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아직 유치사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대학병원 등에서 송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의사 고용의무 등 거버넌스 관련 규제로 인해 병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자구역법 시행령과 경자구역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주도처럼 외국인의사 고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사례를 조속히 창출하여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환자유치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경자구역․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 |
경자구역 |
제주도 |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병원장/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 |
․외국의사 종사 가능 - |
개청 이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 이전부터 꽤 규모가 큰 국내병원 2-3곳이 관심을 보이며 협의를 해왔다며 이번에 발표된 규제완화조치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자청 측은 강릉 구정탄소제로시티의 경우 서울-원주-강릉 철도 건설 등 획기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병원 이외에도 외국의 유명 교육기관도 섭외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