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이런 것도 소득공제? 자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절세항목들!
1. 축의금, 부의금
많은 사업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바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축의금과 부의금 절세인데요. 당연히 절세가 안될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지출증빙으로 남겨둘 자료도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조사비에 대해서 적격증빙 없이도 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잘 모아두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온 경우, 내용을 프린트해 두세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2. 휴대폰 요금
업무상 사용하는 휴대폰 역시 그 요금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과 동시에 영수증을 모을 수고로움도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3. 중고물품 구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중고용품 구입 많이들 하실 텐데요. 개인끼리 현금이 오고 가는 구매이기 때문에 절세 처리가 안 될 것 같지만, 업무용 물품을 구입할 때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기록을 남겨둔다면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따로, 영수증을 교부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체기록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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