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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Up “Works of Law”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설정함
When the apostle Paul wrote about salvation not being dependent on works it was frequently in the context of law and “works of law.”15 Does this alter the picture above set out? No, for the reason that, for Jehovah’s Witnesses, the works they are constantly urged to perform have become, to all intents and purposes, works prescribed by law—human, organizational law, but still law. The Greek term for “law” (nómos) used in scripture applies not only to written laws in a legal sense but “very broadly to any norm, rule, custom, usage, or tradition.” 16 Somewhat similarly, in English “law” is defined as “a binding custom or practice of a community; a rule of conduct or action prescribed or formally recognized as binding or enforced by a controlling authority.”17 사도 바울이 구원이 행위에 달려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기술할 때 그것은 거의,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15 이것이 위의 그림과 다른 것인가? 아니,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들이 수행하도록 촉구되는 행위들이 모든 면에서, 율법으로 규정된 행위, 즉 인간적인, 조직의 지침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성경에 사용되는 그리스어 "법"(nomos)의 용어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성문화된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규범, 규칙, 관습, 사용 또는 전통 등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16 영어에서 "법"은 "구속력 있는 관습이나 공동체의 습관, 통제력 있는 당국에 의해 구속력 또는 집행으로 규정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행동 규칙"으로 정의된다."17 The binding nature of the works prescribed by the controlling authority of the Watch Tower organization—not only as regards “field service” (to be performed in the “formally recognized” way) but also as to regularity of attendance at the five weekly meetings—is evident. These may not be formally stated as “laws” but they are “formally recognized” as binding obligations on all members. The Witness is made to feel guilt before God if he or she does not adhere to the organization’s prescribed program of activity. This, combined with peer pressure, provides the means for the “controlling authority” to “enforce” the performance of these works. (공식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수행되는)「야외 봉사」뿐만 아니라, 5개의 주중 집회의 정기적인 참석에 관해서도, 워치타워 조직의 통제권한에 의해 규정된 행위의 구속력이 행사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것들은 공식적으로 "법"과 같은 것으로 명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회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증인들은 조직이 규정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동료 형제들의 압력과 결합되어, "통제력 있는 권위"가 이러한 행위의 성과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We have seen the genesis of the Witnesses’ door-to-door activity and that in course of time this activity came to be presented as an essential rule for all “faithful,” “loyal,” Witnesses, a divinelyimposed duty. Fulfillment of this was presented as necessary to gain God’s favor and approval; failure to perform it would result in “blood guilt” (the text in Ezekiel 3:18, 19, frequently being used to support this view). This is undeniably the way the vast majority of Witnesses view the matter to this day. Similar to the ancient pattern of the nation of Israel under the Law code, a structured program of weekly “service” activity began to be set out for them to perform and they came to feel that their regularity in performing this was evidence of their righteousness before God. (Compare Luke 18:11, 12.) 우리는 증인들의 호별 방문 활동의 기원을 살펴 보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활동은 모든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증인들의 필수적인 규정으로 그리고 신성하게 부여된 의무로 제시하게 되었다.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총애와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유혈죄"를 짓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에스겔 3:18, 19,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성구) 이것은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증인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명백한 관점이다. 율법에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패턴과 유사하게, 매주 "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를 규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義)의 증거임을 느끼게 되었다. (누가 18:11, 12 비교) In more recent times, the incredibly dogmatic viewpoints presented during Rutherford’s time are rarely stated so brashly, in such crass terms. Yet the same basic idea is regularly expressed in a more subtle, sophisticated manner. The ultimate effect—of imposing a sense of guilt on those not complying with all organizational arrangements—is still achieved. 시간이 흘러, 러더포드 시대에 이르러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독단적인 관점들이 너무도 주제넘게, 무신경한 용어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기본 관념은 보다 미묘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자주 표현되었다. 