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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소재, 섬유의류
※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조선해양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ㆍ 정책지정형 과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화학공정소재, 섬유의류 | 그린카,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조선해양 |
신규예산 | 20억원 | 40.5억원 |
대상과제 | 4개 | 5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 사업분야 | 순번 | 과제명 | 주관기관 | 기술료 | 과제유형 | 비고 | |
가 | 나 | |||||||
소재부품산업 | 화학공정소재 | 1 | 내열도 및 가공성이 향상된 Heat Booster 중합기술 및 고부가 내열 ABS 수지개발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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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마모특성 50 mg 이하의 올시즌타이어용 스티렌·부타디엔 합성고무 복합소재 제조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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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선영 90이상의 내·외장재 컬러 PCM용 UV경화형 코팅소재 및 공정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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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고성능(high end급) 플라스틱첨가제(자외선흡수제)개발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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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산업 | 그린카 | 12 |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핵심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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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동형 충전기 통신 인프라 및 전기안전 표준 개발 | 비영리기관 | 비징수 | 원천기술 | 지정공모 | 표준화연계 | ||
생산장비 | 15 | 900 blister/min의 알약 포장 생산이 가능한 블리스터 일괄 패키징 생산시스템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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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기계 | 16 | 수산물(굴, 해삼) 건조용 10HP급 하이브리드(감압식-열펌프) 건조기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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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 21 |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형상오차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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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ㆍ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사업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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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476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부서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사업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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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476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부서 |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구분 | 과제제안요구서(RFP) | 신규평가 일정/절차 | |||
사업 | 지원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 |||||
소재부품산업 분야 | 화학공정 | 화학공정PD | 053-718-8378 | 섬유화학금속팀 | 053-718-8312 |
섬유의류 | 섬유의류PD | 053-718-8377 | 053-718-8353 | ||
시스템산업 분야 | 그린카 | 그린카PD | 053-718-8373 | 수송플랜트팀 | 053-718-8489 |
조선해양 | 조선해양PD | 053-718-8370 | 053-718-8423 | ||
산업용기계 | 산업용기계PD | 053-718-8374 | 기계로봇팀 | 053-718-8422 | |
생산장비 | 생산장비PD | 053-718-8374 | 053-718-8417 |
2016년도_제2차_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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