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신청자와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J2비자를 받아야 하는 배우자 분께서 Shoplifting 기록이 있어서 저희 측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범죄기록으로 인해 웨이버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었기에 웨이버 기준에 부합하도록 서류를 준비해드렸었으나, 영사가 저희가 준비해드린 서류를 검토한 뒤, 웨이버 없이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잘 설명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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