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낙태의 자유’ 명시…기도와 단식 나선 가톨릭
프랑스가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4일 합동회의를 열어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를 허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개헌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에 이를 명시한 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이것은 불안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도리어 자유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자신들이 얘기하는 자유가 불안하다는 것,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지 못하니까 헌법에 명시함을 통해서 증명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 주교회의는 이번 개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단은 표결 나흘 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는 생명에 대한 공격으로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의장단은 표결 당일에도 호소문을 내고 “프랑스는 유럽 모든 국가, 심지어 서유럽에서도 지난 2년 동안 낙태 건수가 증가한 유일한 국가”라며 신자들이 개헌을 우려하는 단식과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의 개헌이 주변 유럽 국가나 미국 등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 입법 공백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의 탄생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낙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이 모순적인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낙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해요.”
CPBC 김혜영입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