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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구조라 고문서 「간찰(簡札)」 「도창기(到倉記)」외 3건 다양한 사료들(22)> 해암(海巖) 고영화(高永和)
이번 22번째 편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문건(文件) 中에, 간략한 5건(件)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①「임오년 1882년 간찰(簡札)」은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로, 계주가 ‘계(契)’의 구성원들에게 보낸 답장이다. "보내준 물품은 잘 받았으나,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일은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는 양해의 메시지다.
②「경술년 1850년 이임명단(里任名單)」은 경술년(1850년) 3월 4일에 작성된 것으로, ‘화애(火蟻), 오송(吾松), 화치(化峙), 구천(九千), 망치(望峙), 삼거(三巨), 다대(多大), 망포(網浦), 갈곶(乫串), 양화(楊花), 제구미(諸仇味)’ 등, 11동 산저(山底) 마을(남부‧동부‧일운면) 책임자인 이임(里任, 마을 이장)들의 명단과 지역 관리자의 서명을 담고 있는 지방 행정 기록이다.
③「경진년 1880년 본환래기(本還來記)」는 1880년 4개월 동안 환곡(還穀) 및 군포(軍布) 관련 세금 수납과 지출을 기록한 회계 장부(원리금 상환)다. 쌀이나 면포 대신 돈으로 납부하는 대납(代納) 과정과 그에 따른 환산율, 그리고 실제 수납액과 부족액을 정산한 행정 문서다.
④「계미년 1883년 항리(項里) 도창기(到倉記)」는 세금이나 군포 대신 납부한 물품(곡식 등)이 창고에 도착했음을 기록한 영수증으로, '항리'라는 마을에서 군대로 보낼 쌀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증빙서다.
⑤「1909년 항리동(項里洞)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은 1909년 거제도 항리동(項里洞) 마을 주민들과 일본인 상인 사이에 체결된 토지 임대차 계약서다. 거제시 '항리동(구조라)' '절목강변'이라 불리는 항리 해안가의 부지를 연간 임대료 10원에 임대한다는 계약서다. 일본 에히메현(愛媛縣) 출신의 상인 ‘카메이 쇼히치(龜井升七)’와 항리 주민 김무견(金珷見)이 대표로서 계약에 서명했다.
○ [문건 주제어(主題語) 해설] ① 간찰(簡札)은 근대 이전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옛 편지들을 이르는 말로, 서간(書簡), 서찰(書札)이라고도 부른다. 편지·서찰 일상적인 소식이나 사무적인 내용을 적은 글을 뜻한다. 본래 ‘간(簡)’은 대나무 조각, ‘찰(札)’은 나무 조각을 의미하며, 종이가 보급되기 전 글을 적던 도구에서 유래했다. 현대어에서는 주로 '편지'를 뜻하는 격식 있고 예스러운 표현으로 사용된다. ②이임명단(里任名單)에서 이임(里任) 오늘날의 마을 이장(里長)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당시 마을의 행정과 조세 등을 담당했다. 그리고 ③본환래기(本還來記)는 원금 상환을 말하는데 빌린 돈의 원금을 갚는 것을 의미한다. ④도창기(到倉記)는 창고에 도착한 물품(곡식 등)을 기록한 명부이다. 마지막으로 ⑤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은 조선시대부터 근대 초기까지 토지를 사고팔 때 작성하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일컫는 용어다. 땅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사는 사람(매입인)에게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대개 기재 사항으로, 매매 사유와 토지정보(재지, 지목(논·밭), 면적 등), 매매 가격, 소유권 보장, 작성 날짜 및 서명이 기재된다.
