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날
성년의 날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년에 달한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격려하고,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에 대한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였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다.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일을 계산하므로 1991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2000년 12월 31일에 성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년의 권리는 민법 제 4조에 의해 만 20세로 성인이 되며, 성인으로서 매매권 행사, 소유권 행사, 계약 체결등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각종 선거권의 획득, 정당원의 가입 자격등 가지며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는 '병역의 의무'를 지며, 도덕적으로는 도덕 현상에 관해 正, 善을 행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는 1973년,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4월20일을 성인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1977년 3월30일 대통령령으로 이날을 정부주관 기념일로 정하였으며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그 해에 만 19세가 되는 성년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지며, 청소년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 성년식
가. 유 래: 삼한시대 마한에서는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 서 그들이 훈련 받을 집을 지었다는 성년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나. 내 용
(1). 관례(冠禮)
성인이 되는 남자(15-20세)에게 관(모자)를 씌워 성년 복장을 입히는 의식으로서 4례(관, 혼,상,제) 중의 하나이다. 남자가 관례를 올린후에는 관명(官名)과 자(字)를 쓰며 혼례 및 관직에 오를 자격과 향교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2). 계례(荇禮)
성인이되는 여자(15세)에게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용잠: 龍簪)를 꽂아 주고 성년의 복장(흔히 녹색 저고리에 청색 치마)을 입히는 의식이다. 보통 결혼 날자에 임박해서 치루 어 졌는데 이는 관례의식을 마쳐야만 혼례를 치룰 수 있다는 관습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