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회 회칙
제 1 조 : 본회의 명칭은 한마음회라 한다.
제 2 조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융화 단결을 도모하는데 있
다.
제 3 조 : 본회의 자격은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74학번 동문으로 한다.
제 4 조 : 본회는 회장 1명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총무를 임명한다.
제 5 조 : 본회의 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6 조 : 임원이 맡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 :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사업을 통괄한다.
2항 :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 본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항 : 길흉사에 대한 축의 및 조의
(축의시는 20만원, 조의시는 10만원 상당의 화환과 부조 10만원)
2항 : 친목을 위한 집회 및 친목 사항
3항 :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문제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단, 1,2항은 회칙에 결정된 경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3항은 본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제 8 조 : 본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 9 조 : 정기총회는 연 2회(8월, 1월 - 셋째 주 적당한 날)로 하고
임시총회는 연 3회(3월, 5월, 10월 - 둘째 주 적당한 날)로 한다.
제 10 조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항 : 회칙 수정
2항 :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1,2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 12 조 : 본회의 연회비는 십만원(100,000원)으로 하고, 임시회비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갹출한다. (3월말까지 총무통장으로 입금함)
제 13 조 : 매년도 결산을 총무가 작성하여 회장이 총회에 보고한다.
제 14 조 : 본회의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시 시행한다.
부칙) 2015년 1월 17일 5차 개정된 내용임.
전문 제 11조, 제 12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회비 미납 1년 이상자는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하나, 적립금액의 1/n과 연회비를 납부할 시에 임원진의 승인에 의해 다시 정회원으로 복귀될 수 있다.
2008년 1월 11일 제정 , 2018년 1월 31일 개정(7차) 끝.
2015~2018도 한마음회 경비내역
수입내역 | 지출내역 |
년월일 | 내역 | 금액 | 년월일 | 내역 | 금액 |
2015.01.17 | 이월 | 77,000 | 2015.08.15 | 정기총회 저녁식사 | 111,000 |
05.28 | 2015년 연회비 (9명) | 1,350,000 | 11.20 | 정상표 장인상 | 200,000 |
| | | 11.29 | 최정재차녀결혼 | 200,000 |
12.22 | 최정재차녀결혼 찬조금 | 210,000 | 12.22 | 임시모임식대 | 210,000 |
합계 | | 1,637,000 | | | 721,000 |
이월금 | | 916,000 | | | |
2016.01.01 | 이월금 | 916,000 | | | |
| | | 2016.01.10 | 김원기장녀결혼 | 200,000 |
01.31 | 김원기장녀결혼 찬조금 | 146,000 | 01.31 | 정기총회 저녁식사 | 146,000 |
03.12 | 임시회저녁식사 잔금찬조 | 6,000 | 04.02 | 기타공연장찬조 박종갑 | 100,000 |
03.31 | 2016년 연회비 (9명) | 900,000 | 05.07 | 박종갑아들결혼 | 200,000 |
05.14 | 박종갑장남결혼 찬조금 | 200,000 | 05.14 | 임시모임식대 | 200,000 |
| | | 08.12 | 정기총회 저녁식사 | 196,000 |
12.10 | 12월모임 식사 잔금찬조 | 24,000 | 10.23 | 이현철장녀결혼 | 200,000 |
| | | 2017.01.09 | 잉크리필 | 7,000 |
합계 | | 2,192,000 | | | 1,249,000 |
이월금 | | 943,000 | | | |
수입내역 | 지출내역 |
년월일 | 내역 | 금액 | 년월일 | 내역 | 금액 |
2017.01.10 | 이월금 | 943,000 | | | |
| | | 2017.02.04 | 김장호장남결혼 | 200,000 |
02.16 | 김장호장남결혼 찬조금 | 260,000 | 02.16 | 정기총회식대 | 260,000 |
| | | | 식대(2차) | 170,000 |
| | | | 정상표차비 | 30,000 |
| | | 03.24 | 이현철차비 | 30,000 |
04.18 | 2017년 연회비 (9명) | 900,000 | 06.02 | `상상`1주년 축하화분 | 80,000 |
05.26 | 5월모임 식사잔금 찬조금 | 10,000 | | | |
| | | 06.08 | 이규홍요양병원 위로금 | 100,000 |
| | | 08.18 | 정기총회식대 | 256,000 |
| | | 12.12 | 정상표장남결혼 | 100,000 |
| | | | 결혼화환 | 100,000 |
합계 | | 2,113,000 | | | 1,326,000 |
이월금 | | 787,000 | | | |
2018.01.31 | 이월금 | 787,000 | | | |
01.31 | 정상표장남결혼 찬조금 | 200,000 | 2018.01.31 | 정기총회식대 | 324,000 |
| | | | 정상표,이현철차비 | 60,000 |
| | | | 이병용장남결혼 | 200,000 |
03.13 | 이병용장남결혼 찬조금 | 289,000 | 03.13 | 임시모임식대 | 289,000 |
03.30 | 2018년 연회비 (9명) | 900,000 | | | |
| | | 08.16 | 정기총회식대 | 286,000 |
| | | | 이현철차비 | 30,000 |
합계 | | 2,176,000 | | | 1,189,000 |
이월금 | | 987,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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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연회비 납부자: 김장호, 이현철, 홍현진, 김원기, 정상표,
박종갑, 이병용, 최상점, 최정재(계 9명)
★ 2017년 연회비 납부자: 김장호, 이현철, 홍현진, 김원기, 정상표,
박종갑, 이병용, 최상점, 최정재(계 9명)
★ 2018년 연회비 납부자: 김장호, 이현철, 홍현진, 김원기, 정상표,
박종갑, 이병용, 최상점, 최정재(계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