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빠짐 없이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실수든 고의든 간에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추징 당해 절세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를 잘못 받는 주요 유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부분
○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월 100만 원 비과세)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연장근로수당 등)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 비과세
- 월정액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수위, 구내식당 종사자, 창고 및 자재 관리 사무원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3년 취업자는 100%, ’14∼’15년 취업자는 50% 감면
-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주택마련 저축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2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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