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祖 宋惟翊 - 2세 叔文 - 3세 希稙 - 4세 松禮 - 5세 玢 - 6세 璘 -7세 郊 - 8세 禧 - 9세 繼性 - 10세 復元 - 11세 玹壽 - 12세 琚
1) 出生 1369年(고려 공민왕 18년) 기유 月 日生
卒 1438年(조선 세종 20년) 무오 月 日卒 (朝鮮 1392年부터)
2) 官 ①通政大夫 ②行 ③延山府事 ④贈 ⑤ 資憲大夫 ⑥兵曺判書
통정대부 행 연산부사 증 자헌대부 병조판서
① 통정대부 : 조선시대 정3품 동반 문관에게 주던 품계.
정삼품의 상계(上階)로서 통훈대부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의 말미이다. 경국대전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에서는 종친(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처(妻)에게는 숙부인(淑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② 행직(行職) : 품계는 높으나 임직(任職)은 낮은 경우의 그 관직을 뜻함. 이럴 경우 그 직함(職銜) 앞에 행(行)자를 붙임.
예를 들면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가 종4품의 郡守로 임명될 때 행군수(行郡守)라 하였다.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③ 영변군(寧邊郡) : 평안북도 동남부에 위치한 군. 『생략』
고려는 건국 후 옛 강토의 회복에 힘써 북진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이 일대는 곧 고려의 영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곳은 연주(延州)와 무주(撫州)로 분리되어 있었다.
연주는 본래의 이름이 밀운군 또는 안삭군이었는데 970년(광종 21)에 연주로 고쳤으며, 『생략』 1366년(공민왕 15)연주는 연산부(延山府)로 개칭, 승격하였다. 『생략』
1413년(태종 13)에 연산부와 무주는 각각 연산도호부(延山都護府)와 무산현(撫山縣)으로 되었다. 1429년(세종 11)연산도호부와 무산현을 합쳐 영변대도호부로 개편해 읍치(邑治)를 무산의 약산성에 두고, 도절제사가 부사를 겸하게 했으며 ㉮토관(土官)을 설치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토관 제도 :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 사이 평안도·함경도·제주도에 설치한 특수 관직 제도.
토관 제도는 원의 직속령이었다가 다시 고려에 수복된 지방을 통치하면서 비롯되었다. 원은 점령한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그 지방 세력을 포섭해 통치했으며, 이를 수복한 고려도 지방 세력의 효율적인 조종을 위해 토관을 설치하여 지방 사회를 운영했다. 즉 새로 확보된 지역의 유력한 지방민을 통해 지방 지배를 꾀하는 동시에, 그 지방 민호(民戶 :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를 ㉠군호로 편성해서 유사시에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토관 제도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계속 시행되었다. 함경도에는 1416년(태종 16) 이전 함흥에 토관이 설치되었다. 세종 때는 북방 지역에 대한 개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곳에 대한 통치 방식의 하나로 토관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토관은 국가에 봉사한 대가로 지록(地祿)이라는 토지를 받았다.
고려시대인 1354년(공민왕 3)에 규정된 평양부 토관의 지록은 최고 10결에서 최하 3결이었다. 화령토관에게는 조선시대인 1407년에 5품은 6결, 6품은 5결, 7품은 3결 50부, 8품은 2결 50부, 9품은 1결 50부로 축소하여 지록을 상정했다.
토관이 ㉡조관을 수직(受職)할 때는 1품을 낮추었으며,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감사로 하여금 경·외관에 추천하여 서용했다. 그러나 조관들은 토관을 아전과 동일시하고, 토관의 조관수직을 반대했으므로, 수령에 제수되었을 때는 많은 반발을 초래했다.【다음백과】
㉠ 군호(軍戶) : 고려시대 군대편성상의 단위.
고려시대에 군호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현종 때이다. 군호는 군복무자인 군인과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인 양호(養戶)로 구성되어, 군인 1인에 양호 2인이 배정되었다. 양호는 군대에 복무하는 대신 군인들에게 양곡을 보내어 부양하였다.
한편, 군호가 군인과 양호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군호는 군역(軍役)의 세습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였을 것이므로 군인과 그의 자손·친족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 뒤에 1356년(공민왕 5)의 병제개혁 때에는 3가(家)로 1군호를 구성하여, 병란이 있으면 국가에서 1정(丁 : 장정)씩을 교대로 서울의 군영으로 보내게 하고, 정세가 위급하면 국가의 장정을 모두 출동시키는 규정을 두었으나 잘 실시되지 못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조관(朝官) :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하여 정무(政務)를 담당하는 관원(官員).
④ 증직(贈職) : 공신ㆍ충신 ㆍ효자 및 학덕이 높은 사람 등(等)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거나 높여 주던 일, 또는 그 벼슬
⑤ 자헌대부 : 조선시대 정이품 동서반 문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정이품의 하계(下階)로서 정헌대부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에서는 종친(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생략』 처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의 작호가 주어졌다.【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