또 1962년 본과 비교하면 첨삭이 많으나 그 어느 곳에도 첨삭 기록의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간행의 참여했던 必菴 金正哲, 碩菴 金玩洙, 優菴 李威卿(優菴은 해방 후 중앙총부 교화차장을 지낸 바 있는 李演淑先生의 子弟)등 원로들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분리되여 따로 東學道儒會란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또 다른 구파의 교회사로 포덕 134(1993)년 9월 5일에 東學道儒會 碩菴 金玩洙元老의 명의로 총 582페이지로 된 『東學 天道敎史』와 포덕 144(2003)년 7월 30일에 간행된 390페이지의 『東學 天道敎略史』가 출간이 됐습니다. 이 교서의 편제는 창건사의 편제와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사 따로, 법설 따로 분리 수록하였던 법설을, 각 스승님 교사 속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1편 천통, 제 2편 지통, 제 3편 인통, 제 4편, 법통(용담연원이 간행한 1990년까지는 도통이 춘암상사였고 법통은 공화제 또는 무제(無題)였는데, 동학도유회가 간행한 교사에서는 도통이 없어지고 춘암상사 편을 법통으로 호칭하는 변화를 가져왔다.)으로 나누어 편찬됐다. 포덕 129(1988)년 仲夏 석암 김완수는 37페이지의 『法皇 春菴上師 在世史料集』을 간행하였고, 포덕 134(1993)년 4월에는 37페이지의 『法宗 春菴上師』란 책을, 필암 김정철이 집필하여 간행했습니다. 이 책 P. 6.에서 “法皇氏는 모든 법을 잘 지키어 일분 일초라도 間斷이 없이 均衡을 잡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암 김완수는 『東學 天道敎史』란 책의 序言에서 그간 간행된 『天道敎叢書』, 『東學 天道敎略史』, 『天道敎百年史』 등의 교사가 그 내용과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자타가 공인한 바이므로 올바른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 하여금, 참고가 되어 正史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서를 간행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자료의 출처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구파 측의 정통교사에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 天道敎 京全忠淵源 이름으로 포덕 122(1981)년 2월 11일에 간행된 198페이지의 『天道敎精神史』가 있습니다. 이 책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던 朴商益, 金建泳 등이 따로 분리되어 종문심법에 관련된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수운심법 전수원의 설립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동학도유회와 수운심법 전수원간에는 암암리에 구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은 서로간의 대화마져 끊긴 상태로 敬而遠之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운심법 전수원의 일부가, 신파 측의 일방적인 기록으로 잘못된 교사라고 評價切下하고 있는 『天道敎創建史』와 『天道敎百年略史 上下卷』과 신, 구파와 다른 立場과 視覺을 바탕으로 기술된 吳知泳의 『東學史>』 그리고 敬菴 李呤魯. 현 법원리 수도원장이 집필하여 天法出版社에서 인쇄한 『천도교사 교정본 상, 하』에서 1920년대 중엽 신, 구 갈등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갈등 내용들을 자세히 대조 비교하여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문심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 구 갈등을 밝힐 자료의 필요성.
지난 2003년 7월 중순경 본인이, 천도교 홈에 자료협조 요청을 하면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15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건의 자료에 대한 정보나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갈등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적확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지금까지의 공개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증명할 확실한 자료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부에 보관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신파에 불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1958년경에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 상경하여 학생회에 참가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총부의 자료를 수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이동으로 해체 이전한 총부의 본관 건물이, 수운회관 자리에 있을 때, 본관 건물 1층서 교당 후문으로 연결된 回廊型式의 지붕이 있는 복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20여 미터 정도의 길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도 안 양쪽과 밖에 5, 60CM의 높이로 많은 양의 각종 도서와 문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6,25동란과 교단 내 갈등 때문에 버려진 것이라 추측은 했지만, 어른들로부터 정확한 답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無敎主制(衆議制)에 對한 葛藤으로 因한 紛糾와 合同(5-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