● 다음 「임오년 1882년 간찰(簡札)」 한문 서찰(간찰)은 조선 후기 또는 말기에 김맹손(金孟孫)이라는 인물이 주병헌, 주익로, 정남필 등 ‘계(契)’의 구성원들에게 보낸 답장이다. 주요 내용은 "보내준 물품은 잘 받았으나,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일은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는 양해의 메시지다. 이 편지는 당시 민간 협동 조직인 '계(契)'의 행정 처리 과정을 잘 보여준다. 계원들이 김맹손(아마도 해당 계의 결정권자)에게 운영 물품을 전달하고 서류상 승인(완문 답인)을 요청했으나, 김맹손이 물품 수령은 확인하면서도 행정 절차(도장 찍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연기하겠다고 답한 실무적인 서신이다
1) **「임오년 1882년 간찰(簡札)」**
보내주신 귀한 편지는 천금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그간 낮 시간 동안 여러분(履)의 안부는 어떠하셨는지요? 위안과 축하의 마음이 매우 깊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지난번 상태대로 따르기로 하였으니, 그 다행스러움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다만, 보내주신 계물(契物, 계와 관련된 물품이나 돈)은 수량대로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문(完文, 공식 확인서)에 도장을 찍는(踏印) 일은 오늘 번거로운 사정(還情)이 생겨 미처 다 마쳐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를 허물하지 않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입에 담지 못한 채 이만 줄입니다. 삼가 올립니다. 김맹손(金孟孫) 임오년(壬午年) 1882년 3월 11일, 계말(契末, 계원) 주병헌, 주익로, 정남필 등 앞 (절하며 올림)
[送來華札足當千金, 則惟日間, 僉履候若何, 慰賀良深, 等姑依前狀斯幸何喩, 第惠送稧物, 依數捧之, 而完文踏印之事, 今煩還情, 不得成送, 徐待數日間, 而勿咎如何, 餘在廢口, 不宣伏惟, 金孟孫 壬午三月十一日 稧末 朱丙憲 朱益老 丁南弼等 拜
[背面] 項里 僉案 執事 回納 兩廳 謹謝狀]
[주1] 항리(項里) : 이 편지가 전달된 마을 이름.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리)
[주2] 화찰(華札) : 상대방의 편지를 높여 부르는 말임.
[주3] 첨리(僉履) : '여러분'을 뜻하는 '첨(僉)'과 거처를 뜻하는 '리(履)'가 합쳐져 상대방들의 안부를 묻는 공손한 표현임.
[주4] 계물(契物) : 계(契)를 운영하기 위해 낸 돈이나 곡식, 물품 등을 말함.
[주5] 완문(完文) : 관청이나 단체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문서.
[주6] 답인(踏印) : 도장을 찍는 행위다.
[주7] 첨안(僉案) 집사(執事) 회납(回納) : "모든 분들이 보시도록 집사(실무자)에게 돌려보냅니다"라는 뜻.
[주8] 양청(兩廳) 근사장(謹謝狀) : "두 관청(혹은 부서)에 삼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예의상의 문구다.
● 다음 「경술년 1850년 이임명단(里任名單)」은 수취(受取)가 산저 11동(山底 十一洞)으로, 경술년(1850년) 3월 4일에 작성된 것으로, 각 마을(리)의 책임자인 이임(里任, 마을 이장)들의 명단과 지역 관리자의 서명을 담고 있는 지방 행정 기록이다. 산저(山底) 11동. ‘화애(火蟻), 오송(吾松), 화치(化峙), 구천(九千), 망치(望峙), 삼거(三巨), 다대(多大), 망포(網浦), 갈곶(乫串), 양화(楊花), 제구미(諸仇味)’ 등의 지명으로 미루어 볼 때, 경상남도 거제(巨濟) 지역의 옛 문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거제시 남부‧동부면과 일운면 일대에 해당 지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2) **「경술년 1850년 이임명단(里任名單)」**
경술년(1850년) 3월 4일, 뒤(後) •화애리(火蟻里) 이임 : 김성련(金聖連). •오송리(吾松里)이임 : 진창용(陳昌用). •화치리(化峙里) 이임 : 박금삼(朴今三). •구천리(九千里) 이임 : 박의돈(朴儀敦). •망치리(望峙里) 이임 : 강순태(姜順泰). •삼거리(三巨里) 이임 : 윤자사리(尹乽沙里). •양화리(楊花里) 이임 : 강수절(姜壽切). •망포리(網浦里) 이임 : 진창번(陳昌番). •갈곶리(乫串里) 이임 : 임운조(林雲鳥). •다대리(多大里) 이임 : 김감발(金甘發). •제구미리(諸仇味里) 이임 : 양흥용(梁興用). ••산저도공사원(山底都公司員) : 박금금(朴今金) 산저(山底) [수결/서명]
[庚戌三月初四日 後 火蟻里任金聖連 吾松里任陳昌用 化峙里任朴今三 九千里任朴儀敦 望峙里任姜順泰 三巨里任尹乽沙里 楊花里任姜壽切 網浦里任陳昌番 乫串里任林雲鳥 多大里任金甘發 諸仇味里任梁興用 山底都公司員朴今金 山底〔押〕]
[주1] 이임(里任) : 오늘날의 마을 이장에 해당하는 직책, 당시 마을의 행정과 조세 등을 담당했다.
