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적금, 펀드(ETF 포함), 주식계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 관리·보유하도록 하는 계좌로서 일정 의무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세법상 19세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전 금융권에 걸쳐 1인당 1계좌만 가질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이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준다.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 3가지가 있는데, 신탁형 ISA는 투자할 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며, 일임형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에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운용까지 모두 맡기는 상품을 각각 말한다. 중개형은 고객이 직접 계좌를 운용하고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 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5000만 원 넘는 소득엔 20%, 3억 원 초과 소득엔 25% 세율) 중개형 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