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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 제21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원천봉쇄해 내야 합니다.
4.15총선은 불법선거였기 때문에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이므로 제21대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원천봉쇄해 냄으로써 부정선거공화국의 역사를 국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단절시켜내야만 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주체에 의해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부터 시작하여 제16대 노무현 대선. 제20대 총선.
이른바 5.9대선. 6.13지방선거. 2018.4.보궐선거. 이번 2020. 4.15총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부끄럽게도 부정선거공화국이었습니다.
당연히 밝혀내야 했을 언론과 역대 국회의원들의 침묵으로 인해 일부의 시민들이 불사조처럼 이를 문제 삼아왔으나 시민운동의 한계상황으로 인해
부정선거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뻔 하였던 것입니다.
2002.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왕창 표바꿔치기를 자행하는 불법부정선거가 공공연히 자행되어 일부 시민들에 의해 대통령선거무효송이 제기 되었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2004.5.31.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당시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라 칭함)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위임 사실 전혀 없음)
그 위임규정에 의해 위임받아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則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엉터리 허위판결을 내린 관계로 인해 불법부정선거가 합법선거로 둔갑하는 바람에 역사의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2005.10. 24회에 걸쳐 중앙일간지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지 못하면 선거를 통해 적화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5단통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확인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기 좋게 기각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거때마다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은 계속되어 2016.4. 총선을 앞두고 8번째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역시 엉터리 기각판결을 받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선거주체의 계속되는 기획부정선거음모와 언론과 국회. 사법기관의 총체적 합작으로 부정선거공화국이 되어 버렸고, 국민들만 개 돼지 꼴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랜 행정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발굴해 낸 것이 불법선거행정행위는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라는 행정법학계의 만인공통의 행정법 이론을 발견 및 법이론 체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무효론은 뒤에 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당연무효론에 의하면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짜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는 것은 국민의 정당행위 인 것입니다.
가짜 국회의원들로 국회의 원구성을 한 후 곧이어 사회주의헌법으로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중의 힘을 결집하여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원천 봉쇄해 내야만 광화문 횃불혁명에 의해 이미 침몰해 버린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구출해 낼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자유 대힌민국을 회생시키는 길을 여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사무총장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5.9대선 불법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내란*외환죄로 대검찰청의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구츨할 인물은 더욱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속성상 국민의 저항권 결집을 온갖 수단 방법으로 원천봉쇄를 할 것이 뻐-언합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3년여에 걸친 광화문 투쟁에서 체내의 진액이 모두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4.15총선이 불거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 최후의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을 회생시킬 최후*최고*최선*절호의 호기입니다.
대한민국을 회생시켜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이냐? 이대로 어! 어! 하다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꼴을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결단코 국민들의 결단과 결의에 매여 있습니다.
“다치면 어떻게 해! 나만 손해지!” “경찰에 끌려가면 어떻게 해!” “경찰이 못 막으면 군대가 동원될 터인데 군화발에 짓밟히고도 버틸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일랑 깨끗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 국회를 에워싸고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원천봉쇄 해 내십시다. 죽고 살기로 이 일에 매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스스로 선봉장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북괴가 혼란을 틈타서 쳐 내려오는 것도 걱정할 일이 안 됩니다. 미군과 국군이 있기 때문에 남침을 못합니다.
언론과 국회관계자 그리고 당국이 어떠한 말을 해도 흔들려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더구나 위장 보수논객들의 말은 듣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국회원천 봉쇄가 불법행위라는 언론보도에도 귀기우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21대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원천봉쇄해 내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2020.5.19.
국민연합&시대본 상임대표 겸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총무간사 정창화 목사
Cafe:구국연합&구국통일 (cafe.daum.net/JㅡCㅡW)
010-5779-6034. 010-5779-6036
※ 當然無效論(당연무효론)
1. 공직선거는 선거관리 부서인 선관위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선관위는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 관리행위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임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경우 당해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法適合性)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적합성을 위배했을 경우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 해당관청의 자발적인 무효선언이나 소송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행정법 강학상의 정립된 만인공통의 행정법 이론입니다.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 행정행위’의 실례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합니다.
