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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두농장 원문보기 글쓴이: 단이
영문기사는 지난 12월에 상원의원에서 통과된 s510식품안전현대화법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미국 기사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영문으로 보여주기 위해 복사해놓은 것을 올려놓습니다.
영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래 한글 원고를 자세히 읽으시면 됩니다. 영문은 참고 자료로서 올려놓은 겁니다. -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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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Bill S 510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vote imminent: Would outlaw gardening and saving seeds
Mike Adams/ Nov 16, 2010
Senate Bill 510,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has been called “the most dangerous bill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would grant the U.S. government new authority over the public’s right to grow, trade and transport any foods. This would give Big brother the power to regulate the tomato plants in your backyard. It would grant them the power to arrest and imprison people selling cucumbers at farmer’s markets. It would criminalize the transporting of organic produce if you don’t comply with the authoritarian rules of the federal government.
“It will become the most offensive authority against the cultivation, trade and consumption of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of one’s choice. It will be unconstitutional and contrary to natural law or, if you like, the will of God.” – Dr. Shiv Chopra, Canada Health whistleblower (http://shivchopra.com/?page_id=2)
This tyrannical law puts all food production (yes, even food produced in your own garden) under the authority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p — the very same people running the TSA and its naked body scanner / passenger groping programs.
This law would also give the U.S. government the power to arrest any backyard food producer as a felon (a “smuggler”) for merely growing lettuce and selling it at a local farmer’s market.
It also sells out U.S. sovereignty over our own food supply by ceding to the authority of bo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Codex Alimen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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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글원고는 위의 식품안전현대화법률이 미국과 캐나다의 문제만이 아니고 언제 한국에 닥쳐올 지 모를 상황을
우려한 '그림자 정부' 필자의 원고입니다. 나는 이 문제의 대책은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갈 길을
차분하게 가면 되는 일입니다. 지난 농부학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행하는 일은 반자본주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혁명을 꾀하는 일이고, 일상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 저항을 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리하여 이런 악법에 대항은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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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의 종말 ?
자유무역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즉 캐나다와 미국이 처음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지금은 NAFTA라고 해서 멕시코까지 포함하여 북미의 구성국 세 나라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의 자유무역 시작을 계기로 전 세계에 마치 유행병처럼 모두 자유무역 타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은 태평양 건너 동양의 자유무역 모범국으로서 지구를 요리하고 있는 자들의 귀여움을 듬뿍 받고 있으리라 믿어진다.
왜 이 말을 하는 고하니,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 자유무역, 시장경제, 세계화 따위의 신 사조(?)의 선구자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두 나라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방금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NAFTA 국가답게 멕시코도 곧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이어 미국을 따르는 한국을 위시한 세계의 추종국들은 덩달아 그 악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물론 시약청 규정으로 무역에서도 안전한 음식이란 미명 아래 살균처리 같은 공정을 거쳐야 나라 사이에 장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는 방사선처리(irradiation)나 훈증가스방제처리(fumigation)를 해야하고, 우유 제품은 열멸균과 균질화 따위를 거쳐 죽은 음식을 만들도록 다른 나라에 압력을 넣도록 되어있다.
요즈음 유기농, 귀농 따위가 이 사회의 인기단어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새로 생기는 악법이 제정된다면 이 나라에서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듯싶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악법은 2010년 12월 미국과 캐나다의 의회에서 통과되어 대통령과 총독의 서명 형식만 통과하면 실현되는 법들이다. 미국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 법률”(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이라는 것이고 캐나다에서는 “소비자상품안전법률”(Consumer Products Safety Act)라는 것으로 이름은 약간 다르나 내용은 모두 대동소이한 것들이다.
