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전문시공 사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철거면허 혹은 비계면허라고 불리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업체의 상황에 맞는 진행이 필요로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예정 입니다.
[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조합원이 되어야만 보증 및 융자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등록 기준
2인 이상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되는 자격증의 종류가 정져 있는 부분 입니다.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의무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기술자는 겸엄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도 위 조건에 충족 되면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한 부분 입니다.
[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등록 기준
보유 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 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