2.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1)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① 선관위는 2002. 6.13.부터 2005년 말까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전자개표기 사용법적 근거라고 제시하면서(제278조는 투표와 개표를 동시에 실시되는 전자선거법 조항인바 투표는 종이투표를 하고 개표만 기계로 하는 현행 개표제에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이었으나
그 때는 선거법에 대해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던 것임) 엉터리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오다가,
② 대법원이 2004.5.31. 2003수26호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함) 제99조제3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합법적인 선거라고 허위판결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관위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해 오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2000.1.31.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외138명의 국회의원발의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해놓고,
그해 2,8, 발의 9일 만에 야바위식으로 국회법상의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본회의를 통광시킨 부정선거 목적으로 제정된 야바위사기치기 법조항이었던 것입니다. 언론이 얼마나 돈을 쳐 먹었고
국회의원들이 얼마에 매수 되었는지 당시 언론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진술해 주는 자가 없어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③ 국회가 1994. 3.16, 이른바 통합 공직선거법 제정당시에 IT시대를 감안, 전자개표를 시험 삼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제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이 법조항을 부칙에서 본조로 끌어 올리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어서
개표조작음모를 잉태한 선관위는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려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개표조작에 몰두한 나머지 불법을 자행키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④ 선관위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 가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2002. 3. 21.위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법적으로 규칙을 변개했던 것입니다.
⑤ “법”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규칙제정을 위임한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입니다.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법 제178조 제4항을 (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⑥ 선관위는 8차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법” 제178조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이 없음을 끈질기게 공격을 받아오다가, 드디어 2014. 1.17. 사전선거음모를 획책할 때 “공직선법”을 개정하면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3항 규칙내용을 그대로 담은 “공직선거법”제178조제2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제 와서 종전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신설된 “법”제178조 제2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⑦ 기존의 “법”제178조 제4항은 위 제2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제5항이 되었을 뿐 그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투표지분류기 규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법” 제178조 제2항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2004.5.31.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판결한 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선관위는 2006년부터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로 써 먹은 사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제178조 제4항과 ”법“제178조 제2항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⑧ 선관위는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에도 전자개표기 구성도를 설명할 때와 똑같이“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설명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⑨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성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2002년 때 사용한 개표기계와 구조가 동일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므로 명백한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호칭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는 엉터리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서나 선거소식, 보도자료 및 신문보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한 사실이 틀림이 없는 진실인바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법 제178조 제2항이 개표용 기계사용의 법적근거일 수는 전혀 없으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별도로 입법되었어야 옳았습니다.
⑩ 그러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입법되지 않은 가운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행위는 법치행정주의 아래에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 4.15총선 불법선거는 당연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기술이지만 당락을 결정짓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용 기계 즉 전자개표기 사용을 “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조항과 “관리규칙”에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규칙].[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등
제반 관리규칙을 제정치 않고 4.15총선거를 실시한 역사적 사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천인공노할 사실이 아닐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관행으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론을 벗어 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2)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선관위는 사전투표 후 4~5일간의 투표함의 보관·관리·이동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를 실시했으므로 행정행위의 법적합성에 위배행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사전선거 때 바코드 대신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의 불법 사용
①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제6항 “(사전투표)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바코드 대신 큐알(QR)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법적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② 큐알(QR)코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명까지 표시한 자릿수를 넘어 33자리에서 34자리로 표시됨으로서 헌법 제67조와 “법” 제167조 비밀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4) 기타 불법행위는 너무 장황하여 여기서는 서술을 피하겠습니다.
※ 사전선거 문제는 왜 분제가 되는가?
(1)사전선거 태동경위
2012년 제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의 [문가]후보 포켙으로 넘겨주는 전자개표조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기획부정선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후
선거주체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왕창 표 바꿔치기를 한 역사적 사실을 재현 해 볼 수 없을까? 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개표조작용으로 사전선거제도를 창안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한 기획부정선거 목적으로 창안해 내었던 기획부정선거 개표조작용 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2014.1.17. 입법된 순전히 부정선거를 목표로 시작된 기획부정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태동경위는 정보자료 없이 합리적, 논리적 고찰에 의한 부정선거연구 전문가인 필자의 추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2) 기획부정선거 목적이라고 단정*추정하는 근거
⓵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은 마련했으나 사전선거 후 투표함을 4-5일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했다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개표하는 날 개표장소로 옮겨가는지 등에 대한 투표함 안전관리 법규가 공직선거법에 한 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거주체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해서 였던 것입니다.
