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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절차 및 급여계약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68 21.06.18 11: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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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6.18 11:18

    첫댓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이 6월부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된다고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서식에는 수급자가 이용하실 수 있는 급여종류, 이용시간, 금액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비율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급여이용 계약하실 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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