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패의 온상인 토지사용권 양도 방식을 오는 8월부터 대폭 강 화한다. 특히 상업용 시설, 레저용시설이나 민간아파트용 토지의 사 용권은 협의(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이 금지된다.
국토자원부는 국유지 양도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밀실 거래 등이 성행 하는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질 않고 국유자산 손실이 커짐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국유지 양도방식을 대폭 강화하는 '국유토 지 사용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 5년부터 시행해온 최저가격만 규정해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규정 은 폐지된다. 장쑤성 등 일부 지역은 최근 경매방식 등으로 토지사용 권을 양도하면서 협의방식에 비해 지역별로 최고 10배나 높은 가격으 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다.
톈펑산 국토자원부 부장은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유자산 손 실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며 "이번 규정은 토지사 용권의 공평성 공개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매 입찰이나 공시방식을 채택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방식 도 사용한다.
그러나 상업용 시설, 여행용시설, 레저및 민간아파트건설용지 등 수 익성 토지는 협의방식으로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반 드시 경매와 공시방식을 채택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동일한 토지에 대해 2명 이상의 수요자가 있을때도 협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양도하 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양도때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 산정 방식 도 확정됐다. 즉 도심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금액은 새로 이전할 지역의 토지사용비와 철거 보상비, 국가 규정에 의해 납부해 야할 각종 세금의 합계보다 높아야 하며 또 인근 기준지가의 70%이상 이 돼야 한다.
또 각 자치단체 국토자원관련부서가 최저가격을 결정한 이후에는 해 당 정부의 비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 대상 등 을 결정한 이후에는 총 양도면적, 토지별 용도와 지번, 양도 일정 등 을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저가격을 누설하거나 최저가격을 낮게 결정하는 등 국유지 사용권 양도와 관련 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중국의 지난해 국유지 사용권 양도 면적은 833㎢이며 매각금액은 모 두 1747억 위안(약 26조205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