⓶ 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예시해 보자하면
(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실에 마련된 철제대형금고안에 투표함을 넣고 철제 잠을통으로 잠금과 동시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복경찰관으로 하여금 24시간 경비를 서게 했다가
개표하는 날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나)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투표함 보관을 마치는 날까지 CCTV를 24시간 가동시켜 안전보관 여부를 감시케 한다“ 라는 등의
투표함 안전보관 장치가 법규에 명백하게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적해줘도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보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왕창 표 바꿔치기용 선거제도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점입니다.
※ 당연무효의 선거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증거인멸이 전혀 불가능한 공직선거법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 4.15총선 불법선거로 인해 정치개혁 및 국가시스템개혁을 싸잡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진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3)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4.15총선은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했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총 궐기하여 사기 당한 우리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내기 위하여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임을 선언하고 나서야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인해 폭망해 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되 살려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되살려내야만 우리 전 국민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2020.5.19.
국민연합&시대본 상임대표 겸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총무간사 정창화 목사
Cafe:구국연합&구국통일 (cafe.daum.net/JㅡCㅡW)
010-5779-6034. 010-5779-6036
서초법조타운투쟁 예고와 4.15총선 결과 불복투쟁 동향 대국민보고
※서초법조타운투쟁 예고
매주 화요일 15:00-17:00간에, 매주 토요일 14:00-16:00간에 [문가]내란*외환의 죄 수사촉구를 위한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대회를 중단 없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내일 4.17.에는 [문가]에 대해 “내란*외환의죄 등 죄목으로 총종합형사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킬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접수시키기로 연기되었으며 6건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규명 투쟁과 [문가]에 대한 수사촉구투쟁을 병행할 계획임도 알려 드립니다.
※ 4.15총선 결과 불복 투쟁
우리는 4.15. 총선 결과에 절대로 근본적으로 승복 못 합니다.
논리적 근거와 그 이유
1.기획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선거주최가 주관*실시한 기획부정총선거였기 때문입니다.
2. 5.9대선 기획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의 통치권 지배 아래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현대판 고무신 선거(포퓰리즘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1) 5.9대선부정선거로 인해 6건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 대법원에 의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6개월 안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행해 졌다면 [문가]는 벌써 퇴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체 대법관들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자행함으로써 소송이 끝나지 않아 가짜 대통령이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고 통치권을 휘두르도록 방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 사대본에서 금년 1.3. 대검찰청에 5.9대선기획부정선거와 관련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직 547명을 집단 형사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고발장 접수 즉시 수사를 진행했으면 벌써 부정선거 사실이 밝혀져서 [문가]는 권좌에서 물러났어야 할 가짜 대통령입니다.
가짜 대통령 통치권 아래에서 온갖 포퓰리즘이 난무한 가운데 실시된 총선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당 때 고무신에 해당하는 현대판 고무신 “재난극복지원금” 신청서가 집집마다 총선전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나빠! 매달 30만원이 꼭 꼭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왜 문재인이가 나빠! 라고 하는 소리가 6.25를 격었을 80대 중반 이상의 노인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고발내용에 따라 ⓵ 사전투표때 나누어 준 여백 없는 투표지 200만매가 증발한 사실 수사와
⓶ 선거당시 [문가]선거캠프와 연계된 1억건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실만 수사했다면 [문가]는 벌써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증거가 노출되어 있고 이미 증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3.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1) 2018.8.26.국회행안위에서 5.9대선 사전선거때 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큐알코드를 사용한 사실은 위법하다고 행안위가 확인한바 있으나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해 놓고도
공직선거법을 개정치 않았고 위법한 큐알코드를 이번에도 위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法敵合性(법적합성)이 뒷받침(기초)되어야 한다는 행정법 윈칙과 기본을 어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2) 현재 사용중인 개표기계는 명백하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전자개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개표조작 부정선거 음모에 따라 제정되지 않아, 없기 때문에
궁색하게도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한 위법선거였던 것입니다.