조직의 모든 마련을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효과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The emphasis on door-to-door activity soon converted that work into a primary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man qualified for eldership. The book Faith on the March (page 158) says of those who were congregational elders during the 1920s and early 1930s: 호별방문 활동에 대한 강조는 곧 그 행위가 장로직의 자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바뀌었다. <3월의 믿음>책(158면)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초의 회중의 장로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Those who refused to swallow their pride and follow the example of Jesus and his disciples in the door-to-door ministry soon found themselves out of the organization entirely. They soon found that all the others of the respective congregations were participating in the witness work which developed them mentally and otherwise brought them to maturity. These active ones became true “elders” by reason of their loyalty and zeal in the Lords’ service. They were not elected to an office of “elder”; but they became elders by their own service activity; then they were appointed to positions of responsibility and service in the organization because they had shown the proper qualifications. 자존심 때문에 호별방문 전도봉사에서 예수와 제자들의 모범을 따르기를 거부하던 사람들은 결국 조직에서 완전히 빠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러나 회중에 여전히 남은 모든 사람들은 곧 증거사업이 그들을 정신적으로 성숙시킨다는 사실, 달리 말하면 그들을 장성에 이르도록 인도한 증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활동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충성심과 주의 봉사에 대한 열성 때문에 진정한 "장로들"이 되었다. 이들은 '장로'의 직분에 선출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봉사활동에 의해 장로가 되었고, 그리하여 합당한 자격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조직 내의 책임있는 봉사의 자리에 임명되었다. |
In setting out qualifications for men who rendered service of oversight in a congregation, the apostle Paul said nothing of door-to-door witnessing activity. (1 Timothy 3:1-7; Titus 1:5-9) But this now be came a major rule for judging the qualifications of all Witness men who would serve in that capacity, to determine if they should be organizationally appointed. In practice, it became a law “enforced by the controlling authority,” the law governing congregational appointments, and it remains so today.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when elders in a congregation receive notice of the visit of a Society representative (circuit or district overseer), in almost all cases their thoughts immediately go to their personal “field service report” and whether it will meet with approval. They rarely think of the spiritual qualities the apostle sets out in Scripture for those who do shepherding of the flock. 사도 바울은 회중의 감독직을 맡기는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호별방문 증거활동을 해야 한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디모데 첫째 3:1-7; 디도 1:5-9) 그러나 이제 호별방문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모든 증인의 봉사 정신의 자격을 판단하고, 그들의 조직적 임명을 결정하는 주된 규칙이 되었다. 호별방문은 "통제 권위"에 의해 실무적인 율법이 되었으며, 즉 회중의 직분을 임명하는데 기준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회중 장로들이 협회 대표(순회 감독자 또는 지역 감독자)의 방문 통지를 받으면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의 생각은 즉시 회중 내의 개인적인 "야외 봉사 보고서"와 그것이 승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런지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들은 양 떼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사도가 제시했던 성경에 나오는 영적 자질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신경쓰지 않는다. These men know that the Scriptures urge showing concern for the sick, for needy persons, widows, orphans, those who are depressed or spiritually weak.18 Yet they do not feel they have control over their time to perform such services. Though they may feel impelled to visit such ones, the organization’s demands on their available time require their devoting it to organizational activities, particularly field service. There is no place on the “Field Service Report” slip for them to list time spent in scripturally-supported visitations to the ill and needy, at least not if these are baptized Witnesses. Ironically, an elder might be more inclined to visit such a person if he or she were not baptized than if the person were baptized, since he could then count the time spent with that one. Elders are even told that if time spent counseling or upbuilding someone might interfere with their support of “field service” they should ask the person to accompany them in the “field service” and talk with him or her as they walk from door to door. Common sense would recognize the impracticability of such arrangement, but this simply demonstrates the dominant importance given to “field service” and the way all other interests must bend to it.19 이 사람들은 성경이 병자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우울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18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봉사를 수행할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조직의 요구는 그 시간을 조직 활동, 특히 야외 봉사에 쏟아야 한다. "야외 봉사 보고서"에는 성서적으로 지지되는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적어도 침례를 받은 증인이 아니라면 그들을 방문하는 데 소비한 시간을 적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백조차도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장로는 침례를 받은 사람보다도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방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은 봉사 보고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로들은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세워 주는데 보낸 시간이 야외 봉사에 방해된다면 그들을 야외봉사에 동반해서 집집으로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마련은 비실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는 단순히 "야외 봉사"에 주어진 절대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다른 모든 이해관계는 그 다음 순위로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19 One of the elders whose thoughts were requested by the Service Department told of the presence in his congregation of a district overseer, two circuit overseers, and their wives during a