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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땅주인 건물주인 따로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그냥^^* 추천 0 조회 501 24.04.21 20: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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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1 21:24

    첫댓글 건물등기가있으면
    건물값을받는데
    등기없는 무허가집은
    통상적으로1000~2000만원선에서 땅주인에게 판매하더라고요
    원칙은없지만 그때산가격은
    말도안되고 물가상승분 가만해서 서로좋게합의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주인이 무작정 자기땅이라고해도 건물값을지불하지않고
    나가라고는 못한답니다
    주인에게땅을 팔라고하세요

  • 작성자 24.04.21 22:43

    네 잘알겠습니다
    좋은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4.22 05:43

    등기나 가옥대장 있으면 경매시 에도 법적으로
    30년은 그집에 살수있으나
    토지 지료를 3번이상 내지 않을경우
    대항 권이 소멸되어 토지주 한테 권리가 넘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와 똑 같은
    부동산 을 임차 하여 사용 하다가 법적
    30년 지내려다 임차 지료비가 비싸서
    임대차보호법 으로
    간신히
    임차 보증금 만
    받고 나온경험이 있어
    절충하셔서
    좋게 해결하는게
    그나마 손해덜보실거라 고
    봅니다
    감정 으로 해결 하시지
    말고요~

  • 24.04.22 13:30

    지상권 골치 아퍼요
    지금 사시는 분이 소멸 처리해주지 않음 아무것도 못합니다
    땅 주인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사람 사는게 정이 오가야 후대가 잘 풀립니다
    땅 주인도 잘 몰라서 저러시는듯 하네요

  • 작성자 24.04.22 20:32

    내 좋은맗늠 감사합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이집을 그냥 싸게만 사고싶어하네요

  • 24.05.26 09:49

    배려가 권리로 대응하는 꼴이 되는 경우 같은데
    처음 땅을 내주어 집을 지어서 살게한 것은 세를
    받긴 했어도 분명 배려로 보입니다
    우리는 밭을 18년을 세도 안받고 꽁짜로 부치게 하였는데 어디서 들은게 땅을 오래쓰면 자기것 된다고 억지를 쓰는 기막힌 꼴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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