1994.3.16. 국회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향후의 전자시대를 감안*예상하여 선거때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보궐선거 같은 소규모의 선거때 사용토록 제정된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전국규모의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부칙 제5조를 약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부칙 제5조 제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한 대로
규칙을 상세히 제정해 놓으면 왕창 표 바꿔치기 하기가 불가능해 지므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선거주체는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되 왕창표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마련치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을 때 전자개표기가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한 기술이 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에라잇 개자식들아!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금물인 줄 압니다)
저항 없이 관행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한 4.15총선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히 마땅하게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4. 사전선거 문제
부정수법으로 당락을 결정짓는 사전선거 실시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번 4.15총선 결과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국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인정 못 한다고 저항해서 외치게 할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 와도 절대로 승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사전선거 태동경위
사전선거는 2012년 제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표 6%를 [문가]후보 포켙으로 넘겨주는 전자개표조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기획부정선거를 실패했던 것이니다. 그 후
선거주체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왕창 표 바꿔치기를 한 역사적 사실을 재현 해 볼 수 없을까? 를 연구한 끝에 (정보자료 없이 합리적 논리에 의한 부정선거연구 전문가의 추정임을 밝힙니다)
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선거제도이지만 실상은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한 기획부정선거 목적으로 창안해 내었던 것이며 2014.1.17. 입법된 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2) 기획부정선거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그 이유
⓵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은 마련했으나 사전선거 후 투표함을 4-5일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했다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개표하는 날 개표장소로 옮겨가는지 등에 대한 투표함 안전관리 법규가 공직선거법에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⓶ 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내용을 일례를 들자면
(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실에 마련된 철제대형금고안에 투표함을 넣고 철제 잠을통으로 잠금과 동시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복경찰관으로 하여금 24시간 경비를 서게 했다가
개표하는 날 경찰의 호송하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나)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CCTV를 24시간 가동시켜 안전보관 여부를 감시케 한다“ 라는 등의
투표함 안전보관 장치가 법규에 명백하게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적해줘도 고치지 않고
이번 4.15총선때도 여전히 위법한 사전선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왕창 표 바꿔치기용 선거제도라고 단정지울 수 있습니다.
⓷ (가) 5.9대선 사전선거 때 여백 없는 투표지 200만매를(추정) 선거인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있는데 개표때 하남시 선관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 249개 개표소에서 여백 없는 투표지가 증발해서 1매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
(나) 2018년 이른바 6.13 지선 때 송파구 개표장에 나온 사전투표함 투표참관인 김주환이란 분의 서명의 필적이 각각 다르고 심하게는 "ㄴ“자가 빠진 [김주화] 라는 서명이 발견되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서명이라면 “ㄴ"자를 빠트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다) 재검표(검증)실시
통합당은 즉각 전국적으로 검증(재검표)를 실시하십시요
4.15총선에서 전자개표기 개표조작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비례대표 개표는 수작업 개표를 해서 통합당 34%. 민주당 33%의 비율로 지지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로 전자개표를 한 지역구 선출의원 지지비율도 34대 33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아니다. 그렇치 않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본래 2002년에 개표조작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왔기 때문에
17년간의 부정선거에 대한 필자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기획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선거실시 전에 주도면밀한 기획을 세워
당선시킬 후보와 낙선시킬 후보를 선정해서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 조작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그로므로 통합당과 낙선자들은 일치단결하여 당선자나 낙선자가 따로 따로 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즉각 전국적으로 재검표(검증)을 실시하십시요
지난 창원.성산의 보궐선거때 검증을 안 한 것 같이 흐지부지 하지 마십시요
지난 5.9대선때도 성급하게 홍준표 후보가 선거 다음날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프래카드를 당사에 내걸고 당일로 미국행을 해 버리는 바람에 검증을 실시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200만표 여백 없는 투표지 증발 사실만 확인 했으면 3일이 못 걸려 당선무효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5.9대선 이후의 모든 선거까지도 무효의 선거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정말 구국의 좋은 기회입니다. 자유대한민국 회생의 좋은 기회입니다.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요
할렐루야! 아맨!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빠. 대깨문. [문가]아바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황교안은 청와대 앞에서 단식할 때 필자가 어렵게 찾아가서 필자의 저서"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이란 책자를 전해 주면서 "이 책대로 하십시요"라고 했더니 뒤따라 오는 비서에게 전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소리를 질러서 되돌아 오게 하고 또 다시 격앙된 어조로 "이 책안에 다 있습니다 문재인을 끌어 내리고 정권을 창출하십시요" 라고 했는데도 어이 하여 부정선거로 인해서 참패하게 된 사실 가지고 무책임하게 당직만 내 놓고 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국의 절호의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5. 언론이 국민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얼간이 바보 천치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위 1-4까지의 사항을 전적으로 은폐하는 최면전략전술에 전국민이 사로 잡혀 있는 가운데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4.15. 총선결과를 전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0.4.16. 오전
국민연합 &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2020.5.19.
국민연합&시대본 상임대표 겸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총무간사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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