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학업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전국대회 출전이 제한되는 최저학력제가 도입된다. 합숙으로 인해 빚어지는 학생선수 간의 잦은 폭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부 합숙훈련을 금지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생선수는 지난해 7월 기준 6만7975명에 이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마련한 ‘2010년도 학교체육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올해부터 최저학력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 학업성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최저학력 기준은 시·도 교육청별로 올 하반기 중 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6일 “학생선수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최저학력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저학력제 도입은 학생선수 상당수가 심각한 학력 저하로 운동을 그만둘 경우 다른 진로를 생각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과부가 200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선수의 전과목 석차백분율 평균값은 78.6%였다. 학생 100명이 있다면 학생선수의 석차는 평균 79등 수준이라는 뜻이다. 특히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은 도드라져 중학교 학생선수의 석차백분율은 77.8%였지만 고교의 경우 82.9%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같은 해 전국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 학생선수 등 4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최저학력제에 찬성 입장을 표시한 비율은 절반이 넘는 67.4%에 달했다.
교과부는 또 초·중학교 운동부의 학기 중 합숙훈련을 금지하는 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초등학교, 지난해부터는 중학교 학생선수의 합숙훈련을 금지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당수 학생선수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합숙훈련 때문이란 지적도 있고, 합숙하며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는 연구도 있어 합숙훈련 금지 조치를 확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합숙훈련을 했을 경우 권고 조치만 내리고 말았지만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어린 학생들이 합숙훈련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종전 모든 종목을 불문하고 연간 전국대회 출전 횟수를 3회로 통일했던 방안을 수정해 육상이나 수영, 체조 등 대회 일수가 1∼2일인 12종목에 대해서는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연간 4회까지 대회 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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