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김대덕 님 차례다>
종일 남도는 울고 있다.
나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당분간 뉴스를 보지 않기로 했다.
오후에는 헛헛한 마음으로 광주지방법원을 찾았다.
그동안 가슴 조리며 기다려온 김대덕 님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재판이 있는 날이다.
황신애 님이 지난 2020년 말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장애인 중에 65세 이전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2021년 4월,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 재판에 승소하여 6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9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일명 '황신애들'이라 불리는 김대덕, 박영환 님의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김대덕 님은 올 년 말이면 만 65세가 된다.
활동지원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만 65세가 되면 영원히 신청자격이 사라진다.
김대덕 님은 그동안 자포자기 상태에서 지내오다가 황신애 님의 사례를 보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현재 김대덕 님은 하루 세 시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오면 아침을 준비해서 먹고, 점심은 준비해 놓은 것을 먹지만 저녁은 달리 방법이 없어서 금식한다.
사회서비스 전환 신청이 이루어져 따뜻한 저녁식사를 하고, 일상생활이나 외출도 자원봉사자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리듬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4월 14일에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