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 시에도 약제비 지원)
지금까지 참전유공자 등은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원되었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도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가 지원됩니다.
약제비 지원 대상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본인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약제비는 희생과 공훈의 정도에 따른 보상 원칙과 국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본인’만 지원되며, 유가족 등은 약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제비 신청 방법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10월 이후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본인이 비용을 먼저 부담한 후 계좌번호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보훈관서 복지과(보상과)에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최초 1회만 신청하시면 이후의 비용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약제비 지원 한도 및 지급일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약제비 연간 한도액은 2022년의 경우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천 원, 무공수훈자는 16만 원입니다. 그리고 약제비는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올해는 제도 시행일을 감안해 10월 1일부터 이용한 비용을 12월 15일에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지급 한도액은 연간 한도의 3개월분으로,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천 원, 무공수훈자는 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