convention period. For part of the time during their visit, the elder had lined up some calls on Witnesses needing help. He specifies the kinds of persons to be visited: “A wife-beating, conscience-stricken young man; several families whose youngsters were involved with marijuana; an elderly, frail sister whose husband just died, fearful about the future; a sister whose baby died at home during a natural, at-home birth process she thought the Society was advocating; an elderly sister feeling guilty because her field activity was not what it had been; and so on.” He relates that the district overseer said he and the others could not go with the elders on these calls but wished to spend time following up expiration slips (for persons of the public whose magazine subscription had expired) during the rest of the week. As the elder says, “It was just keeping the traveling men busy, occupied, accomplishing nothing at all but counting time spent in the field.” 의견을 요청한 봉사부의 장로들 중 한 사람은 대회 기간 동안 그가 속한 회중에 지역 감독자와 순회 감독자 2명,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방문의 일부 기간 동안, 장로는 도움이 필요한 증인에 대한 방문 명단을 작성하였다. 그는 방문 대상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아내를 구타하여 양심이 거리끼는 젊은 사람, 아들 또는 딸들이 마리화나를 피운 몇몇 가족, 남편이 막 죽은 나이들고 연약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찬 여동생, 협회가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집에서 자연분만 과정 중에 사망한 여동생, 그리고 야외 봉사가 예전 같지 않아 죄책감을 느끼는 언니. 그는 이 지역 감독자가 자신과 다른 감독자들이 이러한 방문을 장로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머지 주 동안에 (잡지 구독 기간이 만료된 예약 회원) 잡지 만료 보고서에 편승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이야기했다. 장로의 말처럼, "그것은 단지 여행하는 감독자들을 바쁘게 하고, 시간을 빼앗고, 야외 봉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고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Thus traditional policies override Scripture, even nullify it. (Compare Matthew 15:3-6.) The result is that these men, designated as shepherds of the flock, often feel fettered and restricted as regards doing what they might normally and conscientiously do on behalf of the sheep. There is no question that “field service” is to them a “law.” Contrariwise, God’s Word tells us that there can be no law against one’s spirit-impelled expressions of love, kindness, and goodness. (Galatians 5:22, 23) The organization’s directives, having the force of “law,” frequently have the effect of stifling such expressions and thus nullify the counsel of God’s Word. 그러므로 전통적인 정책들은 성경보다 더 우선시 되고 심지어 성경의 원칙을 무시해버린다. (마태복음 15:3-6 비교) 그 결과는 양떼의 목자로 지정된 이 사람들이 양떼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종종 구속과 제한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야외 봉사'가 '법'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의해 인도되는 사랑, 친절, 선함을 나타내는데에 대항하는 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갈라디아 5:22, 23) '율법'적 힘을 가진 이 조직의 지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맺음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억누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무효화시킨다. There is certainly nothing about going from door to door in religious activity of itself that is contrary to Scripture (although as will be shown in a later chapter there is equally nothing in Scripture that advocates it). What is wrong is the coercive pressure involved, the attempt to impose feelings of guilt on any who do not participate therein, as though by not participating they are unfaithful to God, disloyal to his Son, lacking in zeal and devotion for righteousness, even portraying them as undoubtedly proud and self-sparing. Such tactics are inexcusable from a Christian standpoint. As another example of the organization’s converting Christian service into a “work of law,” the August 1, 1990 Watchtower, on page 30, approves of the quotation of this statement found in an earlier 1955 Watchtower (page 138): 호별방문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활동이라는 점 자체에서 볼 때 비성서적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확실하다(뒷장에서 설명되겠지만, 그렇다고 성경에서 호별방문을 반드시 옹호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잘못된 것은 호별방문을 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압박이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식을 부과하려는 시도이다. 호별방문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하나님에 대한 불충실, 그의 아들에게 불충성, 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결여된 것처럼, 심지어 그들을 매우 거만스러우며 자존심이 강한 것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그런 책략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1990년 8월 1일 파수대 30면에서는 이 조직이 그리스도인 봉사를 "율법의 행위"로 전환한 또 다른 사례로, 1955년 초 파수대 (138면)에서 이러한 취지의 성명문을 인용한다: |
Some may be inclined to view the full-time ministry as the exception. But in this they err, for by virtue of his dedication vow every Christian is obligated to serve full time unless circumstances over which he has no control make that impossible. 일부 전도인들은 전시간 봉사를 예외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서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헌신의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전시간 봉사를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시간 봉사자가 되어야 할 의무 아래 있기 때문이다. |
