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남방큰돌고래를 괴롭힌다면? 이렇게 신고해요!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따라 돌고래 관찰 및 관광 활동시 제한이 있어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목격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주세요.
⛔️ 관광객들을 태운 관광선박 또는 낚시객들을 태운 낚시어선이 50미터 이내로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하는 행위
⛔️ 돌고래로부터 300미터 이내 2척을 초과하는 선박들이 모여 있는 행위
⛔️ 드론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할 때 바다 표면에서 30미터 아래로 접근하는 등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 드론을 낮게 날리는 행위
⛔️ 관광 중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
위반 행위 목격시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위반 당시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록해두고, 핸드폰(카메라)으로 영상이나 사진도 촬영해요.
☎️신고 전화☎️
• 제주도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064-710-3221 / 064-710-3223
• 서귀포해경 모슬포출장소
064-793-2132
남방큰돌고래들은 관광선박이 가까이 접근하거나 드론이 낮게 날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취약하고, 특히 관광선박이 가까이 접근할 경우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목격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그 외 해안가에서 돌고래 또는 바다거북의 사체를 발견하였거나 낚싯줄이나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에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해양생물을 목격했을 경우 그리고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을 발견할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요.
정부기관에 신고할 때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를 조속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