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불량자가 파산하지 않고도 5년 안에 부채를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 록 하는 '개인회생절차'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개인회생절차 방안은 현재 금 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보다 채무자들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금융권 신용회 복지원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 은행,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이 큰 어 려움에 처하고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은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 온다.
■개인회생절차 본격 논의
개인회생절차란 법무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서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파산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5년 안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게 함으로써 회생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법률심의 가 지연되면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 처리 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과 대법원 규칙 제정 등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년 안에 모든 채무 해소
개인회생절차는 '파산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가운데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 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ㆍ담보권 설정이나 실행, 채무변제 요구 등 행위를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채무자는 모든 채무내용과 재산내용을 기재한 뒤 '5년 안에' 갚을 수 있 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도록 결정하면 이 때부터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ㆍ담보권 설정ㆍ채무변제 요구 등이 자동적으로 금지된다.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인가하면 그 때야 비로소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해 채권자들은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한 뒤 채무자가 '5년 동안' 변제계획서에 기재된 대 로 채무를 상환하면 5년 이후에는 벌금ㆍ과태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권 이 소멸한다.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제도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
금융권 관계자들은 "개인회생절차가 시행되면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은행ㆍ신용회복 지원위원회 등을 찾아가 빚을 탕감받는 것보다는 법원을 찾아가 빚을 탕감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승두 산업은행 법무실 팀장은 "자산관리공사가 최근 원금 50% 탕감 방침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개인회생절차는 이보다도 채무자에게 훨씬 더 유리 한 제도"라며 "특히 금융기관 대출금뿐만 아니라 백화점 연체금, 일반 사채 등 도 한꺼번에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은행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찾 기보다는 법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연체금액을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8 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 큼만 갚고 나머지는 모두 탕감'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원리금 탕감 규모도 은 행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경선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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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이것도 별로 안 좋은 소식이군여..
첫댓글 "내돈... 제발좀 갚아줘~" 엉엉~ ㅜ.ㅜ 빚진사람이 더 큰소리 칠수 있는세상입니다...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채무자들 모임도 있다던데요~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