이 법이 실현되면, 지금까지 당연시되던 것들이 불법이 되고, 지금까지 실행해 오던 것들을 계속하면 법죄자가 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작물에서 씨를 받는 일, 씨를 보관하는 일, 소작으로 농사짓는 일, 기른 농작물을 파는 일, 농작물의 운반, 등등이 모두 불법화된다. 그러니까 현재 성업 중인 생협, 흙살림 따위는 물론 마을에서 벼룩시장처럼 열리는 집에서 기른 농작물의 직거래 장터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다못해 집 뒷마당의 손바닥만 한 땅에 자기가 먹을 것들을 좀 심어도 식품관리청 뿐 아니라 국가의 안보문제로 다루어 농사를 못 짓게 될 것이다. 오직 대기업의 공장식 농사만이 생존할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국에서는 국토안정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관활 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소작농이나 이를 팔거나 살려는 사람들은 밀매업자로 간주될 것이고, 옛날 밀주(密酒)하는 사람들처럼 취급될 것이다.
반면에 GM식품, GM동물, 살충농약, 호르몬, 식품방사능 처리(irradiation) 등등이 합법을 지나서 의무화 되며, 국제법과 융합한다하여 국제식품안전법(Codex Alimentarius), 국제 보건기구 WHO, 국제식량기구 FAO, 국제무역기구 WTO와 보조를 맞추며, 혹 상이한 조항이 대두되면 이번 새로 만든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한다. 이 뿐이 아니다. 지금까지 범법자를 경찰이 잡으면 현행범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현행범이라 우선 체포 구금해도 곧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 구금이 가능한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법은 미국의 애국법과 같이 그런 것 필요 없다. 식품안정청이나 보건 당국, 또는 경찰이 의심된다고 하면 무조건 구금, 압수, 몰수, 건당 100만불까지의 벌금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한 상고나 이의제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들이 이유 불문하고 한 번 내린 결정은 마지막 판결이 된다는 면에서 소름이 끼치는 것이다. 독자들은 옛 소련의 스탈린 시대를 그린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라는 소설에서 처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시 스탈린 공산치하에 대한 말을 들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소위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미국에서부터 그런 세상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찌 그것이 가능하냐고? 지난 번 부시 때 늘상 이야기하던 ‘네오콘’ 세력이 바로 불세비키의 지도자 레닌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츠로스키’(Leon Trotsky-원명, Lev Davidovich Bronstein) 파 사람들이었다면 납득이 갈 수 있을까?
미국에서 이 법률의 초안을 만든 사람은 스탠리 그린버그(Stanley Greenburg)인데, 이 사람은 민주당 정책위원이고 선거정략가이면서 고엽병을 일으키는 고엽제 에이젠트 오렌지(agent orange), GM씨앗 따위로 악명 높은 ‘몬산토’(Monsanto)라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며, 의회에 발의한 사람은 그의 부인 ‘로자 딜로로’(Rosa DeLauro)로 코넥티컷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이다. 그의 안이 하원 농업분과위원회에서 2009년 2월에 채택된 것이 지난 2010년 12월 20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물론 이 법들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치안 당국은 어느 정도 비슷한 공권력을 이미 실행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로스안젤레스’의 베니스(Venice)란 작은 마을에서 지난 2010년 6월에 일어난 사건을 들어 보자. 한국에서는 아직 우유의 소비가 그리 많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우유란 것은 매우 중요한 매일 음식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내온 터라 우선 상황을 먼저 설명해 보겠다.
전에는 소젖(우유)을 사람들이 생우유로 최소 1만년 이상 그냥 먹어 왔고 건강한 생활을 해 왔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열 살균 처리를 하고 1930년대쯤부터 우유는 균질화(homogenization)라는 공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는 생우유는 항상 크림(지방)이 위에 떠서 우유를 마시는데 귀찮기도 하려니와 오래 진열할 수 있는 상품성이 그만큼 떨어졌었는데 균질화라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서 다시는 우유가 크림과 분열되는 일이 없어 오랫동안 가계에 진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저온살균(pasteurisation)이라 부르는 70-80℃ 정도로 가열과정이 의무화 되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유를 파는 것이 불법으로 되었다.
