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위헌 아냐
“‘좋은 사람 뽑히길 바란다’ 정도 발언 가능”
교회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목사는 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다른 목사는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표를 주지 말라고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이 제작한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지침 등에 따르면 예배와 모임을 가질 때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교인을 선거운동에 참여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교회 구성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김승호 목회윤리연구소장은 “단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후보자에게 인사나 발언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