[주2] 도공사(都公司) : 마을이나 특정 구역의 공동 재산(산림 등)을 관리하거나 제사 등을 주관하기 위해 조직된 운영 기구의 직함이다.
[주3] 산저(山底) : '산밑' 또는 '산 아래'를 의미함. 산밑 마을들. 거제시 남부‧동부 일운면 마을들.
● 다음 「경진년 1880년 본환래기(本還來記)」는 경진년(1880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환곡(還穀) 및 군포(軍布) 관련 세금 수납과 지출을 기록한 회계 장부(원리금 상환)다. 주요 내용은 쌀이나 면포 대신 돈으로 납부하는 대납(代納) 과정과 그에 따른 환산율, 그리고 실제 수납액과 부족액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기록은 관아나 마을 단위에서 국가에 바쳐야 할 쌀(병조미)과 면포(연포)를 돈으로 거두어 정산한 기록이다. 당시 시세에 따라 환산율이 계속 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목표액(80냥)에 비해 약 17냥 정도가 부족하게 거두어졌음을 보여주는 행정 문서다.
3) **「경진년 1880년 본환래기(本還來記)」**
•••경진년(庚辰年) 6월 29일, 본래의 환곡(還穀) 지출 및 수입 기록
•6월 29일 : 쌀 1섬당 9냥 3전의 비율로 환산하여, 돈 16냥 9전 5분을 거둠.
•8월 18일 : 쌀 1섬당 6냥 4전 1분의 비율로 환산하여, 돈 21냥 1전 5분을 거둠.
•9월 22일 : 쌀 1섬당 9냥의 비율로 환산하여, 돈 15냥을 거둠.
•병조미(兵租) 대납 : 쌀 1섬당 9냥 6전 5분의 비율로 환산하여, 돈 9냥 7전 5분을 거둠.
•연포(年布) : 그해의 군포 대신 낸 돈 20냥 9전 5분.
•• 총 합계 금액 : 83냥 7전 7분
[지출 및 분배 정산]
위 합계 중 연포(군포) 조목인 20냥 9전 2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62냥 8전 5분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처리함.(수납 상세 내역)
• 10월 12일 : 우선 36냥을 거두어 동수(洞首, 마을 우두머리)가 보관함.
• 10월 16일 : 같은 사람이 24냥을 보관함.
• 10월 22일 : 동수 처소에 2냥 8전 5분이 남아 있음.
[최종 결산] 병조(兵曹)에 쌀과 환곡을 대신해 내야 할 총목표액 : 80냥.
위의 수납액 62냥 8전 5분을 환수하여 제하고 나니, 부족한 금액 : 17냥 7전 5분
이 부족분 중 3냥 6전 5분은 창고지기 수고비(倉庫直價)이며, 사환전(社還錢, 사창의 환곡)에서 제함.
[庚辰六月二十九日 本還支來記 每九兩戔三分式 錢十六兩九戔五分 八月十八日 每六兩四戔一分式 錢二十一兩一戔五分 九月二十二日 每九兩式 錢十五兩 兵租代每九兩六戔五分式 錢九兩七戔五分 錢二十兩九戔五分年布錢條 都合錢八十三兩七戔七分內 錢二十兩九戔二分 年布條 民間分給 錢六十二兩八戔五分 ┌爲先捧納三十六兩 十月十二日┐洞首留在內│捧錢 二十四兩十月十六日┘同人留在└錢 二兩八戔五分十月二十二日 洞首處留在 [打點]兵曹米租防納代錢八十兩內 [打點]錢六十二兩八戔五分受還錢除 不足錢十七兩七戔五分 ┐錢 三兩六戔五分倉庫直價 ┘社還錢除]
[주1] 본환지래기(本還支來記) : 원래의 환곡 지출과 수입에 대한 기록. 원리금 상환
[주2] 병조미(兵曹米) :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병조에 바치는 쌀.
[주3] 연포(年布) : 그해에 납부하는 군포(군역 대신 내는 천).
[주4] 동수(洞首) : 마을의 행정을 담당하는 우두머리.
[주5] 창고직가(倉庫直價) :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수나 수수료
● 다음 항리(項里)에서 발급하고 병영(兵營)에서 수취한 「계미년 1883년 항리(項里) 도창기(到倉記)」는 조선시대에 작성된 「도창기(到倉記)」로, 세금이나 군포 대신 납부한 물품(곡식 등)이 창고에 도착했음을 기록한 영수증이다. 요약건대, 이 문서는 계미년 어느 달 8일에 '항리'라는 마을에서 군대로 보낼 쌀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였고, 이를 병영 창고에서 총 1섬 10말 6되 6홉으로 확인하여 접수했다는 증빙 서류다.