균질화(homogenization)라는 것은 우유 속에 있는 지방질을 필터를 거쳐 마이크로 규모로 미세 분쇄하여 우유 속에 골고루 퍼지고 다시는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음식이란 위장과 소장을 거치면서 소화된다. 즉,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균질화된 우유의 지방소구(脂肪小球-지방질 조각)는 너무 잘게 쪼개어지고 조각마다 이중층지질막(二重層脂質膜)으로 포장되어 마치 캡슐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이 된다. 리포솜(liposome)이라 부르는 이 조각들은 위와 장에서 소화되는 대신 벽을 뚫고 통과하여 혈액 속으로 들어가 피와 함께 순환되면서 혈관의 내벽과 심장근육에만 있는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플라스말로겐(plasmalogen)이란 필수 지방질을 파괴한다. 이 리포솜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서야 지방분해효소(lipase)를 만나 소화되게 된다. 혈관 내벽과 심장근육에 상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자리에 플라크(plaque) 즉, 콜레스터롤이 쉽게 부착되어 쌓이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된다. 현재로서는 이 논리가 주류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수락하지 않은 반론 없는 학설로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에게 불리한 이런 이론이 정론으로 받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균질화 공정이 시작된 1930-40년경부터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질환이 급격히 늘기 시작한 것과 일치하게 됨으로 신빙성이 더 가게 된다.
또 저온살균(pasteurization)은 보건기관이나 우유회사에서는 병균을 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공정이라고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를 죽이기는 했으나 죽은 박테리아는 그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죽은 박테리아는 터져서 히스타민(histamine)을 발산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유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생우유를 먹을 때에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인산효소(燐酸酵素-phosphatase)가 완전히 파괴되는데, 이 효소는 칼시움과 광물질을 소화흡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유공장에서 칼시움 섭취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첨가했다고 홍보하는데 이는 쓸데없는 짓일 뿐이다. 그래서 칼시움이 뼈의 농도를 진하게 해 주는 대신 혈관 속으로 들어가 혈관 벽을 경화시키는데 일조해서 유산소 기능 문제를 일으키고 관절에 들어가 관절염의 원인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
또 요즈음 우유 속에는 오만가지 약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항생제, 사료에 살포된 살충제, 그리고 1994년에 몬산토라는 회사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성장호르몬, rBST 같은 것들이 있어 빨리 성장하고 우유를 많이 생성하게 하는 인위적 호르몬이 들어있어 사람이 간접적으로 그 호르몬도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은 먹는 음식에 있고, 음식이 곧 약이라고 믿는 많은 유기식품 신봉자들이 생우유를 찾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끼리 소 몇 마리씩 키우는 유기농 사육 농가와 계약을 하고 생우유를 사먹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그러나 저온살균이나 균질화 처리를 하지 않은 우유를 사거나 파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소비자와 소규모 유기농 목장주와 짜고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주식을 사듯 각자 소의 일부를 소유하는 주인이 되는 클럽을 만들어 진짜 소 주인과 계약을 하고, 소비자는 소 주인으로서 자기 소가 생산해 내는 우유를 갖게 하는 형식을 취해서 합법화 한다. 이렇게 발달한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생협 같은 작은 식품가계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우유나 일반 식품산업 업주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이기에 미연에 방지하려는 마음이 동할 것이고, 이들은 정치가들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 여름 (2010.6.30) 한 경찰 떼가 완전무장하고 무리를 지어 이 조그마한 유기농 식품가계 (Rawesome Foods, Venice, California 소재)에 총부리를 대고 처 들어와서 자원봉사자 여러 명을 여러 시간 가두고 컴퓨터, 유제품(우유와 치즈 등등), 꿀, 등 수 천 달라 상당의 상품과 집기 따위를 압수하여 갔다. 그리고 도난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CCTV에 실린 자기네들의 점거 기록 영상이 없어졌다. 경찰에서는 말이 없으니 공식적으로는 그 필름이 없어졌다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영상이 Google 동영상에는 아직 있으니 검색어를 쳐서 직접 그 광경을 보고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기 바란다. 