As the context of the article shows, and as all Witnesses know, serving “full time” for a Witness means being either a “pioneer,” serving as an organizational representative in traveling work, or working at one of its institutions. Any other way that an individual might feel that he or she could serve God “full time” would simply not qualify under the definition “formally recognized” by the “controlling authority.” The Scriptures urge us to serve God with our whole heart, mind and strength but they clearly do not pin the matter down and bind us by prescribing just where and when and how we will do this. It is men who seek, sincerely or insincerely, to be spiritual taskmasters over others who do this. Nowhere in the Scriptures did Christ or his apostles ever imply that, ‘unless circumstances beyond one’s control made it impossible,’ anyone was “obligated” to serve God in such organizationally prescribed ways. The very language employed by the organization shows that the matter has indeed been one of law, a law of human invention. 기사의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알고 있듯이, 증거사업을 위해 "전시간"을 봉사한다는 것은 "파이오니아"가 되거나, 여행하는 사업의 조직 대표로 섬기거나, 아니면 조직의 부서 중 한 곳[역자:베델 같은 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 권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준[호별방문]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개인이 하나님을 "전시간"으로 섬길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장소와 시기, 방법을 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특정한 방법으로 고정시키거나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다. 이런 섬김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실하게든 불성실하게든 영적인 주인 노릇을 하려고 애써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시간 봉사를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되지 않는 한, 그렇게 조직적으로 규정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다'고 암시하는 곳은 없다. 조직이 사용한 바로 이 기사는 그 문제가 인간이 고안해 낸 법 중 하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In one Governing Body session where the matter of giving greater emphasis to “pioneering” came up, Lloyd Barry expressed concern at the attitude of young Witnesses in the United States. He pointed out that in Japan (where he had for some years been the Branch Overseer) most young people among the Witnesses went pioneering promptly upon graduating from school, and he added, “In Japan, it’s the thing to do!” When given opportunity by the chairman to comment, I expressed my hope that this was not really the reason for those young people becoming pioneers, that I hoped that if they did become such it was out of love for God and the desire to be of help to others—but not because “it was the thing to do.” Missionaries who have served in Japan acknowledge that there is considerable peer pressure connected with much of the unusually high degree of pioneering done there. After listening to a number of strong statements about pushing pioneer service, including “vacation pioneering” as a virtual obligation where anyone’s circumstances allowed for it, I again held up my hand and said that I thought that if this were truly the case then we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should be the first to set the example. I asked, “How many of us have been using our vacation periods to do ‘vacation pioneering’? We could do it, but do we? And let us not plead our age as a reason for not doing it, since in our publications we regularly present as fine examples aged persons who are in the pioneer service. If we do not do this ourselves then why should we pressure other persons to do it?” The expression produced some stares but no comments and the discussion moved on. 로이드 배리는 "파이오니아"를 강조하는 문제가 제기된 한 통치체 회기에서 미국의 젊은 증인들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몇 년 동안 지부 감독자이었던) 일본에서는 증인들 중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파이오니아로 나섰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장으로부터 논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이것이 그 젊은이들이 파이오니아가 되는 진짜 이유가 아니기를 바라는 나의 희망을 표명하였으며 만약 그들이 파이오니아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해야 할 의무이었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해 온 선교인들은 일본에서 상당하게 높은 수준의 파이오니아 열기와 관련하여 동료들의 압력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휴가 파이오니아"는 누구든지 사정이 허락하는 사실상의 의무가 되는 등, 파이오니아 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강력한 발언을 들은 후, 나는 다시 손을 들고 만약 상황이 정말 그렇다면, 통치체의 성원인 우리가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 중 몇명이나 휴가 기간을 이용해 '파이오니아'를 해왔는가?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출판물에서는 상당히 자주 파이오니아 봉사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훌륭한 모범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는가?" 이러한 나의 말이 다소 주의를 모으기는 했지만 별다른 논평없이 토론은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The making of certain works to be virtual works of law may give the appearance of great devotion to God, and of zeal for the interests of his Kingdom, even as it gave such appearance in the time of the Pharisees. But stress on such works of law often actually reflects moral and spiritual laziness. It takes far more thought and effort, demands much more of the heart and mind, calls for a more thoughtful, balanced and reasonable setting of personal example to build people up in faith and love so that good deeds flow out from hearts that are responsive, than it does to make people feel under obligation, or to create in them a guilt complex. The latter is the worldly, legalistic method, not the Christian way. Outward conformity is no true indicator of the genuineness of one’s heart motive. Pressure to conform, the programming of people’s lives and time by channeling their thinking and efforts into specific activities designed to promote predetermined organizational goals—all this only serves to obstruct and vitiate the spontaneity of service. That spontaneity is the natural result of faith and love and requires Christian freedom if it is to have full expression. Again, the memorandum by Robert Wallen illustrates these principles. On page 3, he writes: 사실상의 율법적 행위가 되는 특정한 일을 함으로써 바리새파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도 하나님에게 큰 헌신과 그의 왕국의 관심사에 대한 열정의 모습을 나타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 행위에 대한 강조는 실제로 도덕적, 정신적 해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훨씬 더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마음과 정신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의무감을 느끼도록, 또는 그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는 마음에서 선행이 흘러나오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개인의 모범적 본보기가 더 사려 깊고 더 균형 잡히고 더 합리적인 행함으로 인도하게 된다. |