4) **「계미년 1883년 항리(項里) 도창기(到倉記)」**
계미년(1883년) □월 8일에 창고에 도착한 기록. 항리(지명)의 가호에서 낸 병조(군대로 보내는 쌀 세금) 12말 8되 3홉. 뒤이어 낸(또는 추가로 낸) 쌀 12말 8되 3홉. 합계 1섬 10말 6되 6홉. (위의 두 수량을 합산한 결과) 병영(兵營, 군부대)에서 확인하고 수결(押 서명/수장)함.
[癸未□月初八日到倉記 項里戶兵租 十二斗八刀三合 後租 十二斗八刀三合 合租 壹石拾斗陸刀陸合 兵營〔押〕]
[주1] 도창기(到倉記) : 물자가 창고(倉)에 도착(到)했다는 것을 기록(記)한 문서다. 오늘날의 물품 입고증 또는 납세 영수증과 같다.
[주2] 병조(兵租) : 군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쌀 세금
[주3] 두(斗)·승(升)·합(合) : 전통 도량형 단위다. (10합 =1되(승), 10되 =1말(두), 10말 =1섬(석)) 기록상 12두 8승 3합 + 12두 8승 3합 =25두 6승 6합이다.
[주4] 본문에서 이를 '1석 10두 6승 6합'이라 적은 것은 당시 1석(섬)을 15말로 계산하거나(조선 후기 관습), 별도의 계산법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주5] 압(押) : 관원이나 담당자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남기는 서명(수결)을 의미함. 이 글자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 다음 「1909년 항리동(項里洞)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은 1909년(명치 42년, 기유년) 당시 거제도 항리동(項里洞) 마을 주민들과 일본인 상인 사이에 체결된 토지 임대차 계약서다. 이 문서는 20세기 초 거제도 연안에서 일본인의 경제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사료다. 특히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洞中)가 주체가 되어 외국인과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시기는 1909년 대한제국 말기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던 시기다. 연호에 '명치(明治)'와 '대한(大韓)'이 혼용되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계약 장소는 현재의 경상남도 거제시 '항리동(구조라)'이다. 계약 대상은 '절목강변'이라 불리는 항리 해안가의 부지다. 상업적 목적(상업흥리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동중)로부터 빌리는 형태다. 임대 조건은 연간 임대료 10원이다. 당시 10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며, 마을 공동의 수익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계약자로 등장한 인물을 보면 일본 에히메현(愛媛縣) 출신의 상인 ‘카메이 쇼히치(龜井升七)’가 나온다. 당시 에히메현(시코쿠)의 어민과 상인들은 거제도와 통영 일대로 많이 진출했다. 그리고 항리 주민 김무견(金珷見)은 계약의 신뢰를 담보하는 증인 역할을 했다.
5) **「1909년 항리동(項里洞)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명치 42년(1909년) 기유년, 대한제국 거제 항리동(項里洞) 마을 앞 계약서. 우측 계약서의 내용은, 본인이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리동 마을에 속한 '절목강변(折木江邊)' 한 곳을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마을(洞中)에서 매년 세금을 내는 곳이며, 임대료(貰金)는 매년 10원(拾圓)씩 정해진 액수대로 정확히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삼습니다.
• 임차인 : 에히메현(愛媛縣) 오치군(越智郡) 어도촌(漁島村) 카메이 쇼히치(龜井升七)(지장) •증인 : 김무견(金珷見)[도서/인장]
[明治四十二年己酉大韓巨濟項里洞中前契約書 右契約書段, 矣商業興利次, 項里洞中所係折木江邊一㐣, 右洞中每年得稅是矣, 貰金段는年年之拾圓式依數準給之意, 如是成標憑考事. 媛卿縣越智郡漁島村龜井升七(指章) 證人金珷見〔圖書〕[際]]
[주1] 항리동(項里洞) :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리) 마을.
[주2] 동중(洞中) :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를 의미함. 당시 마을의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였다.
[주3] 상업흥리차(商業興利次) : ‘상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라는 뜻.
[주4] 절목강변(折木江邊) : 지명으로 보이며, 나무가 꺾인 강변 혹은 특정 지형을 가리키는 고유 명칭이다.
[주5] 세금(得稅) : 해당 토지가 관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정식 부지임을 나타냄.
[주6] 성표빙고사(成標憑考事) : 표(標, 문서)를 만들어 증거로 삼는다는 뜻의 관용적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