그 광경은 마치 영화나 뉴스에서 은행 무장 강도가 인질을 잡고 농성하는 현장을 무장 경찰이 에워 싸고 처 들어가는 모습과 흡사할 정도이다. 여기서의 목적은 생우유 몇 병을 앗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식품안전현대화 법률’이 막 제정되는 현재의 상황은 물론 우려하는 소리가 들끓는다. 그리고 정부 측은 소작농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이미 과거 정부가 행한 기록과 대기업의 이익에 상반될 때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뒤져보면 곧 진실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필번(Roscoe Filburn)이란 사람이 자기 닭에게 먹이기 위해 뒷마당에 밀을 심었는데 정부 직원이 나타나 밀을 너무 많이 심었다고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다. 때는 1940년이었고, 당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곡물 값을 올리기 위해 단위 면적당 수확할 수 있는 곡물의 량을 정해 놓고 시장 공급량을 억제하는 정책을 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필번이란 농부는 밀을 팔기 위해 농작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정부는 대농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경제 상태나 사회상은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ㅣ 포도’(Grapes of Wrath)란 소설에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미국은 이 때 약 10년 동안 대공황으로 서민이나 농부들이 살아가기 매우 힘든 때였다. 경제공황이라는 것은 항상 부의 소유가 중산층에서 소수의 재벌의 손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 할 수도 있다. 이 때 소작농들이 다발로 파산하여 거지처럼 거리를 떠돌아다닐 때였고, 기업형 대농이 크게 확장되었던 시기였다.
농부 필번은 법정에 고소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은 그가 농사를 지음으로서 그가 소모해야할 량만큼 시장의 밀이 덜 소모되었고 때문에 정부의 세금 수익이 줄었다는 이유로 필번이 패소했다. 비록 60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판례법을 따르는 미국은 이 판례원칙을 따라 자기가 먹기 위해 뒷마당에 채소를 심으면, 시장원리를 방해하고 세금수입을 떨어트린다고 경찰이나 해당 공무원이 밭에 와서 모두 작살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염려할 것 없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소작농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 요로의 말을 믿어도 될까? 하는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믿겠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다. 법은 지금 제정했지만 당장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갑자기 강하게 법을 실행하면 너무 큰 민중의 반대가 크기 때문에 얼마간 잠재우고 있으면서, 대중 길 드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 할 때 강력한 법 실행을 하지 않을까 믿어진다.
지금 세계 각국의 공항에서는 몸수색에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 특히 미국에서는 알몸스캐너를 설치하고 말이 많다. 이를 거부하는 승객들은 손으로 더듬는 수색을 하는데 유방을 주무럭 검사하고 성기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손가락으로 눌러 보고 있다. 혹시 폭탄을 그 속에 숨겼나 알아보아야 한다는 이유이다. 불평이 많지만 국토안보청은 안전을 위해서는 참으라고 하며 개선할 생각은 없이 계속 실행하고 있다. 수색관 중에는 성범죄자도 있고 사람마다 새 고무장갑을 껴야 하는데 귀찮아서 이를 잘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 당장 성폭력으로 영창에 갈 일이지만, 안전이라 이름으로 공무원이 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심사는 절대 다수 대중의 태도이다. 분노를 느껴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점이다. 영어에서 이런 사람들을 ‘sheeple’ 즉 ‘양떼인간’이라 하는데 양이란 뜻의 ‘sheep’과 사람이란 듯의 ‘people’의 합성어이다. 아무런 반항이나 판단 없이 순순하게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다. 국민 모두가 양떼인간이면 정부가, 특히 독재정부가 얼마나 정치하기 쉬울까? 그래서 치정자들은 국민을 양떼인간을 만드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장족의 성공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법률도 만들 수 있고, 실지로 사회 전반은 이런 천인공노할 악법이 생긴 줄도 모르고 조용한 상태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도 귀농하고 유기농을 하는 소작인들이 유행처럼 불어나고 있음은 매우 고무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악법이 제정될 때 앞이 캄캄해 지는 심정은 나 자신 뿐이 아닐 것이다. 이런 악법이 싫다면 미연에 막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부디 부탁하는 바이다.
첫댓글 땅과 물과 온갖 자연을 생각없이 오염시키고 있으니 어느것을 자연적인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읍니까?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업자득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