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민을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면책할 것인가.
조국의 딸 조민의 의사면허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같은 날 조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부산대학이 조민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하자 조민은 부산지방법원은 부산대학을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부산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와 관련하여 조민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부산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였다는 등의 혐의로 조민의 모친 정경심이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조민의 모친 정경심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민을 공범으로 적시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민도 문서위조, 위조된 문서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검찰은 조민을 기소를 물론이고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인가. 검찰은 혐의자를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필요하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위 혐의에 대한 조민의 공소시효가 올 8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넘겨 조민에게 면책을 주려고 한다면 관련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관련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형사책임을 쟈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민을 소환 조사하여 기소를 해야 할 것이다. 유무죄 여부는 법관이 판단할 것이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은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적어도 검찰이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을 중시한다면 조민은 기소해야 할 것이다.
출처: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