When we look at the standard that has been set, which in large part is the publisher’s record card of time spent in the field service—for which it is difficult to find a Scriptural precedent— where do we find the true measure of a person’s devotion? Does it tell us the kind of a person the individual is? What he is like in the home with his family? What kind of help does he give to others? How does he conduct himself on the job? How much time does he spend shepherding? Does he do kind things for others? Does he walk uprightly, care for the sick, handle emergency situations in his life, and in the lives of others in the congregation, with love and care for others? In short does that card really give us the true measure of a person, the measure by which we are judging the abilities, but more importantly the spirituality of a person? 정해진 기준을 살펴보면, ㅡ성경적인 전례를 찾기 어려운ㅡ 전도인의 야외 봉사에서 보낸 시간 기록 카드ㅡ 한 개인의 헌신에 대한 진정한 척도를 전도인 기록 카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전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가? 그가 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그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그는 양을 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친절한 일을 하는가? 올곧게 걸어가며, 병자를 돌보고, 생의 위급한 상황을 보살피며, 회중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보살핌으로 남을 보살피고 있는가? 요컨대 그 카드는 정말로 한 사람의 진정한 척도, 우리가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 척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카드의 기록이 한 사람의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일까? |
I have quoted from several respected men and their expressions of concern. Some wrote in response to a specific request from the organization for observations. There are many, many others who would have written similarly if given the opportunity. I think it is noteworthy that, whether requested or unrequested, in every case their letters were not viewed as meriting anything beyond the very briefest discussion by the Governing Body—and that includes the letter by Service Committee secretary Wallen. Expressions of this kind were simply not what most of the men on the Body wanted to hear. They did not line up with the organization’s set goals and would have called for a marked change from the organization’s traditional way of dealing with its members. In the decade or so since these men expressed their concerns, in many cases giving their Scripture-based reasons, nothing has changed. No finger has been lifted. 나는 몇몇 존경받는 사람들과 그들이 염려하는 표현의 말들을 인용했다. 일부의 사람들은 순종에 대한 조직의 구체적인 요청에 반응하여 답장의 편지를 보내왔다. 기회가 주어졌다면 비슷한 글을 썼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쓴 편지ㅡ봉사 위원회의 서기, 월런의 편지를 포함하여ㅡ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든, 아니었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통치체에 의해 아주 간단한 논의를 넘어서 어떤 것도 쓸모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류(類)의 표현은 통치체의 대부분의 성원들이 전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의 정해진 목표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조직이 전통적으로 구성원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현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편지를 통하여 이분들이 염려를 표명한 지 10여 년 동안, 조직이 성경에 근거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정을 위해 통치체 성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
15 Romans 3:20; Galatians 2:16; 3:2, 5, 10.
15 롬 3:20; 갈 2:16; 3:2, 5, 10.
16 See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under “nómos.”
16 <신약신학사전>에 "nómos" 항목을 참조하라.
17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under “law.”
17 웹스터의 아홉 번째 새 학부 사전의 “law” 항목이다.
18 1 Thessalonians 5:14; James 1:26, 27; 2:14-16; 1 John 3:17, 18.
18 살전 5:14, 약 1:26, 27, 2:14-16, 1 요 3:17, 18
19 Circuit overseer Wayne Cloutier, quoted in Chapter 7, pages 212, 213, mentions this practice
in his letter, commenting on its ineffectiveness. His expression is but one of many made
by experienced elders.
19 순회 감독자인 Wayne Cloutier는 7장 212, 213페이지에서 인용하여 이 관행을 그의 편지에
언급하며 그것의 비효율성에 대해 논평한다. 그의 논평은 경험많은 장로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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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점: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이
율법은 보상을 목표로 강제적이며 의무적이고 어겼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이 따른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행한다.
아벨과 그의 예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예물을 생각해보라.
전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후자는 댓가성을 노리는 마지못한 뇌물이다.
워치타워 법인의 방식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적이고 강제적이며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따르는 죄책감 때문에 대다수 수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